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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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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 결과가 없더라도 준강간 미수로 조사될 수 있는 범위
- 준강간 사건에서는 실제 간음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검토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준강간의 미수도 처벌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위가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 이미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토대로 구분해야 하므로 단순한 의도나 장소 이동만으로 미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현행 형법은 준강간 미수를 처벌합니다2.의도와 실행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3.수사기관의 요약 질문에 주의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과 함께 이동한 사실만으로 준강간 미수가 되나요? 현행 형법은 준강간 미수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준강간도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기수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연결되는 만큼 미수 혐의도 초기부터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도와 실행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과 준강간 실행에 착수했다는 평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어느 행동부터 구체적인 실행행위라고 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장소 이동, 대화, 신체접촉 등 여러 행동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목적과 순서를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 각 행동의 시작·종료 시각은 언제인지 • 상대방의 상태를 언제 인식했는지 • 행위가 중단된 경위는 무엇인지 • 객관자료가 어느 단계까지 확인하는지 행동 사이 시간 간격이 크거나 전혀 다른 목적의 행위가 섞여 있다면 이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약 질문에 주의합니다 “결국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처럼 여러 행동을 하나의 의도로 묶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기억과 다른 전제가 포함됐다면 그대로 동의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나눠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평가는 변호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간조사에서 확인할 내용행위 전만남·이동 경위상태 확인 시점상대방 반응을 언제 봤는지문제 행동실제 시작한 행동의 구체적 내용중단누가, 왜, 어떤 계기로 중단했는지사후이후 행동과 대화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미수 혐의에서 준비 단계와 실제 실행행위를 구분하고 사건 전후 기록을 대조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점검합니다. 준강간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다는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CTV나 대화기록이 있다면 각 행동의 순서를 재구성하고,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영상으로 사후 확인한 내용을 구별합니다. 초기부터 행동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면 필요 이상으로 넓은 사실이 조서에 들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함께 이동한 사실만으로 준강간 미수가 되나요?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동의 목적, 이후 행동,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 사건일수록 “어디까지 했는가”를 정확하게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준강간미수#형법제300조#실행행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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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아청물소지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되는 요소
- 집행유예는 특정 조건 하나로 정해지는 결과가 아니라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하는 판단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거나, 파일 개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핵심 규정과 적용 범위2.객관자료를 분류하는 방법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7.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 핵심 규정과 적용 범위 • 객관자료를 분류하는 방법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핵심 규정과 적용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집행유예 판단에서 범행수법, 반복성, 동종 전과 같은 부정적 사유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자수·수사협조 등 긍정적 사유를 구분해 제시합니다. 이는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거나, 파일 개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리한 사정이 하나 있다고 해서 결과가 이미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형, 양형기준상 유형과 인자, 범행 후 정황, 전과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실제 위험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분류하는 방법 자료 구분확인 포인트검토 이유동종 성범죄 전력동종 성범죄 전력과 그 시점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반복적인 취득·시청이 있었는지반복적인 취득·시청이 있었는지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수사 후 증거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수사 후 증거은폐 시도가 있었는지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사협조와 재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사협조와 재범방지 노력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동종 성범죄 전력과 그 시점 2.반복적인 취득·시청이 있었는지 3.수사 후 증거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4.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사협조와 재범방지 노력 양형자료를 만들 때 사실과 다른 반성문이나 보여주기식 자료를 쌓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협조 내역, 교육·상담 참여,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생활계획 등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용서를 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과 객관자료의 연결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종 성범죄 전력과 그 시점, 반복적인 취득·시청이 있었는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수사 후 증거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사협조와 재범방지 노력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하나의 기기 안에서도 사용자 생성파일, 자동저장 데이터, 백업본, 삭제영역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 사건 역시 반복적인 취득·시청이 있었는지과 수사 후 증거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렌식 목록에 표시됐다는 이유로 모든 파일을 같은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반복적인 접근·분류 흔적이 있다면 우연한 저장이라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별 생성원인과 사용행위를 표로 나누고, 진술은 그 표와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맞는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관련 Q&A Q.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처벌불원이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도 그것이 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피해 회복 관련 요소는 여러 참작사유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Q.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와 양형자료 준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부분은 객관증거에 따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양형기준의 긍정·부정 사유를 사실자료에 맞춰 정리할 때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성범죄집행유예참작사유#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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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불법촬영물 소지 유죄에 자동으로 붙는 처분인가요?
