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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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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전체가 문제 된 유사강간 수사, 전자정보 압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이 되더라도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구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 시점, 계정, 파일 종류 등 압수 대상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스스로 자료를 선별해 삭제하거나 포렌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일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 압수수색에도 관련 준용규정을 통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법에서 정한 행위와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이러한 요소 가운데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는지 구분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1.사건 날짜와 무관한 오래된 메시지도 모두 조사되나요?2.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메시지가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메시지 일부가 불리해 보여도 전체 대화를 제출하는 편이 좋은가요?4.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다면 곧바로 혐의가 강하다는 뜻인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건 날짜와 무관한 오래된 메시지도 모두 조사되나요? 실제 압수 범위는 영장 내용과 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전혀 다른 시기의 자료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해당 유사강간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의 관계와 의사 표현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범행 시점과 다소 떨어져 있어도 수사상 의미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는 “오래된 자료니까 무관하다”거나 “휴대전화에 있으니 모두 불리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생성 시각, 대화 상대, 사건과의 연결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Q.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메시지가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확인된 자료라면 삭제 시점과 이유, 원래 대화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평소 자동삭제 설정이나 저장공간 정리 과정에서 없어졌는지, 사건 인지 뒤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복구 가능성을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을 알게 된 뒤에는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멈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메시지 일부가 불리해 보여도 전체 대화를 제출하는 편이 좋은가요? 자료 제출 여부와 범위는 사건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부 문장만 잘라 의미를 바꾸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앞선 질문, 뒤의 답변, 대화 간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전 동의와 행위 당시 강제성, 사후 연락을 각각 구분해야 하므로 한 시점의 대화로 다른 시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Q.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다면 곧바로 혐의가 강하다는 뜻인가요? 기기 자체를 압수했다는 사실은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실제로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되는지, 그 정보가 구성요건 중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장상 정보 범위, 사건 발생 전후 기간, 대상 계정과 앱, 압수 또는 복제 방식, 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계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메시지·위치기록·사진·통화내역이 각각 강제성, 시간대, 관계, 상태 인식 중 무엇과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자료를 파일 수가 아니라 사건 관련성에 따라 분류하고 대화 시퀀스와 시간정보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전자정보는 양이 많을수록 해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와 시간축을 먼저 정해야 유사강간 혐의와 실제로 연결되는 자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디지털포렌식#전자정보압수#휴대전화수사#성범죄증거#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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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성범죄 수사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순간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도 곤란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예상하고, 검사 질문과 기존 진술 및 객관자료 사이의 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검사 결과가 곧 법정 증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2.결과가 불리하면 경찰이 다시 피의자신문을 하나요?3.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불리한 결과를 만회하려고 피해자와 연락해도 되나요?5.재검사를 요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검사 결과가 곧 법정 증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나 진술이 기재된 서류,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수사자료가 작성됐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형태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강간이라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혐의 판단은 검사 결과보다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등 구성요건이 어떤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Q.결과가 불리하면 경찰이 다시 피의자신문을 하나요? 추가 조사를 실시할지는 사건 진행 상황과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검사 결과와 기존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새롭게 확인할 부분이 생겼다면 후속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처음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기존 진술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기억한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됐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Q.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과를 없애거나 검사 절차를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어떤 질문에서 어떤 판정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살펴보고, 사건의 객관자료가 자신의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막연한 불만보다 CCTV, 대화, 통화기록, 이동경로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훨씬 구체적인 대응 근거가 됩니다. Q.