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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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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보는 자료
-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경위, 전력, 수사 태도, 재범 방지 행동과 생활환경을 함께 보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어떤 부분을 객관화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자료를 보조할 뿐 처분을 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1.기소재량의 법적 근거2.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3.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4.교육 수료증만 제출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소재량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재량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검토 항목확인 자료범행 사정수사기록·진술재범 가능성재범위험성평가·교육생활환경직장·주거·가족 관리범행 후 태도반성·상담·재발 방지 이행 Q.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 여부는 하나의 사정일 수 있으나 자동 기준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수사 후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선처 요청을 반복하기보다 인정하는 사실,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재발 방지 계획과 실제 실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Q.교육 수료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수료 사실 외에 교육 내용과 이후 행동 변화가 확인돼야 재범 방지 자료로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실제 교육·상담 이행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탄원서는 생활 감독 환경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매매 수사기록과 N-SORA프로그램 결과를 함께 검토해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조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초범 여부, 혐의 인정 범위, 범행 경위와 횟수, 조사 태도, 교육·상담의 실제 참여, 생활환경 변화와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객관 자료가 없는 계획은 실행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모든 사정을 놓고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근거 중 하나이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매매혐의#기소유예검토#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초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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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될 수 있는 기준
-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딥페이크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실제 나이, 표현물의 외관과 내용, 파일의 제작·취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 분류 작업이 중요합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정의2.실제 미성년자와 표현물을 구분하는 기준3.딥페이크 사건에서 중복 확인할 법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성인의 얼굴을 어려 보이게 만든 경우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나요?7.완전히 AI가 만든 가상인물이면 형사책임이 없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정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령에서 이 정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의 주민등록상 나이만 확인해서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법이 ‘표현물’까지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딥페이크를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더라도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들어가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성년자와 표현물을 구분하는 기준 구분확인할 내용실제 인물대상자의 실제 나이표현물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결과물 내용법이 규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지생성 방식실제 사진·AI 생성·합성 여부이용행위제작, 배포, 소지, 시청 중 무엇인지 단순히 캐릭터나 이미지가 어려 보인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법률상 정의를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인물이 아닌 AI 생성물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은 전혀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조문에 ‘표현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중복 확인할 법률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크게 두 단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모든 사건에 두 법률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물의 성격과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피의사실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제작·보관행위를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대상자의 나이 또는 표현물의 성격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의 내용과 생성 경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 다음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울 수 있어 추상적인 기억만으로 첫 진술을 하기보다 객관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려고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 또는 동의를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 성인의 얼굴을 어려 보이게 만든 경우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실제 나이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정하기보다는 최종 표현물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의 외관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Q.완전히 AI가 만든 가상인물이면 형사책임이 없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정의에 ‘표현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상으로 생성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물이 법이 정한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는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보다 적용 법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법적 분류부터 확정한 뒤 제작·이용행위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딥페이크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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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 자수 감경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 불법촬영물 소지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상황이라면 형법상 자수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연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는지와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기기를 정리한 뒤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1.형법상 자수 규정2.자수를 검토하기 전 확인할 혐의3.신고 전 보존해야 할 자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 연락을 받은 뒤 사실대로 인정하면 자수인가요? • 형법상 자수 규정 • 자수를 검토하기 전 확인할 혐의 • 신고 전 보존해야 할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형법상 자수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반드시 감경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신고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이나 형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수를 검토하기 전 확인할 혐의 불법촬영물 소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14조 제4항의 대상 촬영물이 아니거나 자동 저장으로 인식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검토 없이 모든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에 대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먼저 파일의 법적 대상성과 자신의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보존해야 할 자료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원래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일을 받은 메신저·이메일 • 최초 수신시각 • 자동 다운로드 설정 • 파일을 열어본 기록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여부 • 현재 기기의 상태 • 파일의 실제 생성·수정시각 파일을 삭제한 다음 “없앴으니 신고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행위 때문에 최초 취득경위를 설명할 객관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수 여부는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와 행위자를 파악했는지, 당사자가 어떤 범죄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경찰이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면 단순히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알기 전 스스로 신고하는 상황을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자수를 고민하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먼저 파일의 법적 성격과 고의를 검토하고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자수 규정과 양형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도 자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형법상 제도이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관련 Q&A Q.