-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직업과 모든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별도의 재판사항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직업과 취업예정 기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구조2.어떤 직업이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3.벌금형과 취업제한의 관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학교나 의료기관에서 바로 일을 못 하나요?8.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구조 • 어떤 직업이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 벌금형과 취업제한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구조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인대상 성범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도 적용 죄명이 성범죄 범주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요소내용유죄 여부형 선고 전제대상 직업법정 기관인지명령 기간판결 내용 확인예외 사정재범위험 등벌금형별도 검토 필요 어떤 직업이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제56조에는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해 여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유죄 = 모든 취업 금지’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곳이 법에서 정한 관련기관인지, 직무가 사실상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등 일부 유형에서는 직종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관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과 취업제한의 관계 제56조 제1항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형이 확정된 날을 취업제한 기간과 연결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아니니 취업제한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은 실제 판결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이미 취업이 제한된 것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직장과 실제 업무 • 취업예정 기관의 법적 유형 • 적용 죄명 • 전력과 재범 관련 자료 • 사건의 파일 수와 이용경위 • 피해 확산 여부 • 판결에서 취업제한이 실제 선고됐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형사책임과 취업제한 문제를 분리하고 현재 직업이 법정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제한 예외 사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취업제한을 걱정해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 파일의 성격과 인식·저장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후 직업자료와 재범위험 관련 사정을 별도의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학교나 의료기관에서 바로 일을 못 하나요? 수사 개시 자체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은 다릅니다. 실제 유죄판결과 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각각 근거조항과 효과가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직업상 불이익은 형벌과 별도로 법원이 어떤 부수처분을 선고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취업제한#성범죄부수처분#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재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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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된 경찰조사는 강제추행 진술 확인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피의자가 어떤 맥락으로 답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만큼이나 조사 당시의 실제 대화 흐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영상녹화가 있다고 조서 확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영상과 객관자료를 맞춰야 하는 이유4.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5.관련 Q&A6.영상녹화를 요청하면 반드시 해 주나요?7.조사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되나요? 영상녹화가 있다고 조서 확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확인할 기능피의자신문조서최종적으로 정리된 진술 내용영상녹화실제 질문과 답변의 흐름제출자료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정보수사보고수사기관이 정리한 확인 결과 조사에서 긴 설명을 했는데 조서에는 짧게 요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조서 열람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조사에서는 질문 하나가 사실과 법적 평가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싫다는 것을 알면서 만진 것이 맞죠?”라는 질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인식과 접촉 사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입장이 다르다면 질문의 전제부터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네” 또는 “아니요”만 답했다가 본인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이해될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영상과 객관자료를 맞춰야 하는 이유 피의자가 조사에서 특정 시각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CCTV나 결제기록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후 진술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녹화는 어떤 표현으로 답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자료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도 조서 문구와 실제 답변의 취지를 함께 확인하고 객관자료와의 충돌 여부를 점검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불명확한 진술을 남긴 뒤 나중에 자료가 확인되면 그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를 요청하면 반드시 해 주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 여부는 조사 상황과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사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되나요? 공식적인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조사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영상녹화가 존재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을 정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강제추행조사#영상녹화#피의자신문#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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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서버 영상을 한국에서 본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국내범 판단 출발점
-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사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 사건에서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와 실제 이용자의 행위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해외 사이트에 있는 파일이면 한국의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적용되지 않나요?2.VPN을 사용한 경우 접속 국가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3.한국에서 링크만 열었고 파일은 해외 서버에 그대로 있었다면요?4.외국인도 한국에서 시청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해외 사이트에 있는 파일이면 한국의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는 사실만으로 국내법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국내에서 실제 영상을 재생하거나 기기에 저장했다면 그 행위 장소가 어디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Q.VPN을 사용한 경우 접속 국가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접속 IP 하나만으로 실제 행위 장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기의 위치기록, 통신사 접속자료, 결제기록, 해당 시간대 생활동선과 브라우저 로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VPN 사용 자체를 근거로 자동으로 수사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평소 사용하던 서비스인지, 문제 사이트에 접근할 때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한국에서 링크만 열었고 파일은 해외 서버에 그대로 있었다면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제14조 제4항에는 시청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상이 재생됐는지, 파일 성격을 인식했는지와 자동재생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링크 주소만 표시됐고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면 주소 접근과 실제 시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Q.외국인도 한국에서 시청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국적뿐 아니라 행위 장소와 적용 죄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접속 장소 • 서버 국가와 이용자 위치의 차이 • VPN 또는 프록시 사용 여부 • 스트리밍 재생기록 • 로컬 다운로드 존재 여부 • 파일 성격에 대한 인식 • 재방문·반복 시청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외 서버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서버 소재지와 실제 접속 장소를 구분하고 IP·기기 위치·재생기록을 대조해 국내범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해외 사이트라 몰랐다”거나 “외국 서버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이용 당시 장소와 실제 행위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사건은 서비스의 국적보다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저장·시청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해외서버#국내범#불법촬영물시청#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