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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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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된 강제추행 조사는 조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더라도 조서 작성과 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 전체를 기록하는 별도의 수단이고,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수사기록입니다. 두 기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서의 표현과 실제 조사 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1.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않나요?2.영상녹화가 시작됐는데 중간 일부만 녹화해도 되나요?3.영상녹화 내용과 조서 표현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4.영상녹화를 했으면 강압적인 조사는 절대 문제 되지 않나요?5.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 영상녹화 절차의 법적 근거 • 영상녹화 관련 Q&A •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 대응 방향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영상녹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 완료 뒤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혐의의 인정이나 부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어떤 진술과 자료가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로 다른 기록 방식입니다. 조서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절차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읽어보면서 자신의 실제 답변이 맞게 정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조서 열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영상녹화가 시작됐는데 중간 일부만 녹화해도 되나요? 제244조의2는 영상녹화를 할 경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녹화가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는 조사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후 휴식시간이나 추가 질문 등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필요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영상 촬영 장비를 조작하거나 녹화물을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Q.영상녹화 내용과 조서 표현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단순히 어느 하나가 자동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 차이를 발견했다면 즉시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후 나중에 차이를 발견했다면 그 부분을 특정하고 자신이 실제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서 오류를 그대로 두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영상녹화를 했으면 강압적인 조사는 절대 문제 되지 않나요?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절차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방식과 진술의 임의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 여부와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진술이 조사 과정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영상녹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자료 정리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 CCTV·메시지와 조사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 영상녹화가 예정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지 않을 기준을 정합니다. • 조서 열람은 영상녹화 여부와 별개로 끝까지 진행합니다. • 조사 중 새로 제시된 증거의 내용을 메모합니다. • 사건 관련 휴대전화와 메시지를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피해자에게 조사 내용을 전달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신문을 대신하는 별개의 재판이 아닙니다. 조사 전체의 기록 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고 조서, 객관자료, 실제 답변을 서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영상녹화#피의자신문#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조서#진술분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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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목록의 파일 수로 딥페이크 범행 횟수를 바로 셀 수 있을까
- 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목록에 수십 개의 파일명이 적혀 있더라도 그 숫자가 곧바로 제작·유포 횟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폴더에 복제됐을 수 있고, 썸네일·임시파일·메신저 수신본과 직접 생성한 완성본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수목록은 수사기관이 어떤 물건과 정보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지, 범죄 횟수를 그대로 확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1.압수한 물건은 목록으로 교부해야 합니다2.해시값과 생성 경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3.파일 수와 대상자 수도 같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압수목록에 없는 파일이 포렌식에서 나올 수도 있나요?7.파일 이름만 보고 딥페이크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압수한 물건은 목록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압수목록을 받으면 기기 자체가 압수된 것인지, 저장매체나 특정 전자정보가 함께 특정됐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go.kr) 딥페이크 편집·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반포등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으므로, 제작 파일 개수와 유포 횟수는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law.go.kr) 압수목록에 보이는 항목실제 확인할 내용횟수 판단에서 주의할 점같은 파일명 여러 개해시값 비교중복 복제 가능성썸네일자동 생성 여부별도 제작물과 구분임시파일프로그램 작업과정완성 결과물인지 확인메신저 다운로드본수신 경로제작행위와 분리클라우드 동기화본자동 복제 여부별도 저장행위 검토편집 프로젝트실제 작업내역결과물과 작업횟수 구분 해시값과 생성 경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해시값은 파일 내용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만든 디지털 지문과 비슷한 값입니다. 서로 다른 폴더의 파일이 같은 해시값이라면 동일한 내용의 복제본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파일이 재인코딩되거나 자막·해상도 등이 달라지면 해시값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값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독립된 성적 합성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결과물을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미리보기·저화질 사본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을 대조할 때는 각 항목이 완성본, 자동생성본, 원본사진, 메신저 수신본 중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 수와 대상자 수도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파일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하나의 영상 안에 여러 원본이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반포 횟수 역시 파일 하나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와 여러 파일을 한 번에 묶어 보낸 경우의 구조가 다릅니다. “파일이 30개 있으니 30번 만들었다”와 같은 진술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정확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의로 숫자를 맞추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의 범위를 설명하고 포렌식 결과와 맞춰야 합니다. 파일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중복본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목록과 딥페이크 파일의 해시값·생성경로·전송기록을 분리해 실제 독립된 행위가 몇 개인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파일 숫자가 과도하게 넓은 혐의로 연결됐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동일 복제본이나 앱 캐시가 별도 제작물처럼 계산됐는지, 원본사진과 결과물이 같은 목록에 포함됐는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실제 범위에서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의 양형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포괄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관련 Q&A Q.압수목록에 없는 파일이 포렌식에서 나올 수도 있나요? 압수목록과 포렌식 분석결과는 작성 목적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기 자체를 압수한 뒤 내부 전자정보를 선별·분석하면서 추가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분석 범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 이름만 보고 딥페이크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파일명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파일 내용, 생성경로, 프로그램 로그와 원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각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겼고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입니다. #딥페이크압수목록#디지털포렌식#파일해시값#허위영상물제작#성범죄압수수색#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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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후 보호 행동이 양형자료로 검토되는 방식
