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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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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나요?
- 성적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에 대한 소비행위까지 명문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받기만 했다”거나 “보기만 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한 소지·저장·시청행위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1.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2.단체 대화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소지로 보나요?3.사건에서 어떤 디지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4.조사 전에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제작 또는 유포 사실이 없더라도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고 사용자가 그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관하거나 시청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단체 대화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소지로 보나요? 자동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동일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 저장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 파일 내용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이후 직접 열거나 별도 폴더에 옮겼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 생성 시각과 다운로드 시각, 앱의 자동저장 설정, 열람 이력 등을 비교하면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파일을 확보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디지털 기록이 다른 경우에는 기록을 우선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사건에서 어떤 디지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확인할 쟁점다운로드 기록직접 내려받았는지 자동 저장인지열람 흔적실제 파일을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저장 위치기본 캐시인지 별도 보관 폴더인지대화 기록파일의 내용과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재전송 기록보유 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Q.조사 전에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수사를 예상하면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현재 존재하는 디지털 기록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 실제 행위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사실관계 확인을 더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행 후 정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은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그 파일이 생성된 경위와 사용자의 행위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자동저장·다운로드·열람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분석하여 실제 소지나 시청 경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되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무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자동 저장인지, 내용을 알고 반복적으로 접근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단순히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소비 단계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와 열람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소지#딥페이크시청#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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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인 딥페이크 제작·유포, 상습성 판단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 성적 딥페이크를 여러 차례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다면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상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 기간, 횟수, 범행 방식과 전체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음 조사받을 때는 파일 개수와 행위 횟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별 기록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현행법은 상습범을 별도로 가중합니다2.파일 수와 범행 횟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3.상습성 검토를 위한 기록 정리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짧은 기간에 여러 파일을 만든 경우에도 상습범이 되나요?7.상습범이 아니면 반복행위는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현행법은 상습범을 별도로 가중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제작, 반포,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상습성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습성 인정 여부는 처벌 범위를 검토할 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파일 수와 범행 횟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이 한 번의 실행으로 여러 파일을 자동 생성할 수도 있고 한 파일이 여러 위치에 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이 20개라고 해서 곧바로 제작행위가 20회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날짜에 별도의 원본을 입력하고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여러 차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기록이 있다면 각각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생성시각, 수정시각, 프로그램 로그, 대화방 전송시각을 비교하면 실제 행위 횟수의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 검토를 위한 기록 정리 순서 1.확보된 파일을 생성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동일 파일의 복제본과 서로 다른 결과물을 구별합니다. 3.각 파일의 실제 생성 주체를 확인합니다. 4.전송기록이 있다면 수신자와 시각을 따로 정리합니다. 5.범행 사이 시간 간격과 반복된 방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단순 저장파일과 직접 제작한 파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파일을 임의로 골라내는 작업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와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대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 나타난 파일 개수와 실제 제작·유포 횟수를 구분하고 반복성 및 상습성 판단에 필요한 시간순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 전체를 막연히 인정하거나 “몇 번인지 모르겠다”고만 진술하면 이후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와 기억이 불명확한 범위를 나누어 설명하고 객관자료가 확보된 부분을 기준으로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짧은 기간에 여러 파일을 만든 경우에도 상습범이 되나요? 기간이 짧거나 파일이 여러 개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반복된 행위의 성격과 횟수,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자동 복제 파일과 독립적으로 제작된 결과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상습범이 아니면 반복행위는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상습범 규정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범행 횟수나 반복성은 수사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범 성립만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개수보다 생성·전송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복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상습성에 관한 주장도 객관자료에 근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상습범#허위영상물제작#딥페이크유포#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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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양형자료 준비 순서가 달라지는 이유
