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631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전송 직전 적발된 딥페이크 성범죄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성적 딥페이크를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적발됐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와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준비에 머물렀는지 실행행위에 착수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1.딥페이크 관련 범죄에도 미수범 규정이 있나요?2.파일을 만들어 놓기만 한 상태도 반포미수인가요?3.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무엇을 보나요?4.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 관련 범죄에도 미수범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에서 범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파일을 만들어 놓기만 한 상태도 반포미수인가요? 제작 자체는 이미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제작죄와 반포미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반포 부분은 실제 전송을 위한 실행행위에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대화방에 업로드를 시작하거나 상대방에게 전송 절차를 실행한 상황은 법적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무엇을 보나요? 메신저 로그나 플랫폼 전송상태, 네트워크 오류 기록, 서버 응답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전송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미수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Q.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 메시지 원본 • 전송 실패 알림 • 업로드 진행 상태 • 플랫폼 활동기록 • 파일 생성·수정 시간 •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 로그인·접속기기 기록 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실제 범행 진행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미수 사건에서 파일 존재만 확인하지 않고 업로드·전송 절차가 실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디지털 기록을 통해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단순한 준비행위인지 이미 실행행위에 들어간 것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작죄가 이미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유포미수만 문제되는 사건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완성되지 않았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파일을 만들었으니 모든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미수#허위영상물#딥페이크전송#성범죄수사#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
- 준강간 유죄판결 후 신상정보등록 절차 정리
- 준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부가적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인터넷상 신상정보 공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1.준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2.등록되면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3.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준강간으로 고소되기만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준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준강간 자체의 형사처벌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구분의미형사처벌준강간 범죄에 대한 형신상정보등록법률상 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신상정보공개별도의 공개명령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제도고지법률상 별도 요건에 따라 일정 범위에 정보를 알리는 제도 등록되면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국가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률 근거와 재판상 판단이 필요한 제도이므로 두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는 "준강간이면 신상이 모두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유죄 확정 여부,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선고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자가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의무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 다른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에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수사 중인 단계라면 신상정보등록을 기정사실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준강간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지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지 • 정확한 적용 죄명이 준강간인지 •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등록대상 여부에 관한 법원의 안내가 있었는지 • 공개 또는 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됐는지 • 등록정보 제출이나 변경의무가 발생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공개를 구분해 설명하고 수사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신상정보 문제만 걱정하다가 실제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입증하는 자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Q&A Q.준강간으로 고소되기만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고소나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제42조상의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 등의 확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중대한 사후 효과이므로 유죄 여부, 등록 여부, 공개 여부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신상정보#신상정보등록#성범죄유죄#준강간처벌#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대응
-
- 준강간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검토 기준
-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준강간의 각 구성요건을 실제 증거가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2.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나눠 봅니다3.유리한 자료만 검토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가 핵심이며, 성립하면 제297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말하는지보다 구성요건별 증거가 얼마나 갖추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나눠 봅니다 첫째,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입니다. 각 요소를 하나의 진술로 모두 설명하려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 •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 • 실제 행동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사건 후 양측 진술의 변화를 확인하는 자료 • 진술과 독립적으로 확인되는 객관자료 어느 한 요건의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이 실질적인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만 검토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불리한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설명과 맞지 않는 자료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제시되는 질문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료가 실제로 어떤 구성요건을 증명하는지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했다는 근거 • 피해자 최초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 피의자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 사건 전후 독립된 자료의 존재 • 자료가 없는 시간대의 범위 • 피해자 접촉이나 증거 변경 등 추가 불리한 행동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강간의 상태·인식·이용 요건별 증거를 분리해 살피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정해놓기보다 실제 증거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명확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대비합니다. 관련 Q&A Q.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객관자료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술의 내용과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정도, 다른 정황과의 일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 대응의 목표는 결과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준강간불송치#준강간무혐의#성범죄경찰조사#준강간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피의자대응
