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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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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기관을 바꿨다면 치료 기록의 연속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상담기관을 변경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관이 바뀐 이유와 이전 목표가 새 상담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횟수를 단순 합산하기보다 중단 기간, 의뢰 내용, 재개 시점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이전 기관 기록을 모두 새 기관에 내야 하나요?2.기관이 달라지면 재범위험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상담 공백이 있으면 불리한가요?5.상담사의 구두 평가를 탄원서에 옮겨도 되나요? Q.이전 기관 기록을 모두 새 기관에 내야 하나요? 치료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법원 제출은 목적이 다릅니다. 본인의 동의, 개인정보 범위, 의료기관의 발급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야 합니다. 민감한 제3자 정보는 가림 처리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7일 시행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며, 진료기록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거짓 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추가·수정도 금지합니다. 의료기관의 상담이라면 임의로 새 문서를 꾸미지 말고 정식 기록과 발급 절차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2조 연속성 항목확인 자료설명할 쟁점기관 변경 사유예약·거리·전문영역 자료회피가 아닌 현실적 변경인지이전 치료 목표소견서·상담 확인서새 목표와 이어지는지공백 기간종료일·재개일중단 이유와 보완 조치현재 계획예약표·치료계획지속 가능성과 점검 방식 Q.기관이 달라지면 재범위험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자동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의 평가 시점과 현재 상담 내용 사이에 큰 변화가 있는지, 기존 객관적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생활 변화가 있는지 보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기관 변경 전후의 상담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전 기관이 심리상담 중심이고 새 기관이 의료적 진료를 병행한다면 횟수를 그대로 더해 같은 치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자격과 문서 종류, 상담 목표를 나누고, 당사자가 이해한 개선 과제는 별도의 실천표에 정리합니다. 연속성은 공백이 전혀 없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공백이 발생한 이유, 그 기간의 위험관리, 재개를 위해 취한 조치가 기록되면 전체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약만 해 놓고 상담을 받았다고 쓰거나 전화 문의를 정식 치료 회차로 계산하면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이후 상담 목표가 바뀌었다면 변경 근거를 남깁니다. 성 영역의 경계 훈련, 폭력 영역의 감정 조절, 성향 영역의 충동 관리가 기관별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표시하고, 마약 영역에서 특별한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임의의 치료 성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빈칸도 솔직하게 남겨야 후속 계획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제출 문서의 명칭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확인서는 대개 참석 사실을, 소견서는 작성자가 확인한 전문적 의견을,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의 경과를 담습니다. 제목이 비슷하다고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지 말고, 문서에 실제로 적힌 내용과 발급 권한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작성한 개인 일지는 의료기록과 별개의 자료입니다. 일지에는 날짜, 위험 상황, 사용한 대처 방법, 이후 점검을 사실대로 적고 상담사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본인 기록임을 밝힙니다. 이 일지는 객관적 수치를 대신하지 않지만 평가 이후 생활에서 대응 기술을 연습한 경과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새 기관에서 이전 기록을 검토했는지도 사실대로 표시합니다. 기록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치료가 연속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이전 목표를 설명한 범위와 새 기관이 새로 세운 목표를 나눕니다. 상담 빈도가 달라진 경우 월별 횟수와 중단 사유를 표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일정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속 기간과 생활 적용, 다음 평가일이 함께 보여야 상담 자료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기관명이나 상담자 정보가 변경됐으면 발급 문서의 표기와 실제 방문 기록을 대조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서로 다른 회차가 중복 기재되지 않았는지 살피고,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을 구분하면 참여 경과를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관별 상담 기록을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항목과 연결하여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가 끊기지 않도록 시간표를 만듭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록에 없는 치료 효과를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상담 확인서, 진료기록, 예약표의 발급 주체와 날짜를 확인하고, 반성문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흉내 내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배운 대처 방법을 적도록 정리합니다. Q.상담 공백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공백 자체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약 지연, 이사, 비용, 치료 방향 변경 등 확인 가능한 사유와 그 기간에 유지한 안전계획, 상담 재개 후의 이행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상담사의 구두 평가를 탄원서에 옮겨도 되나요? 작성자의 동의 없이 전문적 의견을 전해 적기보다 상담기관이 발급한 문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탄원인은 자신이 관찰한 생활 변화와 지원 계획을 적는 역할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 기록의 핵심은 기관 이름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목표, 실제 참여가 같은 개선 과정을 가리키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성범죄상담#치료기록#기관변경#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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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자수와 단순 출석 협조는 양형상 어떻게 구분되나요?
