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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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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조사에서 조서 문구가 실제 진술과 다를 때 바로잡는 방법
- 준강간 피의자신문에서는 항거불능, 동의와 인식에 관한 긴 설명이 짧은 조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말한 조건이나 시간대가 빠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조서 확인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이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조서는 조사관이 작성했으니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2.준강간 조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주의해야 하나요?3.이미 답변한 내용을 다시 고쳐도 불리하지 않나요?4.조사 후 집에서 생각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면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조서는 조사관이 작성했으니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의 증감·변경 요구나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맞춤법보다 의미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한 것을 알았다”와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임을 알았다”는 내용이 다르고, “거부하지 않았다”와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도 다른 문장입니다. Q.준강간 조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주의해야 하나요? 조서 표현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많이 취해 있었다구체적으로 무엇을 관찰했는지동의했다고 생각했다어떤 말·행동이 근거였는지기억이 잘 안 난다어느 구간까지 기억하는지같이 이동했다누가 목적지를 정했는지문제가 없었다무엇이 문제없었다는 의미인지 법률적 결론처럼 보이는 단어가 자신의 실제 설명보다 넓게 기재됐다면 구체적인 관찰 사실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Q.이미 답변한 내용을 다시 고쳐도 불리하지 않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불리해 보여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 잘못 기재됐는지 또는 어떤 조건이 누락됐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전 답변과 다른 이유도 기록과 기억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Q.조사 후 집에서 생각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면 되나요? 별도로 떠오른 사실이 있다면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기억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건표의 빈칸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상태·인식·동의로 나누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답변의 조건과 시간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첫 조서부터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확정하지 않고 직접 기억한 사실과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조서 확인은 마지막에 서명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준강간처럼 한 단어의 의미가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실제 설명이 정확히 남았는지 세밀하게 보는 과정입니다. #준강간조사#피의자신문조서#경찰조사#진술정리#항거불능#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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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를 반복 전송해 불안감을 준 경우 추가 혐의는 무엇인가요?
- 성적 딥페이크를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허위영상물 제공 문제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반복 도달행위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영상 자체가 딥페이크인지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도달했는지를 보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파일 수보다 발송 횟수, 차단 이후의 재전송, 다른 계정을 이용한 도달과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1.한 번 보낸 딥페이크도 이 죄가 성립하나요?2.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보내야만 반복인가요?3.상대방이 답장을 했으면 불안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번 보낸 딥페이크도 이 죄가 성립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파일 자체를 제공한 행위가 인정되면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law.go.kr) 확인할 요소자료판단할 쟁점최초 발송원대화시작 시점반복 횟수송신기록반복성차단 이후새 계정 기록계속 도달 여부메시지 내용전후 대화불안감 유발 맥락첨부 형태파일·링크·썸네일실제 도달내용상대방 반응거부·차단 기록행위 지속 경위 Q.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보내야만 반복인가요? 법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가 반복적으로 도달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파일만 반복했는지, 다른 파일과 문구를 번갈아 보냈는지, 여러 계정을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한 번, 이후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 여러 번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가 이어진 경우에도 각 내용과 도달시각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답장을 했으면 불안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답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장 내용, 거부 표현과 관계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심리를 임의로 단정하는 방식의 진술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영상물 제공과 같은 다른 혐의까지 같은 방식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연락해 처벌 의사를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반복 전송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송신시각·차단 기록·계정 변경과 대화 흐름을 배열해 각 혐의의 반복성과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동일 메시지가 앱 오류나 동기화로 중복 표시된 것인지 실제 여러 차례 전송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복성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전송은 인정되는 경우에도 횟수를 포렌식 자료에 맞춰 특정합니다. 직접 접촉을 통해 대화를 삭제해 달라고 하거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은 공식 절차에서 진행하고 범죄 성립과 양형 문제를 구분합니다. 반복 전송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보다 ‘언제 무엇이 몇 번 도달했는가’를 시간순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반복전송#정보통신망법#불안감유발정보#허위영상물제공#성범죄경찰조사#메신저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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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후 구속이 계속되는 강제추행 사건, 보석 청구의 판단 요소
-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된 뒤 피고인이 구속 상태라면 보석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나 무죄선고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 상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자료와 보석을 위해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1.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2.필요적 보석의 제한 사유3.강제추행 사건에서 정리할 자료4.석방과 무죄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강제추행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석은 바로 허가되나요?8.보석으로 석방되면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필요적 보석의 제한 사유 • 강제추행 사건에서 정리할 자료 • 석방과 무죄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조항인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소 이후에도 검사에게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구속 상태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4조는 구속된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때 법이 정한 제한 사유를 제외하면 보석을 허가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주거 불명확,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명시합니다. 