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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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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가 필요했던 시점만으로 낙태죄와 사람의 시기를 정할 수 있을까
- 제왕절개가 가능하거나 필요했던 시점이 곧바로 형법상 분만의 개시 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도3832 판결은 이 둘을 구분했습니다. 의료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평가와 법률상 사람의 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그대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판결이 다룬 범위를 세 가지 질문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1.수술이 가능했다면 사람의 시기도 시작된 건가요?2.의학적으로 제왕절개를 시행할 수 있었고 수술이 필요했다고 평가되는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태아를 형법상 사람으로 보아야 하나요? 수술로 출생시킬 수 있었으니 법률상 기준도 같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판결이 수술 가능 시점과 분만의 시작을 구별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3.태아의 사망은 임산부의 상해와 같은 의미인가요?4.태아가 사망하면 임산부에게도 당연히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임산부의 신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두 결과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태아의 생명 침해와 임산부의 신체에 관한 판단을 구분하는 법리가 이 사건에도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5.자연분만의 진통설을 제왕절개에도 그대로 적용하나요?6.자연분만에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여 분만이 시작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제왕절개에서도 같은 단어만 찾아서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분만 방식이 다른 상황을 한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면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놓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7.자료가 적으면 수술의 시작 시점을 추정해도 될까요?8.실제 수술 경과를 보여 주는 정보가 부족하면 수술이 가능했던 때를 대신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시간표를 완성하려다 보면 아는 시점을 다른 상태의 시작으로 써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판결의 설명에 맞추어 어느 항목을 비워 두고 어떤 질문을 남겨야 할까요? Q.수술이 가능했다면 사람의 시기도 시작된 건가요? Q.의학적으로 제왕절개를 시행할 수 있었고 수술이 필요했다고 평가되는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태아를 형법상 사람으로 보아야 하나요? 수술로 출생시킬 수 있었으니 법률상 기준도 같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판결이 수술 가능 시점과 분만의 시작을 구별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대법원 2005도3832 판결은 의학적으로 제왕절개가 가능했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점을 분만의 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시점은 판단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해진다는 이유입니다. 수술 가능성에 관한 평가를 사람의 시기 판단에 그대로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가능했다’는 표현은 당시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필요했다’는 표현은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지에 관한 평가입니다. ‘분만이 개시되었다’는 설명은 분만의 실제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결된 주제여도 서로 같은 사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읽어야 판결이 무엇을 부정했는지 보입니다. 다만 해당 판단으로 제왕절개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시작 시점을 새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은 특정 수술 단계나 시각을 임의로 기준으로 삼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수술이 가능하고 필요했던 시점을 곧바로 분만 개시로 보지 않는다는 구별입니다. Q.태아의 사망은 임산부의 상해와 같은 의미인가요? Q.태아가 사망하면 임산부에게도 당연히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임산부의 신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두 결과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태아의 생명 침해와 임산부의 신체에 관한 판단을 구분하는 법리가 이 사건에도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같은 판결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를 임산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 침해라는 측면에서 언제나 별도의 상해죄로 보는 해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를 인정하는 설명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임산부에게 어떤 상해도 발생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아 사망이라는 사실 하나가 임산부의 상해 판단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는다는 구별입니다. 실제 임산부의 상태와 발생한 손상에 관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대상의 결과를 다른 대상의 결과로 옮기는 방식으로 사건을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장을 나누어 적습니다. 태아의 상태에 관한 설명과 임산부의 신체 상태에 관한 설명을 각각 분리하면 서로 대체할 수 없는 항목이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무거운 경과일수록 기록과 진술의 대상을 정확히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태아의 사망과 임산부의 상해를 구분하는 설명에서는 진술의 주어도 중요합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는 말이 누구의 상태를 가리키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록에 신체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이 있으면 대상과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날짜의 의료기록이라고 서로 다른 대상의 결과를 하나로 합쳐 쓰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명확히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해당 판결의 구별을 실제 상담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Q.