불리한 결과를 만회하려고 피해자와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해명 의도였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회복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도 혐의 자체를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될 수 있는 문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Q.재검사를 요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재검사 실시 여부는 수사기관과 검사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재검사 요청보다 먼저 검사 당시 질문,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 결과 자체, 검사 당시 질문, 첫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전후 대화, CCTV·동선 등을 하나의 시간표에 놓고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와 진술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실제 사실관계의 모순인지 단순한 질문 범위 차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경우에도 결과만으로 방어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대조해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직접·간접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후속 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불리한 검사 결과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수사자료이지 사건의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불리한결과#성범죄수사#피의자추가조사#강간경찰조사#진술분석#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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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압수목록을 받은 뒤 어떤 내용부터 대조해야 할까요?
- 준유사강간 수사에서 물건이나 저장매체가 압수됐다면 압수목록을 보관하고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어떤 기기와 물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를 특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여러 대이거나 외장 저장장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명칭만 보지 말고 기기별 식별정보와 사용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1.압수한 경우 목록을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2.같은 명의라도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3.압수목록과 수사관 질문을 연결해 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압수목록에 모델명이 잘못 적힌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8.기기를 여러 대 압수하면 모두 포렌식 대상이 되나요? 압수한 경우 목록을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준용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받은 목록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유사강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연결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압수된 기기 안에서 발견된 정보도 그 자체로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상태, 행위 형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어떤 범위에서 보여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목록 항목대조할 사항별도로 기록할 내용휴대전화모델·번호·사용자실제 사용 기간저장매체종류·용량어떤 파일을 저장했는지노트북·태블릿계정·사용자공동사용 여부문서작성자·작성시점원본 또는 사본 여부기타 물건영장과의 관계사건 관련성 같은 명의라도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개통한 전화, 회사에서 지급한 기기,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한꺼번에 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혼동하면 데이터의 작성자를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기마다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어떤 번호와 계정이 연결돼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사용한 기록을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로그인 기록, 전화번호, 사진의 생성정보 등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목록과 수사관 질문을 연결해 봅니다 조사에서 특정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질문했다면 압수된 여러 기기 중 어느 기기에서 나온 자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캡처 화면만 제시받았다면 날짜와 상대방, 앞뒤 대화가 무엇인지 구분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문장을 즉석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지만, 사건 전후 메시지는 해당 시점의 직접적인 상태를 모두 보여주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겨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압수목록의 물건 수, 모델과 식별정보, 실제 사용자, 사용기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기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연결하고, 다른 기기와 자료가 혼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기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계정에서 사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대화를 복구하려고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목록과 기기별 사용자·계정·데이터 출처를 맞추고 실제 사건 자료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압수목록에 모델명이 잘못 적힌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기기와 목록이 다르다고 보인다면 기억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기기 구매내역, 통신사 정보, 기존 사진 등 객관자료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확인되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기기를 여러 대 압수하면 모두 포렌식 대상이 되나요? 실제 분석 범위와 방식은 영장과 집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됐다는 사실과 모든 내부정보가 동일한 범위에서 분석·사용된다는 의미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수사 초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후 데이터 출처를 확인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받은 즉시 원본을 보관하고 기기별 사용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유사강간#압수목록#휴대전화포렌식#압수수색대응#성범죄피의자#증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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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석자 진술이 있는 준유사강간 사건, 참고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술자리나 이동 과정에 동석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로서 조사받아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상대방의 상태나 이동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목격하지 않은 구간까지 대신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연락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요구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정·통역·번역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제297조의2의 행위 유형이 결합해 판단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참고인이 본 시점이 바로 문제 된 행위 당시인지, 그보다 앞선 술자리나 이동 구간인지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동석자가 “멀쩡해 보였다”고 말하면 준유사강간이 부정되나요?2.