-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에 응하는 것과 법률상 자수는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는 사건 진행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형법상 자수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는지,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했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형법은 자수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표현을 특히 조심합니다3.양형과 무혐의 대응은 순서를 나눕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이미 사건을 알고 있으면 자수가 절대 불가능한가요? 형법은 자수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환에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수 감경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법적으로 확인할 점경찰 연락 전 스스로 신고자수 요건에 해당하는지출석 요구 후 조사 참여단순 수사 협조인지일부 사실만 알림신고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혐의를 다투면서 출석자수와 구별 필요피해자에게만 말함수사기관 자수와 별도 문제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표현을 특히 조심합니다 자수는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법률 개념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단순히 감형을 기대해 자수라는 표현부터 사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사건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과 준비 범위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양형과 무혐의 대응은 순서를 나눕니다 준강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상태, 인식, 이용에 관한 증거를 먼저 봅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거나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수 여부,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단순 출석 협조와 법률상 자수를 구분하고 사건의 인정 범위에 맞춰 경찰조사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의 순서를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행 후 정황과 양형 요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이미 사건을 알고 있으면 자수가 절대 불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자수 성립 여부는 수사 개시 정도와 신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한 한 문장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형법상 요건과 관련 자료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 협조와 자수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법적 효과를 기대하기 전에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준강간#자수#경찰출석#성범죄양형#피의자신문#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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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질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을 같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이 갈리는 지점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피해자와 직접 마주 보면 제가 직접 질문해도 되나요?2.피해자가 처음과 다른 말을 하면 바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해야 하나요?3.저도 이전 조사와 다른 기억이 떠오르면 말해도 되나요?4.대질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면 더 낫지 않나요?5.진술 차이를 정리하는 방법 • 대질조사의 법적 근거 • 대질조사 Q&A • 진술 차이를 정리하는 방법 • 대응 방향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대질조사는 이 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방법 가운데 하나이지 혐의를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Q.피해자와 직접 마주 보면 제가 직접 질문해도 되나요? 대질조사는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궁하거나 사과·해명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자신의 기억을 기준으로 답하고 상대방 진술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핵심 사실보다 조사 태도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처음과 다른 말을 하면 바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해야 하나요? 진술 차이의 중요도를 살펴야 합니다. 주변적인 시간 표현의 차이인지, 접촉 부위·방식·거절 표현과 같이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는 차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이 추가된 이유가 새로운 자료 확인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최초 신고, 경찰 진술과 대질조사 진술을 순서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Q.저도 이전 조사와 다른 기억이 떠오르면 말해도 되나요? 실제로 새롭게 기억난 사실이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이전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았는지와 새로운 기억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들은 뒤 그에 맞춰 사실관계를 즉석에서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대질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면 더 낫지 않나요?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대질조사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접촉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질조사 전 기존 피의자·피해자 진술의 차이와 CCTV·메시지·통화기록을 항목별로 비교해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도 대질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와 기억에 의존하는 차이를 분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도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차이를 정리하는 방법 대질조사 전에는 기존 조사 조서를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 • 접촉 위치나 방법이 다른 부분 • 말이나 거절 표현을 들었는지 다른 부분 • CCTV·메시지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 • 어느 쪽 자료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 사건 이후 행동에 관한 서로 다른 설명 상대방이 하는 말을 예상해 답변을 외우기보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질조사는 상대방과 논쟁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진술을 비교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대질조사#피의자신문#피해자진술#성범죄경찰조사#진술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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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작성된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 경찰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무 조건 없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을 가볍게 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조사 방향과 다른 증거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1.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신중히 읽는 이유3.공판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4.관련 Q&A5.경찰 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나요?6.