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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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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구속될 것이라는 말도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일까요?
-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했다면 아직 확인할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표현이 현재 존재하는 사실에 기초하거나 현재 상황에 관한 주장을 포함한다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시제보다 듣는 사람에게 전달된 현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1.장래 표현 안에 현재 사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2.예측과 사실 주장은 어떻게 가를까요?3.틀린 예측이면 허위사실이 될까요?4.이미 공개된 전망을 옮겼다면 안전할까요?5.경고와 단정의 경계도 문맥에서 찾습니다6.시간이 지나 실제로 맞아도 당시 허위성은 남을 수 있습니다7.조사에서는 시제를 사실 구조로 바꿔봅니다 장래 표현 안에 현재 사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7420 판결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됐는데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현재에 관한 주장을 포함한 장래의 일이라며 사실 적시를 인정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이 말을 통해 단지 미래 예측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범죄 혐의와 수사 절차가 현재 존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곧”, “앞으로”라는 단어만으로 사실 적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래형 문장에서 현재 존재한다고 암시된 수사·비위·계약 상태가 무엇인지 먼저 분리합니다. 형법상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예측과 사실 주장은 어떻게 가를까요? “이 회사는 망할 것 같다”는 주관적 전망과 “이미 부도 절차가 진행돼 곧 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전달하는 기초 사실이 다릅니다. 후자는 현재 부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합니다. 실제 문맥에서 자료나 출처를 제시했는지, 단정적인 어조였는지, 듣는 사람이 확인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였는지를 살핍니다. • 시점: 현재 상태인지 장래 예측인지 • 근거 제시: 수사·계약·결정 등 구체적 절차를 말했는지 • 문맥: 농담·논평인지 사실 보고인지 • 입증 가능성: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지 • 사회적 평가: 특정인의 신뢰를 떨어뜨릴 내용인지 예언이나 막연한 우려처럼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표현은 의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결과를 말하며 이미 벌어진 사건이나 현재의 비위를 전제하면 사실 적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틀린 예측이면 허위사실이 될까요? 장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시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 부분이 핵심이라면 그 현재 사실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전망이라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도 필요합니다. 공식 통지를 받지 않았는데 확정된 절차처럼 말했는지, 반대 자료를 알고 있었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말을 확인 없이 단정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Q.이미 공개된 전망을 옮겼다면 안전할까요? 다른 사람이 공개한 글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도 다시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전언이나 인용 형식도 전체 취지에서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할 때 붙인 설명과 전달 범위가 중요합니다. 기사 제목만 복사했다면 원문 내용과 제목이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를 잘라 더 단정적인 미래로 바꾸었다면 최초 기사와 별개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링크와 캡처, 작성 시각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경고와 단정의 경계도 문맥에서 찾습니다 “이대로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가능성의 설명과 “이미 범죄자로 확정돼 곧 구속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조건을 붙인 위험 경고인지, 현재 수사 결과가 확정됐다고 알린 것인지 문장 전체를 봅니다. 법률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며, 입증 가능한 절차를 전제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막기 위해 과장된 미래 결과를 말했다면 그 말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개인에게만 경고한 것인지 여러 사람 앞에서 확정 사실처럼 말했는지에 따라 공연성도 따로 검토합니다. 시간이 지나 실제로 맞아도 당시 허위성은 남을 수 있습니다 발언 후 우연히 예측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발언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현재 사실로 주장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맞았는지와 행위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후 결과를 앞선 인식의 증거로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예측이 빗나갔더라도 단순 의견이었다면 허위사실 적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점별 자료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사에서는 시제를 사실 구조로 바꿔봅니다 문제 문장을 ‘현재 무엇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앞으로 무엇이 된다는 예측인가’로 나눠 적습니다. 그 뒤 각 부분의 근거 자료와 행위자의 인식을 연결하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표현을 삭제하거나 새 설명문으로 대체하지 말고 최초 게시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 명칭 외에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과 초기 진술을 구성하는 방식을 확인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장래 표현의 원문과 근거로 삼은 자료, 공개 대상을 가져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죄#장래사실#사실적시#허위사실#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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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에게만 말한 명예훼손,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 말을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공연성은 단순히 전달받은 사람 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퍼뜨릴 개연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공연성은 ‘알아들은 사람의 수’와 다릅니다2.