자연분만의 진통설을 제왕절개에도 그대로 적용하나요? Q.자연분만에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여 분만이 시작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제왕절개에서도 같은 단어만 찾아서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분만 방식이 다른 상황을 한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면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놓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자연분만에 관한 기준을 제왕절개의 경과에 단어만 바꾸어 붙이지 않습니다. 자연분만의 법리는 규칙적 진통과 분만 개시를 설명합니다. 제왕절개에 관한 위 판결은 수술 가능·필요 시점을 곧바로 시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설명의 대상과 취지를 구분하여 읽어야 하지요. 그렇다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법리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어느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문제 된 결과가 누구에게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상 결론을 유보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사실에 충실합니다. Q.자료가 적으면 수술의 시작 시점을 추정해도 될까요? Q.실제 수술 경과를 보여 주는 정보가 부족하면 수술이 가능했던 때를 대신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시간표를 완성하려다 보면 아는 시점을 다른 상태의 시작으로 써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판결의 설명에 맞추어 어느 항목을 비워 두고 어떤 질문을 남겨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했던 때와 실제 경과를 같은 항목에 넣지 않습니다. 판결이 바로 그 시점의 대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서로 다른 뜻의 사실을 연결하여 시간표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필요성에 관한 평가를 적을 자리는 따로 두고, 실제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에는 미확인이라고 표시합니다. 자료가 말해 주지 않는 경계를 다른 사건의 결론으로 채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어떤 상태가 있었는지는 현재의 자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질문을 목록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도 법률 검토의 일부입니다. 판결을 읽는 항목구별해야 하는 설명수술 가능성분만이 실제 개시되었다는 사실과의 차이수술 필요성판단자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평가태아의 사망임산부의 상해를 자동으로 뜻하지 않는 결과자연분만 기준제왕절개의 사실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낙태 관련 현재의 처벌 문제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의 효력 상실을 반영하여 검토합니다. 과거의 사람의 시기 논의를 읽는 일과 현재 적용 조항을 확인하는 일은 구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확인된 사실과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제왕절개의 필요성에 관한 평가가 사건 당시의 분만 상태나 임산부의 상해 사실을 대신하지 않도록 진술의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자료에 없는 수술 시점을 추정하여 결론을 맞추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수술했어야 했다’는 평가와 실제 일어난 경과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의 근거와 관찰된 상태를 분리하면,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법률상 질문도 선명해집니다. #제왕절개#낙태죄#사람의시기#분만시점#임산부상해#형사법리#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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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큐대와 당구공을 쓴 행동이 특수폭행죄가 아니었던 이유
- 당구큐대나 당구공처럼 단단한 물건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언제나 특수폭행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용 방식이 가볍고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던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부정했습니다. 물건의 재질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 판결들입니다. 1.당구큐대로 머리를 건드렸는데 왜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나요?2.위험한 물건이 아니면 폭행죄도 없어지나요?3.가볍게 쳤다는 점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4.적용되는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5.물건 사건에서 상담받을 때 준비할 자료6.판례의 표현을 자기 사건에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7.당구장 자료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합니다 Q.당구큐대로 머리를 건드렸는데 왜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나요? 대법원 2004도176 판결에서는 당구큐대로 머리 부분을 서너 차례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한 차례 민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 2007도9624 판결은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건드린 정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용 방식으로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구큐대와 당구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당구용품은 원래 안전하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물건을 세게 휘두르거나 던지고, 위험한 부위를 겨냥하거나, 상당한 속도로 반복 사용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나온 ‘가볍게 톡톡’이라는 구체적인 사용 모습이 중요합니다. Q.위험한 물건이 아니면 폭행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판단은 특수폭행죄의 가중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일반 폭행죄는 별도로 문제 됩니다. 당구큐대로 머리를 건드리거나 배를 민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물건이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였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물건 사용 사실과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나누고, 접촉 부위·세기·횟수·주변 사람의 위치를 자료별로 맞춰 봅니다. 