- 준강간 사건에서 범행 뒤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취한 행동은 사건의 성립 여부와 양형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보호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앞선 준강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범행 후 정황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새로운 접촉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1.양형위원회는 범행 후 행동도 구분해 봅니다2.사건 후 정황은 그대로 보존합니다3.혐의 부인과 양형자료를 혼합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건 후 보호 행동이 있었다면 준강간 고의도 부정되나요? 양형위원회는 범행 후 행동도 구분해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양형인자 가운데 범행 후 구호·후송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보호·구호 행동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를 보호했다는 사정은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이용을 따로 봅니다. 사건 후 정황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당시 실제로 신고나 보호 요청을 했는지,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귀가나 의료조치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존 통화·메시지·결제 등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 들어간 뒤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 부인과 양형자료를 혼합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건에는 결과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도움 요청 기록 • 제3자에게 연락한 기록 • 사건 직후 이동·귀가 과정 •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기존 객관자료 • 이후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후 보호 행동을 준강간 성립요건의 반박자료와 양형자료로 혼동하지 않고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각각의 의미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다루며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만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자료를 추가로 정리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증거 조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 후 보호 행동이 있었다면 준강간 고의도 부정되나요? 그 자체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 전체 행동을 해석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당시 인식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행동은 과거에 실제 있었던 기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실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성범죄양형#범행후정황#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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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람에게 성적 딥페이크를 계속 보내면 스토킹범죄까지 검토될까
- 성적 딥페이크를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상대방의 사진·개인정보를 합성해 제3자에게 반복 게시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한 번의 파일 전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를 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1.온라인 영상 전송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2.같은 파일을 여러 번 보낸 경우만 스토킹인가요?3.연인관계였다면 스토킹이 되지 않나요?4.스토킹 혐의와 딥페이크 혐의 중 하나만 조사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온라인 영상 전송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상대방이나 동거인·가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바목은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law.go.kr)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제공 자체는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law.go.kr) Q.같은 파일을 여러 번 보낸 경우만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여러 유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파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전송 뒤 상대방 이름·사진을 이용한 사칭계정을 운영하거나, 식별 가능한 합성정보를 제3자에게 게시하는 등 여러 행동이 이어진 경우 전체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전송기록, 게시물 URL, 계정 생성일, 차단·해제 시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제3자 게시 기록입니다. Q.연인관계였다면 스토킹이 되지 않나요? 과거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현재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 시점, 연락 중단 요청, 차단 이후 행동과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성적 합성물 제작·전송에 대한 동의를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스토킹 혐의와 딥페이크 혐의 중 하나만 조사하나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서로 다른 법률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실제로 성립하고 죄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공소사실을 봐야 하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혐의만 남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전송과 사칭·제3자 게시 행위를 날짜별로 분리해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과 허위영상물 제공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단발적인 행위와 반복적 행동을 구분합니다. 여러 계정의 게시물이 모두 피의자의 행동인지, 제3자의 재유포가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 스토킹범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연락을 멈추라는 의사표시가 확인된 이후에는 직접 해명이나 사과를 이유로 추가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적법한 공식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되는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 한 장보다 일정 기간 이어진 행동의 패턴을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스토킹#스토킹처벌법#온라인스토킹#허위영상물#반복전송#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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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휴대전화·PC가 압수된 딥페이크 수사에서 가환부를 검토하는 법
- 딥페이크 수사로 업무용 휴대전화나 PC가 장기간 압수돼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압수물이 언제까지나 반드시 수사기관에 실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사본 확보 등으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나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즉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수사상 필요성과 증거보전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1.공소제기 전에도 환부·가환부 절차가 있습니다2.가환부와 증거 삭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3.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포렌식이 끝나면 휴대전화는 반드시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7.가환부받은 PC를 포맷해 업무용으로 다시 써도 되나요?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가환부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law.go.kr) 딥페이크 성적 편집행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되므로, 수사기관이 원본 기기의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환부는 혐의의 경중과 별개로 증거보전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law.go.kr) 확인 항목준비할 자료가환부 검토 의미기기 소유구매·자산자료신청인 관계업무 필요성재직·업무자료실물 필요 사유포렌식 완료추출·사본 확보 여부계속 압수 필요성기기 자체 의미모델·고유정보실물 증거 필요 여부다른 저장장치백업·회사서버업무 대체 가능성수사 진행추가 분석 예정반환 시점 판단 가환부와 증거 삭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기를 돌려받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수사자료를 없애는 것과 다릅니다. 가환부가 허용되더라도 기기 안의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한 조건과 증거보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PC의 저장공간에 개인 딥페이크 관련 파일이 발견된 사건이라면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환부 신청을 검토하면서도 어느 사용자 계정에서 문제 파일이 생성됐는지, 회사의 자동백업 또는 공용계정 사용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보다 업무 인증서, 거래처 연락, 보안 프로그램, 회사 자산 여부처럼 해당 기기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이유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자료가 다른 기기에서 즉시 대체 가능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사본을 확보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지만, 사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보관 필요성이 항상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자체가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수사에서 업무용 기기의 포렌식 완료 여부와 실물 증거 필요성, 생업상 사용 필요를 나눠 가환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가환부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별도 축으로 정리합니다. 기기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정 때문에 포렌식 결과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반환 절차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문제 파일이 회사 자동백업으로 생성됐는지 개인 계정의 직접 작업인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가환부가 검토되는 동안에도 사건 관련 계정과 증거를 변경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포렌식이 끝나면 휴대전화는 반드시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포렌식 완료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실물의 계속 압수 필요성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218조의2의 요건을 바탕으로 실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Q.가환부받은 PC를 포맷해 업무용으로 다시 써도 되나요? 가환부 조건과 수사 진행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 관련 데이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은 증거 변경 허가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압수된 업무기기의 문제는 형사책임과 생업의 필요를 동시에 고려하되, 증거보전을 훼손하지 않는 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가환부#압수물환부#형사소송법제218조의2#업무용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