나중에 퍼졌다면 처음부터 공연성이 있었을까요?3.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도 따져봐야 합니다4.다수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도 공연성이 생깁니다5.피해자 본인에게만 말한 경우는 다릅니다6.조사 전에 전파 경로를 그려봅니다7.상담에서는 말 한 번의 범위를 정확히 잡습니다 공연성은 ‘알아들은 사람의 수’와 다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다면 공연성이 드러나기 쉽지만,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한 경우에도 이후 전파될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는 결과만으로 처음 발언의 공연성을 거꾸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5813 판결은 전파 가능성 법리가 정보통신망 등 여러 유형의 명예훼손 규정에서 공연성을 판단하는 데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전파될 개연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초 전달 인원보다 발언 당시의 관계와 장소, 재전달 경로가 실제로 열려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나중에 퍼졌다면 처음부터 공연성이 있었을까요?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는 우연한 사정일 수 있습니다. 판단은 말한 순간의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달 상대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비밀을 지킬 직무가 있었는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 내용이 다시 전달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확인 장면공연성 판단에서 보는 점개인 대화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관계인지직장 전달업무 처리에 필요한 보고인지공개된 장소주변 사람이 들을 거리와 음량이었는지문자·채팅수신자 수와 재전달 가능성이 어땠는지사후 유포발언 당시 예상 가능한 경로였는지 전파된 결과가 없더라도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신자가 임의로 퍼뜨렸으나 최초 발언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8437 판결은 도급인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에게 수급인이 노임 일부를 받아 유용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안에서 전파성을 인정했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문자였다는 외형보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현장 안에서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 판결이 모든 일대일 문자를 공연한 발언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문자 수신자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위치였는지, 발신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사건별로 밝혀야 합니다. 메시지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업무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수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도 공연성이 생깁니다 한 번에 단체방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같은 문서를 여러 사람에게 각각 우송하거나 전송했다면 전달 전체가 다수인을 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 우송해 19명 또는 193명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전파성을 인정했습니다. 발송 창이 일대일이었다는 형식보다 전체 배포 규모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개별 메시지를 반복 발송한 사건에서는 수신자 목록과 시각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각 대화방만 떼어 보면 모두 한 사람에게 보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구가 여러 명에게 전달됐는지, 수신자들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만 말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말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이를 타인에게 전했다면, 최초 발언의 전파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제3자의 인식을 통한 사회적 평가 침해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변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거나 메시지가 공동 계정으로 전송됐다면 ‘본인에게만’이라는 전제가 달라집니다. 전달 기기와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고, 공개 장소였다면 거리와 음량도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전파 경로를 그려봅니다 발언자, 최초 수신자, 피해자, 이후 전달받은 사람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각 사람의 관계도 따로 표시해 두면 공연성과 고의를 섞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수신자가 누구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모른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된 범위만 적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수신자가 다시 말할 것을 알았는지와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는 실제 유포 결과뿐 아니라 최초 발언 당시 전파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관계와 상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원본, 전달된 메시지의 시간, 단체방 참여자 정보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는 말 한 번의 범위를 정확히 잡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전문 분야 표시만 보지 말고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첫 조사 전 자료 분석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별도 수임 경험을 꾸며 말하지 않으며, 한 사람에게 전달한 표현의 원문과 관계도, 사후 전달 기록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명예훼손죄#공연성#전파가능성#일대일문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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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
