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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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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벌금형을 청구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약식명령 절차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벌금형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약식명령 역시 유죄 재판이므로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후속 법적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불법촬영물 소지죄에도 벌금형 규정이 있나요?2.검찰에서 약식기소한다고 하면 재판은 끝난 건가요?3.약식명령이면 성범죄 부수처분은 전혀 없나요?4.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약식명령이 가능한 사건 • Q&A로 보는 절차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불법촬영물 소지죄에도 벌금형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파일 수, 취득·시청 방식, 전력, 다른 전송 혐의가 함께 있는지 등 사건 내용에 따라 정식 공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검찰에서 약식기소한다고 하면 재판은 끝난 건가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뒤 법원이 심사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청구 자체가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단계확인할 사항경찰수사혐의·포렌식검찰판단약식청구 여부법원심사약식명령 가능성송달벌금·부수처분불복정식재판 여부 Q.약식명령이면 성범죄 부수처분은 전혀 없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정해진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상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문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만 확인하고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재판서에 기재된 주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피고인에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포렌식 자료와 기존 진술, 적용 법률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약식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소지만인지, 저장·시청이 함께 기재됐는지, 제공·반포 같은 별도 혐의가 추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다투었던 파일이 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범죄사실로 정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약식명령 가능성만 보고 성급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포렌식 자료와 구성요건을 먼저 검토한 뒤 벌금형과 부수처분 위험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약식절차는 재판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지 혐의 성립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소지#약식명령#약식기소#성범죄재판#성폭력처벌법#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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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합성해 공유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의 유포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 이미 만들어진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했다면 제작 여부와 별개로 반포 등에 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최초 제작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포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는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자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보유와 전송은 적용되는 행위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제작자와 전달자의 책임은 구별됩니다2.전송 횟수와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3.원본 대화와 파일 정보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반포 등이 될 수 있나요?7.전달 직후 메시지를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제작자와 전달자의 책임은 구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처음 편집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 여부와 별도로 파일을 받은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공개된 공간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횟수와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유포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는 대화 한 줄만이 아닙니다. 최초 수신 시점부터 마지막 전송 시점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삭제됐더라도 상대방 기기나 서버 기록, 알림 기록, 클라우드 백업 등 다른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항목을 따로 기록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 파일을 처음 받은 날짜와 상대방 • 본인이 파일을 제작했는지 여부 • 전달한 상대방과 횟수 • 공개 게시인지 특정인에게 전송한 것인지 • 추가 설명이나 성적인 문구를 함께 보냈는지 • 이후 재전송이나 복제본 생성이 있었는지 • 수사기관이 확보했다고 고지한 기기와 계정 원본 대화와 파일 정보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 파일이 대화방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누가 이를 올렸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한 공간이라면 파일 업로드 계정, 메시지 시각, 답글과 재전송 흔적을 구체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썸네일만 존재한 것인지 원본 파일이 실제 전송된 것인지, 링크를 공유한 것인지도 디지털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파일의 최초 수신·전송 시점과 대화 시퀀스를 맞춰 보고 수사 초기부터 실제 유포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자료를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자신이 하지 않은 전송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계정별 행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전송기록이 명확하다면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제작 여부, 전송 범위, 반복성 등을 분리해 설명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삭제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별도의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차를 정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반포 등이 될 수 있나요?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법률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 대상, 전송 방법과 파일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전달 직후 메시지를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전송 취소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파일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서버나 상대방 기기에 기록이 남았는지, 미수범 적용이 문제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임의로 추가 삭제를 시도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제작과 전달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최초 생성자, 실제 전달자, 전송 범위를 자료별로 나누어야 자신의 행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반포#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대화기록분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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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되지 않은 딥페이크 제작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이유