조사에서 “당구큐대를 사용한 것은 맞다”는 답변이 곧 특수폭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세부 동작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단단한 물건이었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맞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Q.가볍게 쳤다는 점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영상이 있다면 물건이 움직인 거리와 속도, 손의 위치, 맞은 뒤의 반응을 봅니다. 상처나 물건의 손상 흔적, 주변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에게 “세게 때렸느냐”고 결론을 묻기보다 큐대를 머리 위로 들었는지, 짧게 움직였는지, 몇 번 접촉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큐대의 어느 부분을 사용했는지 • 머리와 배의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 휘두른 거리와 반복 횟수 • 피해자와 제3자가 있던 위치 • 사건 직후 상처와 물건 상태 사진은 사건 후 시간이 지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촬영 시점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편집 영상만 있다면 앞뒤 장면이 삭제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없을 때에는 기억을 보충해 만들지 말고 확인되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별하십시오. Q.적용되는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처럼 위험한 물건 해당성이 부정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인정되면 형법 제260조의 일반 폭행죄가 남을 수 있으므로, 특수요건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 수치의 비교는 여기서 한 번만 하고, 실제 적용은 사용 장면을 먼저 확정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사건에서 상담받을 때 준비할 자료 판례의 표현을 자기 사건에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온 “가볍게 톡톡”이라는 표현은 그 사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동작을 요약한 말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같은 물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을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큐대를 양손으로 잡고 크게 휘둘렀는지, 짧게 들어 접촉했는지, 공을 손으로 들고 건드렸는지 던졌는지에 따라 위험은 달라집니다. 영상이 없다면 각 진술이 묘사하는 손의 높이와 이동 범위를 따로 적어 비교해야 합니다. 상처가 작다는 사정도 사용 방법을 가늠하는 한 자료일 뿐입니다. 우연히 빗맞아 결과가 작았을 수도 있고, 애초에 힘이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의 기간만 보고 행동의 위험성을 역산하지 말고 사건 직후 사진, 의무기록의 상처 위치, 물건의 형태를 함께 놓고 봅니다. 제3자가 가까이 있었다면 휘두른 궤적 안에 들어왔는지도 확인합니다. 당구장 자료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합니다 당구장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거나 여러 카메라 파일이 덮어쓰기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시각과 테이블 번호를 특정해 보존 요청을 하고, 한 화면만이 아니라 출입구와 계산대 영상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리 배치를 알면 목격자가 실제로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예약 내역은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구장 CCTV는 여러 각도와 시간대가 따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사건 구간만 잘라 받지 말고 동작 직전의 자리 배치와 직후 반응이 포함된 원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큐대나 공의 상태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크기와 무게를 알 수 있도록 촬영해 두십시오. 결제기록은 사건 시각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전문 명칭과 더불어 비슷한 형사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 경찰조사 전에 영상과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이 있고,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구용품을 사용한 사건의 수행 경험을 새로 만들어 말할 수는 없으며, 현재 자료를 보고 상담해야 합니다. 단단한 물건이 등장하면 죄명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사용 장면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의 이름, 접촉 사실, 위험성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판례가 가벼운 사용을 구체적으로 본 것처럼, 상담에서도 행동을 세밀하게 설명해야 사건에 맞는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작은 동작처럼 보여도 원본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죄#당구큐대#위험한물건#폭행판례#폭행사건#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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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살인 사건과 존속살해죄의 경계
- 실제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를 알고 행동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판례는 실제 관계와 행위자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관계를 몰랐다는 사실이 살인 자체의 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1.판례는 실제 가족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눕니다2.관계에 대한 착오가 살인의 고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3.존속살해 사건에서는 무엇을 몰랐는지 구체화합니다4.배우자의 부모도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관계에 들어갈까요?5.관계를 몰랐다는 주장과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을까요? 판례는 실제 가족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눕니다 대법원은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을 살해하려다 어둡고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모를 그 사람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사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일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장모라는 사실과 그 관계를 행위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형법 제15조 제1항의 취지와 연결됩니다.