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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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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제안과 처벌불원 의사를 같은 것으로 적지 마세요
- 피해 회복을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상대방의 뜻을 대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반성문이나 탄원서에서 진행 상황을 앞당겨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 노력의 실제 경과를 재범위험성평가 및 재범 방지 계획과 함께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회복 절차에서 구별할 상태자료에 적을 범위방안을 검토하는 중검토한 내용과 현재 단계적절한 경로로 의사를 전달함전달 경위와 확인된 사실합의 내용을 확인함합의 문서가 담은 내용이행이 이루어짐실제 이행에 관한 증빙처벌 관련 의사가 확인됨피해자의 의사표시 범위 1.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먼저 존중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회복 노력은 더 할 수 없나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먼저 존중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중 ‘처벌불원’ 정의는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의사인지 살피며,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으로 나온 의사표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공식 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 2025년 7월 1일 시행본이며 2026년 8월 28일 확인했습니다. 회복의 결과를 피고인 측의 기대만으로 적어서는 안 되는 근거입니다. 양형위원회 처벌불원 정의 따라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지인을 통해 답변을 재촉하는 방식은 피하고, 상대방의 의사와 보호 조치를 존중하는 적절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선처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합의 내용의 실제 이행도 서로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과 이행 경과를 확인해야 하며, 회복이 일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개별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리하면 과장된 서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의 수사·재판 단계, 혐의에 대한 입장, 피해 회복의 현재 상태, 의사 전달 경로, 보호 조치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회복 관련 문서를 누가 작성했고 어떤 의사를 담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답변이나 동의를 탄원인의 말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 과제와 실제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만 평가 결과가 피해 회복을 대신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해석 자료는 당사자의 위험요인을 검토하는 축으로, 피해 회복 자료는 회복 과정의 사실을 설명하는 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목적이 다른 두 종류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쪽이 부족하다고 다른 한쪽의 수치나 문구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담·교육·치료의 참여는 재범 방지 과제를 수행하는 경과로 정리하고, 반성문은 그 과정에서 이해한 책임과 태도를 담는 보조 문서로 둡니다. 탄원서는 주변인이 확인한 생활 변화를 설명하되 피해자의 마음을 대신 말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있어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회복 경과가 각각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의 제안·합의·이행·처벌 관련 의사를 구별하고,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와 재범 방지 이행을 서로 다른 근거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의사에 관한 문서와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하고, 반성문·탄원서에 완료되지 않은 회복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동시에 상담·교육·치료 자료의 실제 경과를 확인해 평가 이후의 관리 계획과 연결합니다. 회복 노력과 위험성 평가를 같은 결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사건 전체의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회복을 바라는 의도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한 과정도 중요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며, 기록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적 검토는 현재 확인된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분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회복 경과를 정리한 메모에는 자신의 기대와 실제 확인한 사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그 자체로 남겨 두어야 하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회복 노력은 더 할 수 없나요? 직접 접촉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허용되는 절차와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을 담당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재범 방지 교육이나 상담은 실제 필요에 따라 이어갈 수 있지만, 이를 피해자가 회복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 여부와 자신의 이행 경과는 끝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서류의 표현보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실제 경과를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를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설명하되, 회복의 사실은 그 자체의 근거와 한계를 갖추어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피해회복#처벌불원#양형자료#재범방지노력#합의경과#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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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가 아청법 강제추행 증거가 될 때 살펴볼 범위
- 경찰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단순히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무엇을 제출했고 어떤 전자정보가 확인됐는지,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1.임의제출과 강제로 가져가는 절차는 구분됩니다2.핵심 Q&A3.휴대전화를 직접 건넸다면 안의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4.제출한 뒤 마음이 바뀌면 자료를 삭제해도 되나요?5.사건 뒤 평범한 카카오톡이 있으면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할 수 있나요?6.경찰이 가져간 자료와 제가 기억하는 대화가 다르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7.자료범위 확인 목록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9.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임의제출과 강제로 가져가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에서는 제출 당시의 경위와 제출 대상, 작성된 압수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재 시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서도 이 임의제출 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가 존재한다고 곧바로 이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료가 접촉의 경위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Q&A Q.휴대전화를 직접 건넸다면 안의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그 안의 전자정보가 어떤 범위에서 수사대상이 되는지는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수사기관이 탐색·추출한 자료의 범위, 사건과 관련된 기간과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만남 전후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시각, 위치정보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무관한 과거 자료까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전자정보가 혐의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Q.제출한 뒤 마음이 바뀌면 자료를 삭제해도 되나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기기나 계정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원격으로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상태를 변경할 수 있고 사건 대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경위나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료를 없애는 대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자신이 별도로 보관한 메신저 자료 역시 동일합니다. 