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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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초범이어도 추행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2. 2.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어디에 반영될까요?
  3. 3.우발적인 범행과 피해자 합의
  4. 4.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그 의미
  5. 5.관련 Q&A
  6. 6.Q.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7. 7.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로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팔꿈치로 만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함께 검토돼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초범이어도 추행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 부위를 더듬는 방식으로 만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과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어디에 반영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초범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신체 접촉의 방식이나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발적인 범행과 피해자 합의
 

이번 사례에서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역시 최종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사정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에 따라 공인자료를 토대로 구축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 위험에 관한 설명을 객관화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그 의미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이 처분은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관련 Q&A
 
Q.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합의가 없다고 기소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로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달리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은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다른 초범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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