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 2.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까요?
- 3.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의 특징
- 4.벌금형이나 재판 대신 내려진 처분
- 5.관련 Q&A
- 6.Q. 불법촬영 초범이면 벌금도 내지 않을 수 있나요?
- 7.Q.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나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불특정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총 12회 동영상 촬영을 한 의뢰인은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총 12회에 걸쳐 문제 됐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여성 10명이 촬영 대상이 됐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판단 요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촬영 횟수처럼 무겁게 고려할 부분과 초범이라는 개인적 사정 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영상물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같은 하체 촬영이라도 화면의 구성과 신체 부위가 표현된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초범 여부가 각각 어떤 판단 요소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살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도 필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당장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둔 처분입니다. 초범 여부와 촬영물의 특징이 검토 가능한 사정이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처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에서 법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도 함께 살피므로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 내세우기보다는 촬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