일부 내용만 남기기보다 원본 전체를 유지하고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뒤 평범한 카카오톡이 있으면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할 수 있나요? 사후 대화는 사건을 평가할 하나의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존재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 시작 시점, 상대방의 표현, 대화가 이어진 이유, 사건 전 대화와의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이모티콘이나 짧은 답변도 앞뒤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화면 캡처보다 전체 대화의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경찰이 가져간 자료와 제가 기억하는 대화가 다르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동일한 계정·대화방·시점의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의 백업이나 일부 구간의 캡처를 비교하다 보면 서로 다른 기록을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원본 기기, 추출일, 대화 시각과 작성자를 기준으로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차이를 곧바로 조작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출된 자료인지 확인하고 실제 원본과 비교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범위 확인 목록 • 휴대전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가 • 임의제출·압수 관련 서류에 어떤 물건이 적혀 있는가 • 수사기관이 확인한 전자정보의 기간과 종류는 무엇인가 • 사건 전후 대화 원본이 남아 있는가 • 사진·영상·위치정보의 생성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제3자가 전달한 캡처와 원본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가 있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제출 경위와 디지털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과 전자정보의 시간대를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접촉 여부, 만남 경위, 사건 뒤 행동 중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는지를 분리합니다. 물적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진술과 일치하는 지점과 설명이 필요한 지점을 구분해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임의제출 사건에서는 “영장이 있었는가”라는 한 질문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의 경위, 제출한 물건, 전자정보 탐색 범위, 사건 관련성, 자료의 원본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혐의를 해명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을 통해 과거 대화의 의미를 확인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기록만으로 시간축을 복원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조사에서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제출은 압수수색영장과 다른 절차지만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의미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기기와 실제 혐의사실 사이의 연결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임의제출#휴대전화포렌식#디지털증거#경찰수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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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첫 진술 전에 정리할 것
-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CCTV, 메신저, 통화기록, 참고인 진술과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출석요구서에 표시된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하고, 실제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분리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유리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는 범위만 정확하게 고정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1.출석요구 자체와 혐의 인정은 구분해야 합니다2.첫 조사 전 자료를 세 층으로 나누면 정리가 쉬워집니다3.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축의 일관성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이 전화로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알려줬다면 그것만 보고 진술을 준비해도 되나요?8.오래전 일이라 세부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요구 자체와 혐의 인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석요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이며, 그 자체가 범죄가 입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출석요구를 가볍게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석 일정이나 조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절차에 맞게 일정을 조율하면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라면 죄명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5.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자료를 세 층으로 나누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구분먼저 적어둘 내용자료 예시확정할 수 있는 사실만난 시각, 장소, 이동경로, 동석자결제내역, 교통기록, CCTV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정확한 대화 문구, 세부 시간통화목록, 메신저 원문법적으로 다툴 부분접촉의 경위, 의사에 반한 유형력 여부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축의 일관성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했다” 또는 “접촉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만남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건 직후까지의 행동을 질문할 수 있고, 피의자가 말한 시각과 CCTV 또는 결제기록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남 전 연락, 실제 만남 시각, 이동, 문제가 된 접촉, 이후 각자의 행동, 사건 뒤 연락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록이 없는 부분은 기억을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피의자가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피해자 진술과 충돌했을 때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추론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앞뒤 대화를 포함한 원본을 보존하고, 삭제나 초기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과거 대화를 다시 맞추거나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실제 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설명한 접촉 부위와 방식이 현재 확보된 CCTV나 주변인 진술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을 한 장면씩 떼어 보지 않고 전체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또한 실제 신체접촉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접촉 사실 자체와 형사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존재하는데 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했다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면 다른 진술의 신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눠 답변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과 사건 전후 대화, CCTV, 이동·결제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인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설명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화 시퀀스와 이동 동선을 재구성하고, 휴대전화 자료는 원본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분석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전화로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알려줬다면 그것만 보고 진술을 준비해도 되나요? 전화로 들은 설명이 실제 고소 내용이나 조사 질문 전체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확인된 죄명, 사건 일시, 장소 등 객관적으로 파악된 정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제시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예상하여 답을 만들어 두면 실제 질문과 달랐을 때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Q.오래전 일이라 세부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무 자료도 찾아보지 않고 모든 내용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보다 당시 일정, 사진 촬영시각, 카드 사용내역, 통화목록, 메시지 등을 통해 복원 가능한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한 순서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전에 사건의 시간축과 원본 자료부터 정리해야 이후 진술 번복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피의자신문#CCTV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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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면 무혐의를 기대해도 되는지
