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동거한 연인도 촬영 동의가 필요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오랜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혐의
- 2.촬영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3.촬영 동의에 관한 법률상 기준
- 4.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된 검찰 판단
- 5.관련 Q&A
- 6.Q. 연인 사이에서 촬영에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7.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촬영 행위가 적법했다고 인정된 것인가요?
네. 오랫동안 교제하며 동거한 관계라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면 상대방의 의사를 별도로 존중해야 합니다. 약 6년간 동거했던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검찰에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6년 정도 동거했던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였으며,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촬영 대상이 매우 사적인 장면이었던 만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연인이라는 관계 자체만으로 촬영을 허락받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다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의뢰인에게 촬영을 허락받았다는 오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대응이 곧 촬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률이 중시하는 부분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이며, 교제 기간이나 친밀한 관계만으로 위법성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장기간 교제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 혐의일수록 상대방의 실제 의사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인식한 경위를 구분해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처럼 혐의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동거한 관계와 촬영 당시의 소극적인 초기 대응은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지만, 어느 하나가 곧바로 촬영 동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의 결과 역시 모든 연인 간 촬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면책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명확한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의사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며, 모든 촬영 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오해가 형사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촬영 동의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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