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대마 흡연, 초범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질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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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초범이라도 확인해야 할 범행 내용
  2. 2.Q. 대마 흡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3. 3.Q. 여러 사람이 함께 흡연했다면 더 불리한가요?
  4. 4.Q.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5. 5.Q. 최종적으로 어떤 조건이 붙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 공동으로 구매하고 헬스장과 주거지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도 확인해야 할 범행 내용
 

의뢰인의 대마 흡연은 헬스장에서 이루어진 공동흡연 3차례와 주거지에서의 흡연으로 구분됩니다. 흡연에 사용한 대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용을 모아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마 구매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Q. 대마 흡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벌금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 흡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범행 경위와 전과 관계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Q. 여러 사람이 함께 흡연했다면 더 불리한가요?
 

공동흡연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사용한 과정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참여 횟수를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공동매수와 공동흡연이 모두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흡연 행위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공범이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뢰 대상자 선정 체크리스트에서도 교육대상자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초범의 대마 흡연 사건에서도 반복 횟수와 공동매수 경위, 조사 이후의 상황을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사건에 맞는 사실관계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Q. 최종적으로 어떤 조건이 붙었나요?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마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교육 자체가 면제된 처분은 아닙니다.

 

초범이면서도 반복적인 대마 흡연과 매수가 함께 문제 됐다는 점이 이 사례의 특징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범행 횟수나 수량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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