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동은 그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관계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관계가 더 무거운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가 적용할 죄의 구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과 다릅니다. 장모를 살해하면 처벌이 더 무겁다는 법을 몰랐다는 설명이 아니라, 공격한 상대가 장모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판례의 쟁점입니다. 관계를 알면서 법을 몰랐던 경우와 상대방을 잘못 알아본 경우를 같은 착오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착오가 살인의 고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모인 줄 몰랐으니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걸까요. 이 판례에서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가족관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적용 죄명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일반 살인의 고의와 존속관계에 관한 인식을 각각 판단하면 결론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와 상대방이 자신의 장모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조사에서 관계를 몰랐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실제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실제로 한 행동은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50조는 일반 살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관계와 그 관계의 인식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존속살해 사건에서는 무엇을 몰랐는지 구체화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알아봤다는 주장에는 착오의 대상과 착오가 생긴 경위가 담겨야 합니다. 판례에 어둡고 사람이 많은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사정을 넣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확인하고 그 상황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를 몰랐다는 설명을 하면서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진술한다면 두 설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양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사후에 가족관계를 알게 된 시점과 행동 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어 볼 질문법적 의미실제 피해자는 누구였는가객관적인 가족관계 확인행동 당시 누구라고 생각했는가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인식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가일반 살인 책임의 판단존속관계를 알고 있었는가가중되는 사실에 관한 인식 Q.배우자의 부모도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관계에 들어갈까요? 형법 제250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장모를 오인하여 살해한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계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행위자가 그 관계를 인식했는지는 이어서 살펴야 할 별도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한 뒤 그것을 알고 행동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일반 살인죄를 인정한 이유는 배우자의 부모가 보호 대상에서 빠져서가 아니라, 더 중한 죄가 되는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Q.관계를 몰랐다는 주장과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상대방의 신분이나 관계에 관한 인식을, 후자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를 다투는 설명입니다.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일반 살인죄도 부정한다는 뜻인지 존속살해죄의 가중되는 요소만 다툰다는 뜻인지 불명확해집니다. 실제 행동과 인식에 맞추어 각 주장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일반 살인과 존속살해에 관한 질문을 분리해야 합니다. 어느 관계를 어느 시점에 알았다는 진술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례와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같은지 검토해야 하며, 가족관계의 착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에 같은 결론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가 문제되는 살인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실제 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나누어 검토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관계에 관한 사실과 행위자의 인식을 구분하여 적용 죄명에 영향을 주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다투는 내용이 살인의 고의인지 존속관계의 인식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속살해죄#살인죄#장모#가족관계착오#형법제15조#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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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을 발로 찬 행동이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 문을 발로 찼다는 사실만으로 문 뒤에 있던 사람에 대한 폭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는 거친 행동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문에 가한 힘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위협적이었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구성요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1.대법원 83도3186 판결의 결론2.사람에게 힘이 전달됐는지 묻는 순서3.문 뒤에 사람이 있었다면 무조건 달라질까요?4.형법상 처벌과 공소 조건5.수사 초기에 피해야 할 두 가지 단정6.현장 구조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7.