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재판 없이 끝난 촬영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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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불법촬영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 종결될 수도 있나요?
  2. 2.이 사건은 왜 촬영물의 내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나요?
  3. 3.재판 없이 마무리됐다면 사건이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되나요?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됐어도 사건이 반드시 법원의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 10명의 신체 부위를 총 12회 동영상으로 촬영한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영상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Q1. 불법촬영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 종결될 수도 있나요?
 

네. 형사사건이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때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으로 사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소제기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불기소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에 포함됩니다. 다만 혐의없음과는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 이 사건은 왜 촬영물의 내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나요?
 

의뢰인의 행위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촬영한 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른 불특정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촬영한 행위까지 합하면 피해자 10명에 대해 총 12회의 동영상 촬영이 문제 됐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촬영 부위의 명칭만으로 모든 영상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촬영 행위의 반복성과 영상물의 구체적인 특징을 구분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을 함께 살피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영상과 진술 사이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디지털 증거 해석이나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3. 재판 없이 마무리됐다면 사건이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정확한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였습니다.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어 있으므로 처분에 정해진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촬영물의 특징을 검토할 수 있었지만, 반복된 촬영과 다수 피해자가 존재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의미
 

형사사건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실제로 재판에 넘길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 차례 촬영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 경우로, 개별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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