참고인의 기억과 CCTV가 다르면 무엇을 먼저 보나요?3.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봐도 되나요?4.참고인이 피의자와 친한 사람이라면 진술 가치가 없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동석자가 “멀쩡해 보였다”고 말하면 준유사강간이 부정되나요? 그 한마디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멀쩡했다”는 표현이 대화가 가능했다는 뜻인지, 혼자 걸었다는 뜻인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더구나 참고인이 상대방을 마지막으로 본 시점과 문제 된 행위 사이에 시간 차가 크다면 증명 범위가 달라집니다. 참고인 위치확인 가능한 내용한계술자리 동석자음주 과정, 말투, 행동이후 상태 변화는 직접 알기 어려움이동 동행자보행, 도움 여부, 이동 제안실내 상황은 알지 못할 수 있음직후 만난 사람사건 후 상태와 첫 반응문제 순간을 직접 보지 못함연락받은 지인통화·메시지 내용실제 현장 상황과 구별 필요 Q.참고인의 기억과 CCTV가 다르면 무엇을 먼저 보나요? 기억과 영상이 충돌한다면 어느 한쪽을 즉시 배제하지 말고 영상이 실제 촬영한 시간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는 소리가 없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참고인 역시 전체 과정을 계속 지켜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자료가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봐도 되나요? 사건 관련 참고인에게 먼저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같은 설명을 부탁하는 행동은 진술 오염이나 증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고 필요한 참고인의 존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참고인이 피의자와 친한 사람이라면 진술 가치가 없나요? 친분관계는 진술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사건 전부터 기억하고 있던 내용인지, CCTV·결제내역 등 다른 자료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참고인마다 현장에 있었던 시간, 피의자·상대방과의 관계, 직접 본 장면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합쳐 하나의 연속된 목격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의 목격 범위를 시간대별로 나누고 CCTV·결제·통화 자료와 대조해 준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참고인 진술의 핵심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사람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장면을 직접 확인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상태 판단과 피의자의 인식 문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참고인조사#동석자진술#항거불능#성범죄증거#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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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혐의라면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포렌식을 먼저 보는 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언제 생성되었는지, 어디에 저장됐는지처럼 물적·디지털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로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 하기보다 휴대전화와 저장기록 등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편이 사건의 중심에 가깝습니다. 검사 결과는 존재하는 파일이나 전송기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촬영물 자체가 중요한 범죄입니다2.촬영물은 임의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포렌식에서 자료의 맥락까지 봐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촬영한 적 없다고 확신하면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해도 되나요?8.휴대전화에 오래된 관련 파일이 있다면 지워도 되나요? 촬영물 자체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촬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휴대전화에서 관련 파일이나 생성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별개의 증거 문제입니다. 디지털 자료확인 가능한 사실우선 검토 이유사진·영상 원본촬영물 존재직접적인 자료파일 생성정보생성 시각사건 시점과 비교저장경로기기·앱 위치보관 경위 파악전송내역공유·제공 여부별도 행위 검토클라우드 기록자동 백업 여부삭제·저장 흐름 확인거짓말탐지기특정 진술 반응디지털 자료의 보조수단 촬영물은 임의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사건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사진이나 영상,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회피 방법을 찾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기기 상태를 유지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범위의 자료를 확인하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 생성된 파일인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원본과 복제본의 관계가 무엇인지 등은 실제 디지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의 존재 여부, 촬영 대상, 촬영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 파일 생성·저장·전송 흐름을 순서대로 봅니다. 이미 파일이 존재한다면 “촬영했는가”라는 진술보다 파일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기기나 전송기록 등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자료의 맥락까지 봐야 합니다 파일명만으로 촬영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생성일, 메타데이터, 저장 앱과 전송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스크린샷이나 메신저에서 수신한 파일과 직접 촬영한 원본은 기술적으로 다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하는 것보다 디지털 자료가 자신의 설명과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촬영물의 생성 시점, 저장 위치, 전송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우선 분석해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 디지털 흐름을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포렌식 자료가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범위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관련 Q&A Q.촬영한 적 없다고 확신하면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해도 되나요? 검사 요청보다 실제 디지털 자료를 우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파일이나 생성 흔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검사 결과보다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Q.휴대전화에 오래된 관련 파일이 있다면 지워도 되나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물적 증거의 비중이 큰 유형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디지털 증거 분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불법촬영거짓말탐지기#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휴대전화포렌식#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