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사진 교환 방식이 수사 결과를 가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a5727df13d08d0d3d43d23def43929dc_1790849997_8404.jpg

 
  1. 1.수사 대상과 확인된 사실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2. 2.전달의 존재보다 전달의 구조가 쟁점이 됐습니다
  3. 3.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
  4. 4.관련 Q&A
  5. 5.Q. 불기소와 혐의없음은 서로 다른 결과인가요?
  6. 6.Q. 일대일 교환이면 항상 혐의없음이 되나요?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음란물유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의 전달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고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수사 대상과 확인된 사실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칠 때에는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을 구분해 사건을 결정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역시 불기소 결정 가운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후자인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구분내용
수사에서 문제 된 행위음란한 자료의 제공·판매·게시 등을 통한 유포
확인된 행위 형태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 교환
쟁점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볼 수 있는지
검찰 결정불기소
세부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달의 존재보다 전달의 구조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진이 전혀 이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된 교환 관계가 수사 대상인 배포 혐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실제로 확인되는 사진 교환 사실을 전제로 전달 대상과 범위를 구분하고, 해당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상 배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를 다루는 사건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보고 데이터에 기반해 사실관계를 분석합니다. 공인자료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건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호소 자료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을 우선합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
 

수사 결과 모델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관련 Q&A
 
Q. 불기소와 혐의없음은 서로 다른 결과인가요?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의 큰 범주이고, 혐의없음은 그 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처분 유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기소 가운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일대일 교환이면 항상 혐의없음이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 전달 방법과 범위, 자료의 성격과 증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a5727df13d08d0d3d43d23def43929dc_1790849997_896.jpg

 
#음란물유포#불기소#혐의없음#사진전송#형사수사#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