- 게시물에 틀린 세부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표현 전체의 취지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맞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주변 설명이 대체로 맞더라도 사람의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허위 여부는 핵심과 세부를 나누어 봅니다2.허위라는 사실과 허위 인식은 별개입니다3.허위임을 몰랐다면 진실한 사실 적시죄일까요?4.민사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면 허위일까요?5.중요한 부분은 독자의 평가를 바꾼 내용입니다6.자료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7.작성 당시의 초안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8.정정문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허위 여부는 핵심과 세부를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 2013도12430 판결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보아 세부에서 진실과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라면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면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는 표현의 중심 취지와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합니다. 날짜가 하루 다르거나 금액의 끝자리가 틀린 것과, 범행 여부나 처분 결과 자체를 반대로 말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단순히 맞는 문장 수와 틀린 문장 수를 세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게시물의 문장을 핵심 주장과 부수 설명으로 나눈 뒤 각각의 근거가 작성 당시에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허위라는 사실과 허위 인식은 별개입니다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제307조 제2항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확인 대상필요한 자료핵심 주장판결·계약·대화 등 직접 자료세부 차이날짜·금액·장소의 오차 범위확인 과정게시 전 열람한 자료와 질문반대 자료틀렸음을 알게 하는 통지나 답변수정 경위오류를 안 시점과 정정 내용 행위자가 자료를 잘못 읽었는지, 출처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당사자의 반박을 알고도 그대로 게시했는지가 인식을 판단하는 단서입니다. 발언 뒤에 확보한 자료를 게시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허위임을 몰랐다면 진실한 사실 적시죄일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은 언제나 진실한 사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견과 대립되는 구체적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판례는 적시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으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성립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짓인 줄 몰랐으니 아무 죄도 아니다”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과 고의를 차례로 확인하고,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와 공익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 여부도 검토합니다. Q.민사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면 허위일까요? 대법원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처럼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민사판결이 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반대 주장이나 견해를 형사상 허위 사실 적시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사판결의 존재는 중요한 자료지만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판결이 어떤 증거와 쟁점을 다뤘는지, 문제 표현이 판결의 인정과 정확히 반대되는 구체적 사실인지, 새로운 자료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판에서 졌으니 거짓말”이라는 식의 압축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독자의 평가를 바꾼 내용입니다 표현의 핵심을 찾을 때에는 글쓴이가 강조한 문장뿐 아니라 독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조금 틀렸더라도 횡령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맞는지가 중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시기는 맞더라도 돈을 받은 목적을 범죄로 바꾸어 표현했다면 중요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과 본문이 다른 경우에는 둘을 함께 읽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 핵심 허위 사실을 단정하고 본문에서만 가능성으로 낮췄다면 전체 취지가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화면에서 제목만 노출되는 구조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게시 전에 본 자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하면 허위 인식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 메일, 수정된 계약서, 정정 기사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더 믿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일관된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도 표현이 틀렸다는 자료만 내기보다 게시자가 반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달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객관적 허위와 주관적 인식은 서로 다른 증명 대상입니다. 작성 당시의 초안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게시 전 초안과 메모가 남아 있다면 어떤 부분을 사실로 확정했고 무엇을 의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종 게시물과 비교해 핵심 주장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되, 초안만으로 의도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Q.정정문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오류를 안 뒤 정정한 사정은 이후 인식과 대응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미 게시행위로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이를 소급해 없애지는 않습니다. 정정 시각과 범위, 최초 글을 본 사람에게 같은 수준으로 전달됐는지는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정할 때에는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게시 전후 자료를 구분해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문과 근거 자료, 반박을 받은 시점, 정정 내역을 준비해 상담하면 허위성과 인식을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과장표현#허위성인식#명예훼손죄#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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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일대일 채팅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된 이유