-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자료는 경찰조사, 검찰송치, 재판 단계마다 목적과 제출 순서가 달라집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어느 단계에서든 준비할 수 있지만,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검토 전에 양형 문구를 확정하면 방어 방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1.질문 1.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2.질문 2. 검찰송치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3.질문 3. 재판이 임박하면 새 자료를 많이 내야 하나요?4.질문 4. 단계별 공통 기준은 무엇인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혐의 사실, 예상 질문, 객관 증거와 인정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착수하되 반성문 제출은 진술 방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Q.질문 2. 검찰송치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송치된 죄명과 수사 의견을 기준으로 자료의 관련성을 다시 봅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피해 관련 사정이 재판에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피해 회복 자료의 표현과 경로를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Q.질문 3. 재판이 임박하면 새 자료를 많이 내야 하나요? 분량보다 쟁점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 상담·교육 이행, 피해 회복, 생활환경 자료를 제출 목적에 맞춰 묶고 중복 문서는 덜어냅니다. Q.질문 4. 단계별 공통 기준은 무엇인가요?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의 의미와 보완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자료를 보조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경찰조사 전: 진술 범위와 증거 확인 • 검찰송치 후: 송치 죄명과 처분 쟁점 점검 • 재판 전: 양형요소별 자료 선별 • 전 단계 공통: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와 문서 간 모순 검사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수사·재판 기록과 대조해 단계별 제출 자료를 구분합니다. 상담·치료·교육·피해 회복 자료의 시점과 실제 이행을 확인하고, 객관적 수치가 뜻하는 범위를 넘지 않게 자료로 소명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같은 자료도 제출 시점과 설명 방식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단계별 전략 안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를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검찰송치#성범죄재판#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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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이 있는 준강간 사건은 양형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거나 경찰이 반드시 불송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료와 양형을 위한 자료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는 여러 감경요소를 구분합니다2.처벌불원은 혐의 성립과 구별됩니다3.피해회복 자료는 실제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4.양형자료 정리 체크리스트5.관련 Q&A6.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양형에서 반드시 감경되나요?7.피해 회복을 했는데 혐의를 계속 다투면 모순인가요? 양형위원회는 여러 감경요소를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기준에서 행위자·기타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을 제시하고,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간도 제1유형 일반강간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양형인자는 의미와 평가방식이 다르므로 합의서 한 장이 모든 요소를 동시에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과 구별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가 핵심이고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 기다리기보다 구성요건을 반박하거나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회복 자료는 실제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금전 지급 여부만 나열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추가적인 압박이나 접촉이 없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요구하며 반복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양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한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정리 체크리스트 • 처벌불원의 실제 의사가 확인되는지 •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이나 압박이 없었는지 • 피의자의 사건 이후 행동이 어떠했는지 • 혐의에 관한 입장과 양형자료가 충돌하지 않는지 •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위한 증거와 처벌불원·피해회복 등 양형자료를 서로 다른 목적의 자료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절차와 양형자료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식의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양형에서 반드시 감경되나요?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중요한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양형은 다른 가중·감경요소와 사건 전체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피해 회복을 했는데 혐의를 계속 다투면 모순인가요? 구체적인 표현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에 관한 입장과 분쟁 해결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 전체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혐의를 지우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의 한 부분입니다. 구성요건 대응과 양형 대응을 나누어야 각 자료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준강간#처벌불원#피해회복#양형자료#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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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뒤 구속된 강제추행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혐의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 상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하는 사건에서도 보석 청구가 가능하며, 보석을 신청한다는 사실이 혐의 인정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도주·증거인멸·피해자 접근과 관련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1.누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2.보석 신청서와 본안 의견은 역할이 다릅니다3.피해자와의 접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4.보석 준비 시 정리할 순서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보석금을 마련하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바로 석방되나요? Q.누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94조는 구속된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안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석심에서는 이 법정형과 공소사실의 내용뿐 아니라 현재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석 신청서와 본안 의견은 역할이 다릅니다 보석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정해진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는지, 증거를 훼손하거나 증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본안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이유도 필요하지만, 보석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설명할 자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가 일정하다면 주소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직업이나 가족관계가 있다면 재판에 지속적으로 출석할 생활기반이라는 점과 연결합니다. 공판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계획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보석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이 보석 조건으로 검토될 수 있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반복적인 연락은 신병 판단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좋지 않은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전달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성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과 관련된 양형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석 준비 시 정리할 순서 1.현재 구속 사유를 확인합니다. 2.공소장에 적힌 강제추행 사실을 본안 자료와 대조합니다. 3.주거·직업·가족관계 등 재판 출석 기반을 정리합니다. 4.압수된 증거와 아직 조사될 증거를 구분합니다. 5.피해자·증인에 대한 접촉을 하지 않는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6.법원이 정할 수 있는 보석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증거 구조와 현재 구속 사유를 나누어 보석 청구가 본안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던 사건이라면 그동안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석을 위해 기존 주장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소 전 제출한 자료와 기소 후 확보한 기록을 비교하고 재판 출석과 증거 보존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보석금을 마련하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바로 석방되나요? 보석은 금전 납입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석 여부와 조건을 심사하며, 출석 확보와 증거보존,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구속 상태에서는 본안 재판 준비와 신병 문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보석 청구는 무죄나 유죄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보석#구속피고인#보석청구#성범죄재판#불구속재판#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