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촬, 신발을 촬영해도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신발과 신체가 함께 촬영됐을 때
- 2.형사처벌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 3.신발 구매 목적의 진술을 검토하는 방향
- 4.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 사건
- 5.관련 Q&A
- 6.Q. 카촬 사건에서 촬영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나요?
- 7.Q. 촬영물에 신발이 보이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신발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맞은편 여성의 하체 부분을 약 2분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신발 구매를 위한 촬영이었다고 설명했고, 검찰은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에서 마주 보고 앉아 있던 여성의 신발을 보고 향후 구매할 때 참고하고자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문제 된 부분은 피해자의 하체가 약 2분 동안 촬영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발은 일상적인 소비재입니다. 그렇다고 신발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촬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화면에 신발과 신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다루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촬영된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의류나 신발을 촬영했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영상에 나타나는 신체 부위와 촬영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전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촬영물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점은 하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설명한 목적과 실제 화면을 비교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변호사는 신발을 촬영하게 된 경위와 실제 촬영물의 구성을 구분해 살피면서, 의뢰인의 설명을 객관적인 화면에 비추어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처럼 촬영물의 내용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촬영했다고 말하는지와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목적에 관한 다툼을 주변인의 평가로 대신하기보다 사건에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살피는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발을 촬영하려 했다는 설명이나 주변 승객이 함께 나온 촬영물 중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목적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한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별도로 입증돼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촬영된 대상과 방식 등 법률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발이 등장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해서 촬영한 모습인지 등 다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발 구매라는 일상적인 목적을 설명한 사건이라도 촬영물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본 끝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