- 비공개 대화방에서 둘만 이야기했고 상대방도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일대일 대화라는 형식과 비밀 약속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관계와 대화 내용, 실제 전파 개연성을 사건 전체에서 살펴봅니다. 1.비공개 설정은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2.비밀 약속이 있으면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3.피해자에게 직접 말한 경우와도 다릅니다4.캡처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5.삭제 후 복원된 대화도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6.디지털 자료의 전체 맥락을 남깁니다7.약속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도 봅니다8.일대일 대화 사건의 상담 준비 비공개 설정은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대법원 2007도8155 판결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사안에서 전파성을 인정했습니다. 화면에 참여자가 두 명으로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외부 전파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온라인 대화는 복사와 전달이 쉬울 수 있지만, 그 일반적인 특성만으로 모든 일대일 대화에 공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자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발언자가 재전달을 예상할 사정이 있었는지, 비밀 약속이 실제 신뢰 관계에 기초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비공개 아이콘보다 계정의 실제 사용자와 대화 전후 관계, 전달을 예상하게 한 문구를 중심으로 공연성을 검토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비밀 약속이 있으면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한 사람이 피해자와 분쟁 중이거나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위치에 있었다면 그 신뢰 가능성을 다시 봐야 합니다. 발언자가 오히려 비밀 약속을 명분으로 민감한 사실을 자세히 전달했다면 대화의 목적도 검토 대상입니다. • 대화방에 실제로 접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 수신자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 비밀 약속이 나오기 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 캡처나 전달을 요청하거나 예상한 표현이 있는지 • 이후 유포가 최초 대화 당시 예상 가능한 경로였는지 사후에 내용이 퍼졌다는 사실은 참고할 수 있으나, 공연성은 최초 발언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반대로 실제 유포가 없었다고 해서 당시 전파 개연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말한 경우와도 다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람에게 귀엣말처럼 오직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말했고,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경우에는 전파성을 부정했습니다.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에게만 향했기 때문입니다. 일대일 채팅에서도 수신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보냈다는 사정은 별도의 법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메시지가 제3자에게 인식될 상태였는지를 따져야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캡처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대화는 기술적으로 캡처할 수 있지만, 그 일반적인 가능성만 강조하면 모든 사적 대화가 공연한 발언이 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 외부로 전달될 개연성입니다. 수신자의 성향을 추상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실제 관계와 대화 목적, 공유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면 발언자가 그 뒤에도 내용을 추가했는지 살핍니다. 반대로 공유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장기간의 신뢰 관계가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제시합니다. 어느 한 문구가 전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삭제 후 복원된 대화도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원된 메시지는 일부 구간만 남을 수 있습니다. 빠진 부분을 기억으로 이어 붙이지 말고, 확보된 문장의 시각과 앞뒤 공백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다른 기기에 남은 알림이나 답장도 원대화의 순서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달받은 재캡처본과 최초 대화 화면은 출처가 다릅니다. 파일명과 전달 시각을 따로 기록하면 누가 언제 내용을 옮겼는지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의 전체 맥락을 남깁니다 화면 캡처는 대화방 이름과 참여자, 날짜가 잘리기 쉽습니다. 대화 내보내기 자료, 계정 정보, 상대방이 비밀을 언급한 구간, 이후 전달된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비공개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캡처를 지워달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흐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둘만 봤다”는 결론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말했고 왜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공개된 게시물처럼 주장하기보다 실제 수신자와 전달 경로를 특정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비스의 비공개 기능이 어떤 범위에서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도 봅니다 발언자가 민감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비밀을 요구했는지, 수신자가 내용을 듣기 위해 비밀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대화의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피해자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질문을 이어 갔다면 그 질문과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발언자가 외부 전달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과 실제 대화 태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대일 대화 사건의 상담 준비 변호사를 정할 때에는 인증 명칭 외에도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다뤄 보았는지, 디지털 대화의 원본성과 전파 경로를 첫 조사 전에 확인하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공개 대화라고 안심하거나 단념하지 말고, 대화 원본과 관계 자료를 놓고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비공개채팅#일대일대화#전파가능성#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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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의 정도가 크면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죄명은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를 상대로 힘을 행사한 성적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형법 제302조의 위력추행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죄·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면 적용할 죄명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65도445 판결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와 강간·강제추행죄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1.