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용변 목적 진술을 확인한 과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말로 주장하는 목적과 법적으로 확인되는 목적
- 2.촬영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따로 본 이유
- 3.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
- 4.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 처분
- 5.관련 Q&A
- 6.Q.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갔다”고 말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 7.Q. 나중에 한 행동이 처음의 목적 판단에 쓰일 수 있나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상가 화장실에 5차례 들어갔다는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의뢰인은 화장실 출입 자체의 목적이 용변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불기소했고, 세부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단순한 장소 출입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law.go.kr)
그렇기 때문에 “용변을 보러 갔다”는 진술만 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촬영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성적 목적이었다고 정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술이 사건의 다른 자료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에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칸막이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로 내부의 여성들을 촬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정황을 성적 목적과 연결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촬영을 결심한 시점과 화장실에 처음 들어간 시점 사이에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출입과 촬영 사이의 행동 흐름을 디지털 증거 및 진술 내용과 맞춰 보는 방식으로 목적 입증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은 초기에 쟁점이 흐려지면 이후 설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사건이 검찰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피의사실별 증거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공인자료를 활용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번 유형처럼 성적 목적의 존재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의 시간적 연결이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부분을 불기소했고, 그 구체적인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law.go.kr) 용변 목적이라는 진술만으로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건 전체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성적 목적의 출입을 뒷받침했는지가 함께 검토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출입 전후 행동과 객관자료가 그 설명과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시간 순서와 다른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