-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의 유리한 결과는 큰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CCTV, 대화와 이동기록 등 사건 전체의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1.검사 결과와 증거능력은 구분해야 합니다2.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다른 자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3.유리한 결과 후 확인 목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유리한 결과는 다른 자료와 함께 구조화해야 합니다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진실 반응 결과서를 경찰에 강조하면 되나요?9.피해자 검사 결과보다 제 결과가 더 좋으면 유리한가요? 검사 결과와 증거능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을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재판에서 실제로 어떻게 증거로 사용되는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검토되는 문제입니다. 강간 사건이라면 형법 제297조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더라도 폭행·협박과 성행위에 관한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다른 자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결과가 자신의 설명과 일치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질문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동일한 사실을 CCTV, 메시지나 다른 객관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검사 결과와 불리한 객관자료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객관자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왜 두 자료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 예상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유리한 결과 후 확인 목록 • 실제 검사 질문의 범위 • 첫 경찰진술과 같은 내용인지 •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 • CCTV·메신저가 뒷받침하는 범위 • 검사 이후 추가 조사가 예정됐는지 • 수사기관이 추가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실 반응’이라는 결론 문구만 보는 것보다 질문 하나하나가 실제 혐의의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넓은 질문에 대한 결과를 세부적인 범죄행위 전체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질문과 “성관계가 없었다”는 질문은 전혀 다른 사실을 다룹니다. 강간 혐의에서도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유리한 결과는 다른 자료와 함께 구조화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CCTV가 이동시간을 확인하고 메시지가 사건 직후 대화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검사 결과를 보내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확인돼도 이를 단독 근거로 삼지 않고 객관자료와 결합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유리한 자료일수록 과장하지 않고 실제 증명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진실 반응 결과서를 경찰에 강조하면 되나요? 결과가 이미 수사기관 검사로 작성된 경우라면 수사기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 검사 결과보다 제 결과가 더 좋으면 유리한가요? 두 검사 결과를 점수처럼 비교해 법적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혐의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지만 무혐의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진실반응#성범죄무혐의#강간피의자#증거분석#불송치검토#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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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때문에 걱정되는 거짓말탐지기, 성범죄 피의자가 검사 전 알아둘 점
- 거짓말탐지기를 앞둔 피의자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긴장하면 거짓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검사는 생리적 반응을 활용하는 절차이므로 검사 당시 상태와 절차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스스로 결과를 조절하려 하거나 특정 반응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검사 전에는 건강 상태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수사상 쟁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조사와 검사에서 자발적인 진술은 중요한 문제입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검사 전 체크리스트4.긴장한다고 곧바로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긴장이 심하면 검사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이 낫나요?8.검사 전에 진정제를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조사와 검사에서 자발적인 진술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이나 기망 등으로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의 검사조건을 규정한 조문은 아니지만,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남아 있는 경찰청의 과거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연혁에서도 약물 복용, 극도의 흥분 상태, 심각한 심장·호흡기 질환 등 검사 적합성을 방해할 수 있는 상태를 별도로 다뤘습니다. 다만 해당 규칙은 과거 행정규칙 연혁이므로 현재 실제 검사 절차와 적합성 판단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인지가 핵심이고,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 전에 긴장 자체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다음 사항을 구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건강 상태가 있다면 검사관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전날 수면이나 당일 컨디션에 대해서도 임의로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검사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만들어 외우려고 하기보다 사건에서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기록과 다른 답변을 일관되게 반복하는 것은 진술 정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검사 전 체크리스트 • 검사 절차와 질문 방식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 현재 몸 상태나 복용 약물이 있다면 사실대로 알렸는지 • 고소 내용 중 무엇이 쟁점인지 알고 있는지 • 이전 경찰 진술과 현재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임의로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 • 결과를 조작하거나 반응을 방해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려 하지 않는지 긴장한다고 곧바로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단순히 ‘심박수가 올라가면 거짓’이라고 이해하면 검사 취지를 왜곡하게 됩니다. 검사관이 질문을 구성하고 여러 반응을 평가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므로 일반인이 스스로 생리 반응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난다고 답하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이후 조사에서 진술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전 불안 자체를 줄이는 기술을 안내하기보다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점검해 피의자가 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검사 결과보다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선 살펴봅니다. 관련 Q&A Q.긴장이 심하면 검사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이 낫나요? 검사 적합성은 개인이 임의로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몸 상태나 약물 복용 등 사실을 검사 담당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검사 실시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Q.검사 전에 진정제를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임의로 복용하거나 검사 상태를 조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복용약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검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이 아니라 검사 절차에 정직하게 참여하고 사건 사실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긴장#성범죄검사#준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준비#피의자진술#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