피해자의 연령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2.위력과 폭행·협박은 어떻게 다를까요?3.여러 죄명을 함께 적으면 해결될까요?4.위계까지 함께 주장된다면5.행위 수단마다 증거가 다릅니다6.죄명보다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7.판결의 관계를 방어권에도 적용합니다8.초기 진술에서 피해야 할 압축 표현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한 경우라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든 사건을 위계·위력 간음추행죄 안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신체적인 힘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벗어나거나 거부하려 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그 행위가 성적 행위 전후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법률 용어인 ‘위력’과 일상에서 말하는 힘을 그대로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나이만 보고 조항을 고르지 않고, 실제 사용된 폭행·협박과 관계상의 힘을 구체적으로 분리합니다. 형법 제302조 위계·위력 간음추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강한 폭행·협박이 확인되면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 되므로, 이 수치를 전체 사건의 예상 처벌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위력과 폭행·협박은 어떻게 다를까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유형적인 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처럼 무형적인 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해당 범죄에서 요구하는 정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힘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문구와 전달 방식, 실행 가능성,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봅니다. 관계상의 우월성이나 의존을 이용했다면 그 관계가 실제로 거부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Q.여러 죄명을 함께 적으면 해결될까요? 수사 초기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에서 가능한 죄명을 모두 나열한다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죄명은 요구하는 행위 수단과 사실이 다릅니다.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정도를 빼고 “강제로 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협을 느꼈다는 결론과 그 감정을 만들었던 구체적 말·행동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도 접촉이 약했다는 평가만 말하지 말고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 통화, 주변인의 목격이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위계까지 함께 주장된다면 신분이나 조건을 속였다는 주장과 힘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위계와 위력을 한 덩어리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위계는 어떤 오인을 만들고 이용했는지, 위력은 어떤 힘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강한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간·강제추행죄와의 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시간표에 거짓말, 성적 제안, 폭행 또는 협박, 성적 행위, 이후 대화를 따로 표시하면 수단별 쟁점이 보입니다. 한 장면의 증거가 모든 구성요건을 동시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실제로 확인된 수단의 정도에 따라 적용 조항을 가르라고 요구합니다. 행위 수단마다 증거가 다릅니다 물리적인 힘이 문제라면 현장 영상, 상처의 시점, 공간 구조와 움직임을 봅니다. 말로 한 위협이라면 메시지나 녹음, 주변 사람이 들은 내용, 위협이 실행될 수 있다고 느낀 배경을 확인합니다. 지위나 관계에서 나온 힘이라면 역할과 의존 관계, 거절했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살핍니다. 모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없는 내용을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하면 진술의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가 있다면 나중에 다듬어 덮어쓰지 말고 최초 상태를 보존합니다. 죄명보다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일반인은 위력, 협박, 강제라는 말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처음 설명할 때 법률 용어를 억지로 선택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팔을 잡은 위치, 문을 막았는지, 어떤 불이익을 말했는지, 거부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와 같이 관찰 가능한 사실을 적습니다. 피의자도 “위력은 없었다”는 법적 결론만 말하면 무엇을 부인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신체적인 힘은 있었지만 다른 의미였다고 보는지, 위협성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관계상의 권한이 없었다는 것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후 법적 평가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판결의 관계를 방어권에도 적용합니다 65도445 판결은 적용 죄명을 정확히 가르라는 기준입니다. 강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은 곧 아무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지 않습니다. 위계나 위력의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도 위력의 사안을 강한 폭행으로 과장할 필요 없이 실제 수단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피해야 할 압축 표현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했다”, “합의했으니 강제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거부의 방식, 힘의 방향, 위협의 내용, 벗어날 수 있었는지, 중단 요구 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와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행위 수단의 설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기록을 골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원본을 유지하고 상담 과정에서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말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분야 명칭과 더불어 유사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경찰조사 전 행위 수단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본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폭행·협박과 위계·위력이 함께 주장된다면 사건의 경위, 진술, 영상과 대화를 가져와 적용 죄명의 경계를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