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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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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상담확인서만 제출하면 부족한 이유
- 성범죄 양형자료는 상담확인서 한 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상담 주제, 참여 기간, 생활 변화가 이어져야 객관 자료로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법이 재범예방 교육을 다루는 방식2.양형자료 체크리스트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유료 상담을 많이 받으면 더 유리한가요? 법이 재범예방 교육을 다루는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2026년 9월 1일 확인)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상담·교육 자료를 단순 출석증이 아니라 재범예방과 연결해 설명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구분확인할 내용보완 자료평가재범위험성평가의 시점·영역평가표·해석 자료상담목표와 실제 상담 내용확인서·상담 계획교육사건과 관련된 교육인지이수증·교육 개요생활환경 변화가 지속되는지재직·주거·가족 자료피해 회복적법한 절차인지대리인 전달 기록 등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단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보고, 상담·교육의 실제 참여 여부, 피해 회복 진행, 재범 방지 계획, 객관 자료의 발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진행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사건과 무관한 증명서를 늘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종합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의 목적을 분류하고, 반성문·탄원서·생활자료는 위험요인이 실제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완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각 증빙의 발급 시점·내용·사건 관련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관련 Q&A Q.유료 상담을 많이 받으면 더 유리한가요? 비용이나 횟수만으로 의미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를 실제로 다루었는지와 변화가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양형자료는 문서를 쌓는 일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자료로 소명하는 작업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결과와 실제 이행 자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상담확인서#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교육#성폭력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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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죄 시 수강명령·이수명령 부가 여부 확인법
-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법률에 따라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와 내용은 판결과 법률상 예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에 별도 근거가 있습니다2.형사처벌과 부가명령은 역할이 다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준강간 유죄면 언제나 50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나요? 성폭력처벌법에 별도 근거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조문은 500시간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형량만 예상하고 이수명령과 같은 부가적 처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사건의 전체 효과를 파악하는 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부가명령은 역할이 다릅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먼저 유죄 여부와 형이 정해지는 형사재판이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부가명령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수명령을 전제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구성요건과 증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사건이라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명령 등 판결 후 발생 가능한 효과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 적용 혐의가 정확히 준강간인지 • 혐의를 다투는 자료가 있는지 •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양형 준비가 필요한지 • 판결에 부가명령이 포함됐는지 • 신상정보 제도와 수강명령을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형량뿐 아니라 수강명령·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문제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점검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후 처분을 예상해 겁을 먹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해결할 문제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고,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준강간 유죄면 언제나 50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나요? 법은 500시간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명령의 내용은 개별 판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외도 있으므로 '항상 500시간'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부수적 법적 효과를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고 각각의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처벌#성폭력이수명령#성범죄수강명령#준강간유죄#성범죄변호사#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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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나요?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형벌만 확인하고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과 등록제도는 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나요?2.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정보를 제출하나요?3.신상정보 등록이 곧 인터넷 공개를 뜻하나요?4.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별도의 법적 문제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구분주요 내용근거등록대상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등성폭력처벌법 제42조최초 제출판결 확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제출제43조등록 관리범죄 경력정보 등 관리제44조등록기간선고형 등에 따라 구분제45조 Q.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범죄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14조 제4항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죄명과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면 등록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 외 부수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정보를 제출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실제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부가 안내하는 신상정보 등록제도 역시 기본신상정보 제출과 변경정보 신고 등의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Q.신상정보 등록이 곧 인터넷 공개를 뜻하나요?