- 딥페이크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결과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 실행기록이나 입력자료, 임시파일 등도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딥페이크에도 미수범 규정이 적용됩니다2.시작 전 준비와 실행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3.수사기관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실제 기록을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생성 버튼을 눌렀지만 오류가 나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7.테스트용이었다는 설명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나요? 딥페이크에도 미수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등을 대상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반포,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진행 단계에 따라 미수범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결과물이 없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 전 준비와 실행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단순히 설치한 것과 특정인의 사진을 입력해 성적인 형태의 합성을 실제로 진행한 것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 내부에 임시 데이터나 작업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단계확인할 자료프로그램 설치설치·가입 시점원본 확보사진·영상·음성 취득 경위입력·작업프로젝트 파일과 사용기록생성 시도임시파일·생성 로그결과 저장최종 파일 생성 여부외부 전송업로드·메시지 기록 수사기관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실제 기록을 봅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딥페이크를 만들려고 했죠?”라는 질문에 단순히 ‘네’라고 답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행위했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만 알아본 것인지, 자료를 입력해 생성을 진행한 것인지, 결과물까지 확인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작업기록이 뚜렷한데 결과 파일이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프로그램 사용기록과 임시파일, 결과물 생성 여부를 구분해 딥페이크 행위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첫 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 미수범으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생성 버튼을 눌렀지만 오류가 나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실행 과정, 입력한 자료, 작업 진행 정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별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Q.테스트용이었다는 설명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나요? ‘테스트’라는 명칭 자체가 법적 결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자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했는지, 실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완성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수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프로그램 사용기록과 실제 실행 단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미수#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경찰피의자신문#디지털포렌식#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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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를 받은 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법정 항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분석이나 항소이유 준비가 중요하더라도 기간을 놓치면 절차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선고일과 항소제기 기한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항소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보다 1심의 사실인정, 증거평가와 법률 적용 중 무엇을 다툴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죄를 다투는 항소와 형의 정도를 다투는 항소는 준비할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항소제기기간의 기본 규정2.항소 이유를 먼저 분류합니다3.새 증거는 발견 경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으면 항소 결정을 미뤄도 되나요?7.항소하면 1심 판결이 자동으로 뒤집히나요? 항소제기기간의 기본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심 선고 직후부터 판결 결과와 항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이 구성요건과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항소 검토축확인할 내용기간1심 선고일과 항소제기 기한사실인정어떤 접촉을 인정했는지증거평가진술·영상·메시지 판단법률판단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양형형을 정하며 고려한 사정새 자료1심 이후 발견된 자료의 경위 항소 이유를 먼저 분류합니다 1심이 피해자 진술을 신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점은 어디인지 판결 이유를 확인합니다. CCTV나 메시지를 제출했는데도 유죄가 나왔다면 법원이 그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양형만을 다투는 경우라면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 1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동시에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논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주위적으로 다투는 주장과 예비적인 양형 주장을 명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새 증거는 발견 경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1심이 끝난 뒤 새로운 메시지나 영상이 발견됐다면 왜 이전에는 제출하지 못했는지, 원본은 어디에 있었는지,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불리했다는 이유로 새 자료를 만들거나 기존 파일을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1심 판결 뒤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진술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공판절차를 통해 다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를 수사 단계 자료와 대조해 7일의 항소기간 안에 항소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던 사건이라면 왜 그 논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판결 이유와 비교합니다. 같은 주장을 문장만 바꾸어 반복하기보다 1심 판단의 어느 전제가 객관자료와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Q&A Q.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으면 항소 결정을 미뤄도 되나요? 항소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판결문 확보 일정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선고 결과를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항소하면 1심 판결이 자동으로 뒤집히나요? 항소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기록을 토대로 1심 판단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항소는 기간 관리와 판결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수사·공판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오인, 법리 또는 양형 쟁점을 분리해야 항소이유가 선명해집니다. #강제추행항소#항소기간#성범죄재판#형사항소#1심판결#강제추행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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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한 딥페이크 범행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
- 여러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건에서는 개별 혐의뿐 아니라 양형상 불리한 요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 수와 실제 피해자 수, 범행 횟수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파일의 중복이나 자동 복제본까지 모두 별개의 제작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양형기준에서 불리한가요?2.파일이 많으면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보나요?3.반복 범행과 상습범은 같은 개념인가요?4.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양형기준에서 불리한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선고에서는 범행 횟수와 피해 범위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Q.파일이 많으면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여러 버전의 파일일 수도 있고 동일 파일의 복제본이 여러 폴더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수는 파일 속 인물과 실제 특정 가능성을 확인해 구분해야 합니다. Q.반복 범행과 상습범은 같은 개념인가요? 양형에서 반복성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는 문제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의 상습범이 성립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범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사실이 양형자료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이 파일과 사람, 행위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중복파일을 식별합니다. 2.대상자별로 파일을 구분합니다. 3.파일별 생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4.유포가 있었다면 수신자를 따로 분류합니다. 5.제작 횟수와 전송 횟수를 각각 계산합니다. 6.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파일 사건에서 피해자 수, 실제 제작 횟수, 복제본 수를 구분해 수사기관의 범행횟수 산정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개별 행위가 있는지도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여러 혐의가 묶였다는 이유로 모든 파일과 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다수성과 반복성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만 보지 말고 사람·행위·시점을 분리해 실제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반복범행#디지털성범죄양형#허위영상물#성범죄피의자#포렌식분석#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