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업무분야

기본체계

  • 음주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삼진아웃을 기준
  • 음주운전은 처벌이 해가 갈수록 강화 추세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의 처리기준

  • 1 일반 음주운전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과 구속기준이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도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그리고 구공판(재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2회 이상 전력자 음주운전
  • 음주운전 2회의 경우부터는 구속에 대한 고려를 해야합니다.
  •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선처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나, 이는 이전 음주운전의 기간과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구속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히 사안을 분석해야 합니다.

구속 · 구공판 · 실형의 위험성

  • 음주운전은 점차 양형이 강화되어가는 추세
  • 혈중알콜농도수치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감안하여, 그 수치가 높고 처벌 전력이 존재하면 구공판, 추가적 범정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 구속합니다.

양형인자의 등급 가중 · 감경 설정

  • 음주운전의 경우 수많은 사례와 사건 경위에 따라 형의 감경 가중요소가 달라지므로 필수적으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내방시 유사사례와 구체적인 형량 및 대응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