보석 검토 축확인할 자료주거실제 거주지와 생활 기반출석 가능성수사·재판 출석 이력증거 관계주요 자료 확보 진행 정도관계자 접촉피해자·목격자와의 접촉 여부생활관계직업·가족·치료 등 지속적 기반본안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 필요적 보석의 제한 사유 보석을 준비하면서 ‘초범이니 당연히 나온다’거나 ‘합의하면 석방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열거된 사유를 현재 사건에 맞춰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가족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보석을 자동으로 결정하거나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없애는 요소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정리할 자료 본안과 보석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CCTV와 메시지는 공소사실을 다투기 위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주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적에 사용하는지 표시해야 법원의 판단 포인트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보석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공소장에 기재된 강제추행 행위의 범위 • 검사가 제출하거나 제출할 주요 증거의 종류 • 피고인의 수사기관 출석 및 재판 절차 협조 내역 •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 객관적인 생활 기반 • 피해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한 사실의 유무 • 석방 뒤 준수할 수 있는 일정과 재판 출석 계획 석방과 무죄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보석이 허가돼 석방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반대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인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안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측 반박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보석 신청서에서 본안의 무죄 주장을 과도하게 반복하거나, 반대로 석방을 위해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인정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보석 사유와 본안의 증거 구조를 나누고, 기존 진술·CCTV·대화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도 기존 자료를 다시 배열해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살핍니다. 보석을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변경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강제추행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석은 바로 허가되나요? 그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은 사건의 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법률상 보석 제한 사유와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와 보석, 유무죄 판단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Q.보석으로 석방되면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석은 공판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석방 이후에도 정해진 재판 절차에 따라 출석하고 법원이 부과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석 단계에서는 구속 상태에 대한 판단과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서로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병 자료와 본안 자료를 목적에 맞게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보석#구속기소#보석청구#형사재판#성범죄피고인#재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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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된 준강간 사건에서 수강·이수명령까지 보는 까닭
- 준강간 사건은 징역형 가능성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부수적인 명령과 제도를 함께 살펴야 전체 법적 위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수처분만 걱정하기보다 우선 준강간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형벌과 별도로 이수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2.수사 단계와 판결 단계를 구분합니다3.처음부터 확인할 사항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이수명령이 있으면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것인가요? 형벌과 별도로 이수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 보고 사건 결과를 설명하면 실제 판결에 뒤따를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명령 여부와 내용은 판결 및 사건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와 판결 단계를 구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죄 가능성을 가정해 부수처분을 설명하는 것은 향후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인할 사항 • 현재 적용된 죄명이 정확한지 • 기본 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자료가 있는지 •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 외 명령이 무엇인지 • 양형자료가 필요한 사건인지 이 순서로 정리하면 형사처벌과 부수적인 제도를 혼동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인 경우에만 형벌과 이수명령 등 후속 위험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걱정해 불필요하게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시기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이수명령이 있으면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관련 제도는 근거 법률과 내용이 다른 제도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결과는 한 종류의 처벌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응의 출발점은 여전히 구성요건과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준강간#성범죄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경찰불송치#성범죄피의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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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을 겨냥한 해외 딥페이크 제작에 외국인 국외범 규정이 적용될까
-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국내법 적용 여부가 간단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다루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국적만 보거나 해외 제작자의 국적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1.형법 제6조가 요구하는 조건2.확인해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나눕니다3.한국에서 재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해외에서 합법이면 국내에서도 무조건 처벌할 수 없나요?7.피해자가 한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가요? 형법 제6조가 요구하는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의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구조를 둡니다. (law.go.kr)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국외행위에서는 형법 제6조의 요건과 예외를 먼저 살펴 실제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law.go.kr) 확인해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나눕니다 1.제작자의 국적과 실제 거주국을 확인합니다. 2.제작이 이루어진 장소와 날짜를 특정합니다. 3.합성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합니다. 4.원본 사진·음성의 대상자 특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5.행위지 국가에서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법률자료를 확인합니다. 6.국내 게시·전송 또는 국내 공범이 있는지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7.제작자와 게시자가 서로 다른 경우 역할을 나눕니다. 행위지 법률은 인터넷 글이나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당 국가의 형사법상 범죄 성립과 소추·형 집행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번역된 법령과 공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만든 결과물을 국내 사용자가 받아 다시 게시했다면 해외 제작자의 국내법 적용 문제와 국내 재유포자의 반포 책임은 별도입니다. 제작자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게시자의 행위를 제작으로 섞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국내 피의자가 해외 제작자에게 원본을 전달하거나 구체적인 합성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단순 수신과 다른 공범·교사·방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대화와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외국인 해외 제작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국적·행위지·대상자의 국적과 국내 가담자의 역할을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국내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해외 제작자와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제작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원본 전달, 금전 지급, 수정 요청과 게시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관여 자료가 부족하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제작 지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과 해외 제작자의 역할을 정확히 나누고, 수사 회피를 위한 해외 계정 삭제나 연락두절을 권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해외에서 합법이면 국내에서도 무조건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 제6조의 예외는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지 등 구체적 요건을 봅니다. 단순히 해당 서비스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피해자가 한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가요? 거주지와 국적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6조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인지 등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는 딥페이크 사건은 온라인 접근 가능성보다 국적, 행위지와 실제 가담행위를 법률 구조에 맞춰 분해해야 합니다. #해외딥페이크#외국인국외범#형법제6조#국제성범죄#허위영상물#성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