경찰 연락을 받은 뒤 사실대로 인정하면 자수인가요?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와 행위자를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혐의 인정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자수는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구성요건을 검토한 다음 판단할 별도의 형법상 제도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자수#형법제52조#성범죄양형#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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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첨부파일로 받은 아청물소지 혐의, 열어보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이 문제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메일 첨부파일 수신과 실제 소지의 구별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2.기록을 읽는 순서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7.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 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 기록을 읽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관련 Q&A 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메일을 받았다는 통신 사실과 첨부파일을 자신의 저장공간에서 지배하는 상태는 구별해야 하므로, 메일 서버에만 존재했는지 기기 내부에 내려받아졌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이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다운로드나 저장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후 삭제·이동·재생 같은 조작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웹메일은 서버에 첨부파일이 남아 있어도 사용자의 컴퓨터에 원본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메일함에 있었다’와 ‘기기에 소지했다’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읽는 순서 점검 항목기록에서 찾을 정보쟁점메일 수신 시각메일 수신 시각과 첨부파일 내려받기 시각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웹메일 서버 보관 여부와 로컬 다웹메일 서버 보관 여부와 로컬 다운로드 폴더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첨부파일 미리보기·재생 기록첨부파일 미리보기·재생 기록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메일 자동저장 또는 오프라인 동기메일 자동저장 또는 오프라인 동기화 설정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메일 첨부파일 수신과 실제 소지의 구별 쟁점을 단순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장경로·접속기록·대화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메일 수신 시각과 첨부파일 내려받기 시각 2.웹메일 서버 보관 여부와 로컬 다운로드 폴더 3.첨부파일 미리보기·재생 기록 4.메일 자동저장 또는 오프라인 동기화 설정 첫 조사 전에는 메일 원문, 첨부파일 헤더, 다운로드 기록, 브라우저 방문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임의로 파일을 다시 열거나 전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파일의 해시값과 실제 저장 경로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수신만 된 것인지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사실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이메일 첨부파일 수신과 실제 소지의 구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일 수신 시각과 첨부파일 내려받기 시각, 웹메일 서버 보관 여부와 로컬 다운로드 폴더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첨부파일 미리보기·재생 기록, 메일 자동저장 또는 오프라인 동기화 설정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첨부파일 수신과 실제 소지의 구별에 관한 진술은 ‘받았다’ 또는 ‘몰랐다’ 같은 짧은 결론보다 구체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메일 수신 시각과 첨부파일 내려받기 시각과 메일 자동저장 또는 오프라인 동기화 설정을 먼저 맞추고, 그 사이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재생·이동·삭제·공유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기록과 기억이 충돌하면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한 뒤 설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파일까지 스스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대화를 맞추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Q&A Q.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부 메일 프로그램은 미리보기나 오프라인 동기화 과정에서 파일을 로컬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버에만 남아 있고 사용자가 실제로 내려받거나 지배한 흔적이 없다면 그 사정은 소지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Q.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메일을 지우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삭제는 수사 이후 증거 상태를 바꾸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오히려 정상적인 수신 경위나 자동저장 여부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신·저장·인식의 시점을 분리하면 이메일 사건에서 불필요한 단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메일첨부파일수신과실제소지의구별#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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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시간과 진행과정도 강제추행 수사기록에 남나요?
-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언제 도착했고 언제 조사가 시작·종료됐는지 등 조사과정의 진행사항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록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지,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수사과정 기록 제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수사과정 기록과 진술 내용은 구별됩니다2.조사 전에 준비할 순서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조사 시간이 너무 길면 진술 효력이 없어지나요?7.휴식 시간까지 기억해 둬야 하나요? 수사과정 기록과 진술 내용은 구별됩니다 수사과정 기록은 조사 시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남기는 자료이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범죄사실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조사 종료 직전 집중력이 떨어져 답변이 부정확해졌다고 생각되거나 휴식 여부 등이 문제된다면 조사 시간의 흐름도 사건 기록을 이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순서 1.혐의 일시와 장소 확인 2.사건 전후 자신의 동선 작성 3.CCTV와 결제내역 존재 여부 확인 4.카카오톡·문자 원본 보존 5.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분류 6.기억이 불확실한 부분 표시 7.조사에서 설명할 핵심 순서 정리 이렇게 준비하면 장시간 조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일관된 순서로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조사는 신체접촉 하나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목적, 사건 직전 대화, 접촉 직후 행동, 이후 연락까지 여러 시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시간순서를 바꾸어 질문하더라도 자신의 기억을 기준으로 다시 시점을 확인하면서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사건 순서까지 바뀌어 진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장시간 피의자신문에서도 진술의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상이나 결제기록으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억보다 객관자료에 맞춰 정확히 수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조사 시간이 너무 길면 진술 효력이 없어지나요? 조사가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휴식 시간까지 기억해 둬야 하나요? 모든 시간을 개인이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면 변호인에게 알리고 공식 기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그 진술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까지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수사#수사과정기록#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피의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