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한 사람의 진술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진술이 한 번이라도 바뀌면 신뢰할 수 없나요?
- 2.그럼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3.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 4.이런 혐의에는 선처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된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번복과 마약류 성분 미검출이라는 사정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진술의 변화가 곧 거짓 진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판단할 때 진술의 내용이 얼마나 일관되는지는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실제로 전달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전달 사실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주목할 사정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재판에서 증거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법리이며, 의뢰인의 사건은 법원 판결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과 별개의 자료가 동일한 사실을 뒷받침한다면 그 진술을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진술과 맞지 않는다면 범죄사실의 입증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서는 소변과 모발 모두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곧 엑스터시 수수 사실이 없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진술이 번복된 사건에서 신빙성 문제를 먼저 구별하고, 신체검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중시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정상관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증거 자체를 살피는 일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핵심은 선처 여부가 아닌 수수 행위에 관한 증거의 충분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내용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술 번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불기소 처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