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행
- 2.수면 상태와 반복된 신체 접촉이 갖는 의미
- 3.초범과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
- 4.검찰이 내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5.관련 Q&A
- 6.Q.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 7.Q.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수면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 되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원하지 않는 접촉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수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혐의에 대응할 때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구분하고,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 등을 중심으로 판단 근거를 살피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한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 우발적 범행, 합의 및 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이 선처를 검토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면 중 발생한 추행은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사정 등을 살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면 부여된 교육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방식은 해당 처분에 따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찜질방에서 발생한 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장소와 행위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불리한 범행 내용과 함께 초범 및 피해 회복 사정이 존재했고, 형사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