-
-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이 내려온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시 확인할 자료
-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수사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조사에서 했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 재수사 요청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불송치 판단을 뒷받침했던 자료와 새롭게 문제 된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1.재수사 요청의 법적 구조2.불송치 결정문과 재수사 쟁점을 나눠 봅니다3.기존 진술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4.자료 보완은 양을 늘리는 작업이 아닙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재수사 요청이 나오면 기존 불송치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8.경찰이 다시 조사하자고 하면 기존 진술을 그대로 외워야 하나요? 재수사 요청의 법적 구조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기본 처벌 조항은 형법 제298조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송치 결정문과 재수사 쟁점을 나눠 봅니다 먼저 기존 불송치 결정이 어떤 이유에 근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했는지에 따라 재수사 준비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재수사에서 새롭게 확인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존 CCTV를 다시 분석하는 것인지,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추가된 것인지, 최초 조사에서 빠진 시간대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결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새 자료를 배척하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수사 검토 항목기존 자료새로 확인할 부분접촉 경위최초 진술·영상추가 장면·시간대고의행동 흐름새로운 진술피해자 진술최초·후속 진술추가 설명의 근거피의자 진술경찰 조서변경 여부와 이유 기존 진술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 재수사에서는 이미 한 진술이 기준점이 됩니다. 같은 질문에 표현만 조금 달라져도 전체 맥락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조서에서 자신이 인정한 사실과 다툰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고 기억이 보완됐다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길 필요는 없지만, 언제 어떤 자료를 보고 기억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진술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없애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보완은 양을 늘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재수사라고 해서 의견서와 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재수사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촉 시각이 문제라면 카드 사용내역보다 CCTV 시각과 출입기록이 더 직접적일 수 있고, 사건 직후 반응이 문제라면 대화 전체 흐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다투는 경우에도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문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지 좁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불송치 이유와 재수사 요청 이후 새로 문제 된 쟁점을 비교해 강제추행 혐의가 다시 인정될 가능성과 불송치 유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처음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수사에서 새롭게 확인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분류합니다. 기존 진술과 새로운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이유를 검토하고,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별도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재수사 요청이 나오면 기존 불송치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재수사 요청은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절차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요청 사유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이 다시 조사하자고 하면 기존 진술을 그대로 외워야 하나요? 문장을 외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존 진술의 취지를 이해하고, 새 자료가 생겼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이 같은데 표현만 달라지는 경우와 핵심 내용이 바뀌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수사 단계에서는 “이미 한 번 불송치됐다”는 점에만 기대기 어렵습니다. 기존 판단의 근거와 새로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비교해야 방어 논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재수사#불송치결정#재수사요청#경찰수사#성범죄피의자#증거분석
-
- 성범죄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때 N-SORA프로그램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성범죄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때 N-SORA프로그램은 중요한 재범위험성평가 도구이지만, 그 결과 하나로 처분이나 형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법적 쟁점,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상담·교육과 생활환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양형자료 전략의 중심축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증서가 아닙니다. 1.선처 검토에 관한 Q&A2.재범위험성평가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3.N-SORA프로그램은 무엇을 보나요?4.재범위험성을 법에서도 중요하게 보나요?5.반성문과 탄원서는 빼도 되나요?6.비교 목록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선처 검토에 관한 Q&A Q.재범위험성평가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검사가 판단하는 처분은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고려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낮은 수치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N-SORA프로그램은 무엇을 보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피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과는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해석하고, 상담·치료·교육 계획과 연결해야 합니다. Q.재범위험성을 법에서도 중요하게 보나요?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 안내를 2026년 9월 1일 확인하면, 성폭력범죄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요건에서 재범위험성과 동종 재범·반복 범행 등의 요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는 다른 제도에 관한 기준이므로 곧바로 개별 양형 결과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범위험성을 법적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Q.반성문과 탄원서는 빼도 되나요? 필요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제출한다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 인식, 생활 변화, 감독 가능성을 보조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비교 목록 • 평가 결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조화 • 법률 검토: 혐의와 법정형, 절차상 쟁점 확인 • 피해 회복: 적법한 경로와 실제 진행 사실 정리 • 실행 자료: 상담·교육·치료 및 생활관리 증빙 • 진술 자료: 반성문과 탄원서의 내용 일치 점검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에 기대어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사건 기록과 평가 자료,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합니다. 불리한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이를 감추기보다 관리 계획과 실제 이행 자료로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법률 쟁점과 분리하지 않고 전체 양형자료 안에서 검토합니다. 선처 가능성은 하나의 문서나 수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선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전략#기소유예검토#집행유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