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약 10분간 이어진 접촉의 무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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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약 10분이라는 지속 시간을 어떻게 볼까
  2. 2.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3. 3.지속 시간이 긴 사건에서 살펴볼 대응 요소
  4. 4.검찰이 택한 사건 종결 방식
  5. 5.관련 Q&A
  6. 6.Q. 추행이 약 10분간 이어졌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7. 7.Q. 추행이 오래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의미가 없나요?

의뢰인에게 문제 된 것은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 약 10분간 이어진 지하철 전동차 내 추행행위였습니다. 피해자 뒤에 밀착해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정에 이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약 10분이라는 지속 시간을 어떻게 볼까
 

범행 시간이 길거나 짧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행이 일정 시간 이어졌다는 사실은 행위의 경위를 평가할 때 참고되는 요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와 연결되므로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도 관련 사정을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약 10분간 계속된 만큼 행위의 지속성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이 사실 자체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처분을 검토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정은 추행의 지속 시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평가와, 앞으로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서로 구별됩니다.

 
지속 시간이 긴 사건에서 살펴볼 대응 요소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접촉의 지속 시간과 구체적인 행동이 갖는 법적 의미를 살피고, 처분을 검토할 때는 범행 이후의 사정도 구분해 평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해당 평가가 이 사건에 적용됐다는 사실이나 그 평가가 처분을 결정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는 것도 본 법률사무소의 업무 원칙입니다. 형식적인 선처 호소보다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사실을 중시합니다.

 
검찰이 택한 사건 종결 방식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에 관한 법적 평가와 별개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 가능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만으로 검찰의 판단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Q&A
 
Q. 추행이 약 10분간 이어졌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 시간은 검토 대상이지만, 검찰은 범행의 수단과 결과, 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Q. 추행이 오래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이 행위 자체의 무게를 없애지는 않으므로 두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약 10분간 이어진 추행행위가 문제 됐음에도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비슷한 시간이 문제 된 다른 사건까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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