변호사 상담에서는 불리한 장면도 함께 제시합니다 대법원 83도3186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문을 찬 행동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아니라, 그 행동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물건을 향한 힘과 사람을 향한 힘 사이의 연결이 확인되지 않으면 폭행죄의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단을 “문을 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문이 흔들리거나 열리면서 뒤에 있던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문을 파손했다면 재물에 관한 별도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말과 행동의 내용에 따라 다른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범위는 폭행죄가 요구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입니다. 사람에게 힘이 전달됐는지 묻는 순서 문을 사이에 둔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현장을 복원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1.문이 열린 상태였는지 닫힌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2.상대방이 문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3.발로 찬 충격 때문에 문이 움직였거나 사람이 밀렸는지 살핍니다. 4.문을 차기 전후 손이나 발이 사람을 향한 별도 동작이 있었는지 나눕니다. 5.CCTV, 도어벨 영상, 파손 부위와 목격자 진술의 시간을 맞춥니다. 이 순서를 거치면 문을 찬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사람을 향한 폭행을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른 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섞으면 의도하지 않은 취지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도 문을 찼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신체에 전달된 충격이 있었다면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Q.문 뒤에 사람이 있었다면 무조건 달라질까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문과 사람의 거리, 문의 재질과 움직임, 충격의 세기, 행위자가 상대방의 위치를 알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문을 통해 직접적인 충격이 전달되거나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힘을 가했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문만 손상됐다면 폭행죄와의 연결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을 찬 행동을 인정하는지에만 머물지 않고, 문과 사람의 위치·충격 전달·전후 동작을 나누어 첫 조사에서 설명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현장 사진은 사건이 끝난 뒤 찍은 한 장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의 열림 방향, 잠금장치, 사람이 서 있던 위치를 표시한 약도와 원본 영상을 함께 보면 충격의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파손 흔적도 신체에 힘이 전달됐다는 점을 곧바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 힘이 가해졌는지를 추정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형법상 처벌과 공소 조건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 공소 조건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의사를 바꾸게 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에 피해야 할 두 가지 단정 첫째, “사람을 때리지 않았으니 아무 죄도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이 없어도 사람을 향한 유형력은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을 찼으니 사람을 폭행한 것이 맞다”고 섣불리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 83도3186 판결처럼 물건에 대한 힘과 신체에 대한 힘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인정할 사실은 행동 단위로 좁혀 말해야 합니다. 문을 몇 차례 찼는지, 그때 상대방이 어디에 있었는지, 문이 움직였는지, 신체 접촉이나 충격이 있었는지를 각각 답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한다면 진단명 자체보다 그 상해가 문을 찬 행동으로 생겼는지 시간과 경위를 맞춰 봐야 합니다. 현장 구조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방문은 여닫는 방향과 손잡이 위치에 따라 충격 전달이 달라집니다. 사건 당시 문이 잠겨 있었는지, 경첩 쪽과 손잡이 쪽 중 어디를 찼는지, 문 뒤에 가구가 있었는지를 간단한 도면에 표시하면 진술의 모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어클로저나 잠금장치가 파손됐다면 그 흔적이 어느 쪽 힘과 맞는지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건물 관리기록이나 수리 영수증은 촬영 시점과 파손 시기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문 바로 뒤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영상에는 이동 장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 자료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출입기록, 복도 CCTV, 통화 시각을 연결해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진술에 문과 사람의 거리가 계속 달라진다면 현장을 다시 측정해 표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실제 문을 기준으로 동선을 점검하면 추상적인 말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불리한 장면도 함께 제시합니다 형사전문 인증은 변호사를 고르는 한 기준이지만, 실제로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와 수사 초기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도 받았습니다. 방문을 찬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고 꾸며 말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사건의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상담받아야 합니다. 문을 세게 찬 장면이 불리해 보여도 그 부분을 빼고 상담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문 앞뒤의 위치와 충격 전달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폭행죄의 요건과 다른 법률 문제를 따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진술이 만들어진 뒤에는 표현을 바로잡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방문폭행#유형력판단#폭행판례#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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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진통과 분만 개시, 낙태죄와 살인죄의 경계를 읽는 기준
