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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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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를 다투는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 부수처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
-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우선 무죄 또는 수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기소 후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 주장을 약하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주된 방어와 예상 가능한 후속처분을 구분해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1.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2.취업제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3.무죄를 주장하면서 양형자료를 내면 모순되지 않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정보가 바로 공개되나요?7.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법원이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공개명령은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별도의 제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규정합니다. 제50조에는 공개대상자 가운데 일정한 경우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다’와 ‘공개된다’는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제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아청법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종류만 확인하고 사건의 영향을 판단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의미검토 시점본안 유·무죄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는지수사·공판 전 과정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유죄 가능성 검토 단계공개명령등록정보 공개 여부재판 단계고지명령일정 대상에 대한 정보 고지재판 단계취업제한관련 기관 취업·운영 제한유죄 시 파급효과 검토 Q.무죄를 주장하면서 양형자료를 내면 모순되지 않나요? 자료의 내용과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주된 주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기계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치료나 교육 참여 등은 맥락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나 부수처분 판단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지, 어떤 자료가 별도의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대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유지해야 하는 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자료와 예비적으로 검토할 부수처분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분리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 CCTV와 사건 전후 대화 등에서 혐의 성립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주된 무죄 주장과 별개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를 각각 구분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가 주된 변론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정보가 바로 공개되나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각각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나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합의 여부가 범죄 성립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는 무죄 판단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따라올 수 있는 법적 효과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성범죄재범#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명령#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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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가 조서와 다른 역할을 하는 이유
-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조사 내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사과정을 기록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거나 조서 표현이 실제 답변과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조사 종료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2.영상녹화가 있으면 조서를 읽지 않아도 되나요?3.조서가 자신의 말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조사 전 어떤 준비가 도움이 되나요?5.조사 전 네 가지 분류 Q.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재생해 시청하도록 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Q.영상녹화가 있으면 조서를 읽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문서 형태로 기록한 것이므로 자신이 말한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거부를 인식하지 못했다”, “거부가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처럼 비슷해 보이는 표현도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조서가 자신의 말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 전 어떤 준비가 도움이 되나요? 조사 전 네 가지 분류 1.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 2.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 3.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4.고소 내용과 명확히 다른 사실 네 영역을 구분해 두면 조사 중 자료로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직접 기억인 것처럼 진술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문장째 외우기보다 사건 시간축과 핵심 사실만 정확히 알고 조사에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이 예상과 달라도 실제 기억에 따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에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는 이유로 첫 조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답변과 조서, 객관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피의자#피의자신문#영상녹화#성범죄조서#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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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에서 확인할 민감정보 범위
-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는 단순 서명란이 아니라 어떤 민감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평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위를 넓게 적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 실제 사용할 자료와 제출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평가자료와 보조자료의 경계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동의한 뒤 평가자료 제공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성생활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면담·검사자료도 처리 항목과 목적을 나눠 살펴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동의 항목확인할 질문기록 방식수집 자료평가에 필요한 정보인가항목별 표시이용 목적평가·제출 목적이 구분되는가목적별 기재제공 범위수령 주체가 특정되는가기관·사건 단계 표시 평가자료와 보조자료의 경계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의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와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같은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자료인지, 결과보고서에 첨부할 자료인지도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동의서의 정보 항목과 제출 목적을 대조해 필요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동의 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의 설명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로 소명할 사실과 접근 주체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동의한 뒤 평가자료 제공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동의 내용, 이미 처리된 범위와 변경 요청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평가보고서의 근거와 제출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평가 동의는 형식보다 정보의 종류, 목적과 제공 대상을 읽을 수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민감정보#평가동의서#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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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확인할 항거불능 자료
- 준강간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현재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억이 없다’와 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2.거짓말탐지기의 질문도 항거불능 판단과 분리해야 합니다3.적용되는 형량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탐지기를 꼭 받아야 하나요?7.제 기억도 일부 끊겨 있다면 검사를 받기 어려운가요? ‘기억이 없다’와 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기억이 일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의식 상태와 행동, 주변인의 관찰, 이동 과정, 사건 전후 연락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로 ‘준강간을 했는가’를 묻는 방식보다 실제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자료확인할 내용준강간 쟁점과의 연결CCTV보행·이동·주변 반응당시 상태의 간접자료카드·결제내역시간·장소사건 시간대 정리통화·메시지의사표현 가능 여부사건 전후 상태 확인동석자 진술말과 행동의 모습외부 관찰 자료피의자 진술상대 상태 인식이용 여부 판단 자료 거짓말탐지기의 질문도 항거불능 판단과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상 ‘항거불능이었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사에서는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특정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상태를 보았는지와 같은 사실 질문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태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검사에 맞추기 위해 확실한 것처럼 답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되는 형량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각각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준강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 참여 여부보다 정확한 행위 유형과 상대 상태,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먼저 분리한 뒤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필요한 진술 쟁점을 선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CCTV, 술자리 전후 대화, 이동기록, 동석자 확인 가능성을 통해 항거불능과 이용 여부를 검토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해석이 먼저이며, 말만 남는 핵심 사실이 있을 때 검사 활용을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탐지기를 꼭 받아야 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검사 필요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제 기억도 일부 끊겨 있다면 검사를 받기 어려운가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숨기거나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참여 여부는 어떤 사실을 실제로 기억하고 있으며 무엇을 검증하려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중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법적 판단을 대신하기보다 남은 진술 쟁점을 검토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준강간거짓말탐지기#준강간항거불능#형법299조#성범죄경찰조사#준강간불송치#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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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중 한 진술이 아청법 강간 자백으로 평가될 때 확인할 네 가지
- 아청법 강간 조사에서 피의자가 성관계 사실이나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의 모든 구성요건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사 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했다면 이후 단순히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질문에 대해 말했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아청법 강간 자백인가요?2.조사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면 진술은 모두 사용할 수 없나요?3.조사 뒤 생각이 바뀌면 진술을 전부 바꿀 수 있나요?4.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조사관의 설명에 맞춰 답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 기망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진술 확인 항목검토 내용질문어떤 전제를 포함했는가답변실제 인정한 사실은 무엇인가상황진술이 이루어진 조사 경위조서답변 취지가 정확히 기록됐는가 Q.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아청법 강간 자백인가요? 성관계의 존재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의 성립은 구분됩니다. 어떤 행위를 인정했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Q.조사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면 진술은 모두 사용할 수 없나요? 조사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진술의 증거능력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임의성 문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 뒤 생각이 바뀌면 진술을 전부 바꿀 수 있나요? 진술을 정정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지만 왜 이전 진술과 달라졌는지를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걱정돼 말을 바꾸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조사관의 설명에 맞춰 답해야 하나요? 자신이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의 전제를 확인하고 기억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조사에서 행위의 존재, 폭행·협박, 당사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나눠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에 진술을 미리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직접 기억을 맞춰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의 자백 문제는 “인정했다, 부인했다”라는 두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질문과 답변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자백임의성#피의자진술#강간경찰조사#형사소송법제309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