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하체 촬영 영상에서 본 쟁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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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옷으로 가려진 신체를 촬영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2. 2.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도 확인해야 하나요?
  3. 3.영상의 내용이 기소유예 처분에도 참고될 수 있나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행위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여성 10명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총 12회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지만, 초범이었으며 촬영물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Q1. 옷으로 가려진 신체를 촬영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신체 부위가 성폭력처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당시 상황, 화면의 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촬영한 행위를 비롯해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촬영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촬영 행위는 개별 영상의 내용과 함께 법률상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2.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도 확인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등을 법률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물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 검토 가능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특징만으로 촬영의 위법성이 없어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촬영물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법률상 보호되는 신체의 범위를 연결해 검토하고, 반복된 촬영 사실도 별도로 살피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 영상에 나타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를 해석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사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영상의 내용이 기소유예 처분에도 참고될 수 있나요?
 

네. 영상에 드러나는 내용은 행위의 구체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으며, 초범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촬영 횟수가 총 12회이고 피해자가 10명이라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영상물의 특징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 처분에서는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였으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범죄 성립 여부와 처분 판단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화면 특징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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