- 자연분만에서 형법상 사람의 시기는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때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며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낙태와 살인의 경계를 이해할 때 실제 분만 상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산 예정일이나 출생 기록의 날짜만으로 이 질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아직 출생 전’이라는 표현에 남는 빈칸2.시간의 기준과 장소의 기준을 섞지 않습니다3.자료마다 무엇을 알려 주는지 읽어 봅니다4.출생 후 판결을 분만 전의 모든 상태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5.분만 개시가 진술과 기록에서 다르게 설명된다면요? ‘아직 출생 전’이라는 표현에 남는 빈칸 일상에서 출생 전이라고 하면 임신 중인 모든 상태를 한데 묶기 쉽습니다. 형법의 사람의 시기는 그 안에서도 분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사람의 시기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하는 이해는 판례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이를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규칙적인 진통과 분만 개시라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설명에서 말하는 기준을 사건의 자료에 어떻게 연결할지가 실제 검토의 대상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예상한 날짜를 알려 줍니다. 분만이 개시된 시점은 실제 진행 상태를 알려 줍니다. 두 정보가 관련되더라도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정일이 남아 있었다는 말만으로 분만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예정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분만이 개시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기준과 장소의 기준을 섞지 않습니다 종전 낙태죄의 정의는 자연분만기에 앞선 인위적인 배출과 모체 안의 살해를 설명합니다. 한편 사람의 시기는 생명 보호의 시작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모체 안과 밖이라는 장소 표현만으로 분만의 진행 상태에 관한 질문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날짜만 남긴 기록에는 분만의 진행 경과가 빠질 수 있고, 상태만 적은 설명에는 특정 행동과의 선후관계가 빠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연결해야 실제 사건의 질문이 됩니다. 말로 전해진 상태도 그대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진통이 있었다’는 표현이 어떤 관찰을 가리키는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에 관한 설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가가 의료적 상태를 추측해 기준에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하지요. 자료마다 무엇을 알려 주는지 읽어 봅니다 기록을 보는 목적은 특정 단어를 찾아 결론을 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시 상태와 행동의 시간을 연결하기 위해 읽습니다. 표현이 빠져 있다면 단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태도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더 필요한 항목으로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남아 있는 정보바로 알 수 있는 내용추가로 확인할 내용출산 예정일예상 날짜실제 분만 진행 상태진통에 관한 기록기록된 증상이나 관찰분만 개시와의 연결출생 시각출생에 관한 시간 정보그 전에 이루어진 행동행위자 진술본인이 기억하는 경과당시 기록과의 시간 일치 분만의 경과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한 시점의 기록만으로 앞뒤의 상태를 전부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각에 관찰된 내용이 있다면 그때까지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적습니다. 그 이전이나 이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따로 읽습니다. 기록이 나타내는 시간 범위가 좁다면 법률상 결론도 그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분만 기준을 쉬운 말로 설명한다고 “진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이라는 문장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설명에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읽기 편한 문장에서도 그 조건은 남겨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진행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어 하나만 기준에 맞추면 법리가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판결을 분만 전의 모든 상태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은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한 후 적극적인 주입행위로 사망하게 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을 가져와 분만 전 상태의 모든 경계를 새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어느 단계가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읽을 법리가 달라집니다.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이 문제라면 후속 행동과 의사를 살핍니다. 분만 중 특정 시점이 문제라면 사람의 시기에 관한 기준과 당시 상태를 대조합니다. 출생 전이라는 넓은 표현 하나로 두 질문을 뭉쳐서는 판단에 필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현재의 낙태 관련 처벌 설명에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의 효력 상실도 반영합니다. 분만 개시 법리를 안다고 어떤 사건의 현재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 된 행동과 적용을 검토하는 혐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분만 개시가 진술과 기록에서 다르게 설명된다면요? 차이가 생긴 이유부터 읽습니다. 진술자는 나중에 들은 내용을 출생 당시의 직접 관찰처럼 말했을 수 있고, 기록은 특정한 관찰 시점만을 표시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쪽이 거짓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각 설명이 어느 시점과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맞추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며 사건의 시간 순서와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분만 개시에 관한 말이 출산 예정일이나 출생 완료 시점과 뒤섞이지 않도록 당시 상태를 설명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의료적 판단이 남아 있는 항목에는 섣부른 법률상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연분만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상담을 준비할 때 날짜표와 상태 설명을 함께 가져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출생 전이었다’는 말 아래 가려진 실제 분만 경과를 확인하면, 어느 행동을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분만개시#진통설#낙태죄#살인죄#사람의시기#출생기록#형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