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사진 전송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정보통신망법이 처벌하는 행위부터 확인했습니다
- 2.‘자료를 보냈다’에서 판단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 3.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된 점이 처분에 반영됐습니다
- 4.관련 Q&A
- 5.Q.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으면 사진을 보낸 사실부터 부인해야 하나요?
사진이 전송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가 노출된 모델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됐지만, 실제 확인된 방식은 일대일 교환이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화상이나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사진 자체의 내용과 함께 실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 확인할 부분 |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 문제 된 자료 |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 |
| 문제 된 혐의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판매·게시 등의 유포 |
| 실제 확인된 전달 구조 |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 교환 |
| 최종 처분 |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사건에서는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행위라도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과 맞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전달 형태가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사진의 존재와 전달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된 일대일 교환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배포 행위를 구별해 자료와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전자파일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의미와 실제 전달 구조를 함께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범죄요건과 객관자료 분석을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는 사건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은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자료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전달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전제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전달됐는지, 혐의와 연결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나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결과는 일대일 전달 사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론이 아닙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의 범위가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