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수익이 적으면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경제적 이익도 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2.단순 수익보다 운영 구조를 함께 봐야 했던 이유
- 3.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최종 결과
- 4.관련 Q&A
- 5.Q. 수익이 없으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6.Q. 경제적 이익이 작으면 항상 기소유예인가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수익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공동운영한 이 사건에서도 두 피의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게시판을 관리하는 형태로 관여했다는 사정 등이 함께 존재했고, 최종 처분은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은 형법 제51조의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는지는 범행 동기와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이 작다는 사정만 강조하고 범행 내용이나 운영 관여 정도를 제외해서는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 |
| 경제적 이익 | 두 피의자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음 |
| 관여 방식 | 음란물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 |
| 게시 내용 | 음란물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 함께 문제 됨 |
| 전력 관계 | 한 명은 초범, 한 명은 오래전 동종 전력 1회 |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게시판을 관리하며 회원들이 음란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적은 수익만을 앞세우기보다 게시판 관리라는 범행태양과 개인별 전력,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서로 연결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운영 사건에서는 게시 구조와 관리 범위를 디지털 증거 관점에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와 함께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요소를 객관화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를 모으기보다 사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즉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지만, 게시판 운영이라는 범행태양과 전력 관계 등 다른 사실들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수익 규모 하나만으로 같은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수익 유무와 범죄 성립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음란정보를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수익 규모는 혐의 성립과 별도로 처분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정으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기간, 역할, 전력 등 개별 사건의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