검찰에서 경찰 진술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신중히 읽는 이유 • 공판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 • 대응 방향 • 관련 Q&A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자동으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조서 외에 CCTV, 피해자 진술, 통화·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가 함께 제출될 수 있으므로 조서 하나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조서와 관련해 확인할 내용경찰조사실제 답변과 조서 문구가 같은지검찰단계기존 경찰 진술과 새 진술의 차이공판준비조서 내용 인정 여부와 증거 목록공판다른 객관증거와 진술의 일치 여부 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신중히 읽는 이유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첫 조사 진술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추가 CCTV 확보,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분석 등 후속 수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은 했지만 우연이었다”는 진술과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진술이 객관적으로 다른 입장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따라 이후 확보된 영상이나 메시지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도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법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CCTV가 실제 접촉 장면을 담고 있는지, 메시지가 사건 전후 전체 흐름을 보여 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한다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방식보다 어떤 부분이 실제 진술과 달랐는지, 수사단계에서 이미 수정 요청을 했는지, 객관증거와 어느 부분이 충돌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이후 확보된 객관자료를 대조해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에서 다툴 증거를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가능성만 기대하기보다 초기 진술 자체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 구조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경찰 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나요?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문제와 다른 증거의 존재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객관자료나 별도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조서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Q.검찰에서 경찰 진술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새로운 자료가 확인됐거나 기존 진술에 오류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바꾸는 방식은 진술의 신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연결하는 기록입니다. 증거능력의 법적 요건을 이해하면서도 처음 작성할 때부터 실제 사실과 조서 문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조서#형사소송법312조#성범죄재판#증거능력#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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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존 인물이 없는 성인 AI 성적 이미지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죄인가요?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상의 성인 인물만 AI로 생성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죄와 곧바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과 그 ‘대상자의 의사’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이 투입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AI로 만들어졌거나 사실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죄명을 붙이면 안 됩니다. 1.허위영상물죄에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2.닮았다는 인상과 실제 원본 사용은 구분해야 합니다3.허위영상물죄가 아니면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AI가 스스로 만든 얼굴이면 실제 사람과 조금 닮아도 처벌되나요?7.실존 인물이 없으면 파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되나요? 허위영상물죄에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은 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프롬프트만 입력해 존재하지 않는 성인 외형을 만든 경우와 실제 사람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든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정인의 얼굴 특징을 학습시켰거나 사진·음성 일부를 투입했다면 실존 인물과의 연결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생성 방식먼저 확인할 점제14조의2 쟁점순수 텍스트 생성실제 원본 투입 여부대상자 존재 여부특정인 사진 입력원본 인물얼굴·신체 대상음성 클론 결합원본 화자음성 대상여러 사진 학습학습자료의 사람특정 대상과 연결결과물 후편집추가된 실제 자료편집·합성 경로게시글에 실명 부착대상 특정 방식별도 범죄도 검토 닮았다는 인상과 실제 원본 사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상 결과물이 우연히 특정인과 비슷해 보인다는 주장과, 실제로 그 사람의 사진이나 음성을 넣어 생성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원본 업로드 기록, 프롬프트, 이미지 참조 기능, 얼굴교체 모듈의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모델이나 연예인의 이름을 프롬프트에 넣은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어떤 자료가 실제 투입됐는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과물을 생성했는지와 사용자가 어떤 참조 이미지를 넣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죄가 아니면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의2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과 온라인 유통에 다른 법률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게시물의 내용, 유통 방식, 특정인의 명예나 신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존 인물을 특정하는 설명을 덧붙였다면 파일의 생성방식과 게시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상인물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AI 성적 이미지면 전부 딥페이크 범죄”라고 포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I 결과물의 원본 투입자료와 생성 로그를 확인해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됐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존 대상자의 존재가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먼저 살핍니다. 원본 사진이나 음성의 유입 흔적 없이 순수 생성된 자료라면 그 점을 기술자료로 정리해 허위영상물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진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대상자의 의사, 결과물의 형태와 게시 여부를 구분합니다. 생성기록을 없애거나 파일을 수정해서 가상 결과물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AI가 스스로 만든 얼굴이면 실제 사람과 조금 닮아도 처벌되나요? 닮았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이 대상이 된 자료인지 생성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실존 인물이 없으면 파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죄와 별개로 게시내용과 방식에 따라 음란정보 유통 등 다른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AI 이미지 사건에서는 ‘AI 사용 여부’보다 어떤 사람의 자료가 어떻게 입력돼 결과물에 연결됐는지가 먼저입니다. #AI딥페이크#허위영상물죄#생성형AI#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AI이미지수사#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