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문제와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선고되는 문제는 적용 법조와 판단 절차가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해 상담이나 조사 대응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별도의 법적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법률에 따라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형사처벌의 징역기간과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형량만 예상하기보다 혐의 성립, 양형, 신상정보 등록과 그 밖의 부수처분을 단계별로 확인하면 사건 결과에 따른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징역과 별개의 후속 법적 효과이므로 초기 대응부터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신상정보등록#성범죄등록대상#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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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은 삭제·접속차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면 형사수사와 별개로 플랫폼의 삭제·접속차단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삭제됐다는 사실은 피해확산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최초 업로드와 재유포에 관한 증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대응에서는 게시기록을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1.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2.게시물이 삭제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플랫폼이 알아서 삭제했다면 피해확산 방지 조치로 볼 수 있나요?7.해외 플랫폼도 신고할 수 있나요?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대상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자료수사상 의미최초 게시 URL어느 계정에서 게시됐는지게시 시각업로드 시점 확인삭제요청 시각피해확산 대응 시점플랫폼 회신삭제·차단 처리 여부재업로드 URL추가 유포 확인계정기록실제 업로더 특정 자료 게시물이 삭제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게시물이 내려갔다고 해서 기존 반포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자료, 서버기록, 수신자 또는 캡처자료 등을 통해 과거 게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도 “현재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유포를 부인하기보다 최초 업로드 여부와 계정 사용자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공개 범위 • 게시한 계정의 소유·사용자 • 최초 업로드 이후 수정·삭제 시각 • 다른 플랫폼으로의 재전송 • 게시물 링크를 공유한 메시지 • 플랫폼 삭제요청 및 처리 결과 •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플랫폼 유포 딥페이크 사건에서 게시물 캡처만 보지 않고 URL, 계정, 게시·삭제 시각과 재업로드 경로를 연결해 실제 확산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최초 업로더인지 단순 링크 공유자인지, 자신의 계정이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탈취나 공동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로그인 기기와 IP 등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플랫폼이 알아서 삭제했다면 피해확산 방지 조치로 볼 수 있나요? 플랫폼의 자체 조치와 피의자가 주도한 피해확산 방지 노력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삭제 요청의 주체와 시점, 이후 재유포 방지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해외 플랫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각 플랫폼의 신고정책을 활용할 수 있지만 국내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 적용 범위와 실제 집행 가능성은 사업자 형태와 서비스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플랫폼#허위영상물삭제#접속차단#디지털성범죄#온라인유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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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기간 계산과 준비
- 강제추행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내용의 검토와 별개로 항소 제기기간부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이유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시간을 보내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고, 그다음 1심에서 잘못 판단됐다고 보는 사실과 법률·양형 쟁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1.항소기간과 제출 법원2.1심 판결을 세 부분으로 나눠 읽습니다3.새로운 주장보다 1심 기록을 먼저 봅니다4.유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 문제 삼는 경우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판결문을 아직 자세히 못 봤는데 항소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요?8.항소하면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항소기간과 제출 법원 형사소송법은 제358조에서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고, 제359조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기간 계산은 판결 선고와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심 판결을 세 부분으로 나눠 읽습니다 첫째는 사실인정입니다. 법원이 어느 피해자 진술을 믿었는지, CCTV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피고인 진술의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표시합니다. 둘째는 법률판단입니다. 인정된 신체접촉이 왜 강제추행의 폭행·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는지 확인합니다. 셋째는 양형입니다. 유죄 판단을 다투는 항소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논리의 출발점이 다르므로 문서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 검토 축1심에서 확인할 내용항소 준비사실오인진술·영상 판단객관자료 재대조법리강제추행 성립 판단적용 법률 검토증거채택·배척된 자료증명력 재검토양형형을 정한 사정실제 정상자료 정리 새로운 주장보다 1심 기록을 먼저 봅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1심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급히 추가하면 왜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자료가 언제 존재했고 왜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도 단순히 1심 법원이 잘못 믿었다고 쓰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인 진술에서 바뀐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 문제 삼는 경우 혐의 인정 범위가 확정되어 양형만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생활환경 등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항소심을 위한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는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과 본안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1심 판결의 사실인정·법률판단·양형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진술과 객관자료가 항소 쟁점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이 재판과 항소 단계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초기 진술부터 다시 추적합니다. 1심 결과를 뒤집겠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판결에서 어떤 증거가 결정적으로 평가됐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좁힙니다. 관련 Q&A Q.판결문을 아직 자세히 못 봤는데 항소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항소기간은 법이 정한 절차상 기간이므로 판결문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고 직후 현재 기간과 제출방법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Q.항소하면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기존 기록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증거가 이미 제출됐고 1심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자료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항소는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1심의 판단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구체화하는 절차입니다. 항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법리·양형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항소#항소기간#형사항소#성범죄재판#1심판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