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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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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가능성이 거론된 아청법 강간 사건, 법정형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나요?
- 아청법 강간은 법정형이 무겁지만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문제 된다면 혐의 대응과 별도로 주거, 출석 태도, 증거 보존 상태와 같은 절차적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1.아청법 강간에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됩니다2.구속에는 별도의 절차적 요건이 필요합니다3.구속 검토 자료를 나눠 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영장 단계에서도 사실과 평가를 나눕니다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법정형이 무거우면 불구속수사는 불가능한가요? 아청법 강간에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는 것과 별도의 가중 구조입니다.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형법논점』도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강제추행과 별도의 쟁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판단하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어, 단순한 신체접촉 주장과 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구속에는 별도의 절차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구속영장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시점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문이 아니라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속 검토 자료를 나눠 봅니다 검토영역확인할 자료혐의고소 내용, 당사자 진술, 사건 전후 객관자료주거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출석수사기관 연락 수령 및 출석 과정증거기기·계정·기록의 현재 보존 상태접촉피해자나 관계자에 대한 직접 연락 여부일정직업·학업 등 지속적인 생활관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구속 문제를 준비한다고 해서 혐의를 먼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정은 분리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니 구속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처벌 의사를 확인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구속 판단에서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삭제, 기기 초기화처럼 증거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장 단계에서도 사실과 평가를 나눕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은 성관계 또는 신체행위의 존재,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자료가 각각 구분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속 필요성에 관해서도 추상적으로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와 생활기반, 수사기관 연락에 응한 경위, 현재 보존 중인 자료와 조사 협조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구속 필요성 판단을 분리해 검토하고 사건 자료와 생활기반을 각각의 쟁점에 맞춰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폭행·협박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구속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증거 보존과 출석 태도 등 절차적 요소도 별도로 점검합니다.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확보된 자료에 따라 영장 위험과 혐의 대응을 나눠 준비합니다. 관련 Q&A Q.법정형이 무거우면 불구속수사는 불가능한가요? 법정형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요건과 필요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개별 사건의 혐의 정도와 구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구속 문제는 본안 혐의와 연결되면서도 별도의 절차 판단입니다. 초기부터 두 문제를 하나의 주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강간#구속영장#성범죄구속#경찰조사대응#형사절차#강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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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연락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 유사강간 고소를 당하면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혀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사정을 ‘2차 피해 야기’라는 가중요소로 다룹니다. 수사 중 연락은 내용뿐 아니라 횟수와 방식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사과 문자 한 번도 보내면 안 되나요?2.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를 어떻게 보나요?3.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4.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과 문자 한 번도 보내면 안 되나요? 모든 연락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고소가 시작된 뒤에는 직접 연락 자체가 회유·압박 또는 추가 피해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밝힌 뒤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변호인을 통해 사건 단계와 연락 필요성을 검토하고 직접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를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일반가중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모욕적 발언 등도 관련 내용으로 제시됩니다. 행동위험요소권장 대응반복적인 전화·문자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직접 연락 중단지인을 통한 설득우회 압박 문제변호인을 통해 방식 검토SNS 공개 발언개인정보·모욕 문제공개 언급 자제합의 거부 후 재촉2차 피해 위험상대방 의사 존중 Q.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 합의 검토 자체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문구와 과정이 피의자의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제안의 의미와 표현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유사강간도 같은 법정형 구조에 놓일 수 있으므로 사건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만으로 즉흥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고소 이후 피해자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합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도 수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인지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를 설득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방식일 수 있지만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후 행동도 수사와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피해자연락#성범죄합의#2차피해#성범죄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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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조서가 있는 아청법 강간 사건, 조서 내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나요?
-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력을 갖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이지만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됐고, 다른 증거와 어떤 관계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 구체적인 주장과 자신의 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피해자 진술조서도 형사소송법의 증거 규율을 받습니다2.진술조서에서 확인할 구조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진술과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피해자 진술조서도 형사소송법의 증거 규율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술조서에서는 단순히 “강간당했다”는 결론적 표현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재판에서 모든 내용이 자동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전체 증거관계가 검토됩니다. 진술조서에서 확인할 구조 확인영역검토사항핵심행위폭행·협박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행동시각·장소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전후정황만남 전과 사건 이후의 행동·연락변화핵심 진술이 여러 조사에서 달라지는지객관자료CCTV·통화·메시지·결제·출입기록피의자 진술일치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을 검토할 때 모든 작은 표현 차이를 “거짓”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 과정에서 주변적인 시간이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강간의 핵심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자신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차이만 강조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양측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표시하고, 실제로 다투는 행동과 시각을 좁혀 나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진술과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피해자가 특정 시간에 장소를 떠났다고 진술했는데 CCTV나 결제기록이 다른 시각을 보여 준다면 그 차이가 핵심 행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특정 공간의 출입만 확인하고 내부 상황은 보여 주지 않는다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후 대화도 한 문장만 떼어 동의나 강제성을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관계상 부담, 사건 인식 시점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흐름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피해자 진술조서에서 핵심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해하고 피의자 진술과 CCTV·메시지·통화자료의 일치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진술을 일괄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실제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뚜렷한 경우에는 진술분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부분은 자료의 의미를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일관성은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 경험칙과의 관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 전체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사건의 중요한 출발자료일 수 있지만 결론 그 자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의 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피해자진술조서#진술분석#성범죄증거#경찰조사준비#강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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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곧바로 해명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일시, 적용 죄명,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기억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내용을 묻거나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아청법 강제추행의 적용 조항부터 확인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첫 진술은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출석 날짜를 잡기 전에 사건 내용을 자세히 물어봐도 되나요?7.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연락해도 될까요? 아청법 강제추행의 적용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별도의 가중된 처벌 구조가 적용되므로 피해자의 행위 당시 연령, 실제 접촉의 형태, 유형력의 내용과 추행의 고의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출석은 혐의 사실에 관한 설명이 수사기록에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단계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구분조사 전에 확인할 내용죄명출석요구에 기재된 죄명과 구체적인 혐의 행위시간사건 발생일, 접촉 전후의 시간대, 신고 시점진술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자료대화 원본, 통화 시각, CCTV 존재 여부, 결제·출입 기록절차조사 일시, 담당 수사기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이 표를 작성할 때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 실제 영상을 확보한 것은 구분해야 하며, 상대방이 특정한 말을 했을 것이라는 기억과 당시 메시지가 확인되는 것도 별개의 항목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진술은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는 “접촉했습니까”라는 질문과 “강제로 추행했습니까”라는 질문이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접촉을 무리하게 부인한 뒤 영상이나 목격자 자료가 제시되면 이후 다른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나 법률상 유형력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는 특정 한두 문장보다 전체 순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통화기록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시각을 보여 줄 수 있지만 통화 내용 자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CCTV 역시 접촉 장면이 직접 보이는지, 단순히 이동 동선만 확인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마다 증명할 수 있는 범위와 설명이 필요한 범위를 나눠 두면 조사 중 과도한 단정이나 불필요한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 내용과 사건 전후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기존 객관자료가 맞는지 대조하고, 사건 당시 CCTV나 출입·결제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전면 부인보다는 구성요건별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어떤 평가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원본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대응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출석 날짜를 잡기 전에 사건 내용을 자세히 물어봐도 되나요? 수사기관에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조사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추측하거나 담당자와 전화로 사실관계를 길게 다투기보다 자신이 가진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Q.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연락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해명 목적이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하며, 새롭게 진술을 맞추기 위한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첫 조사는 기억을 많이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한 순서로 설명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출석 전 사건의 시간축과 증거의 범위를 정리하면 이후 진술이 흔들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성범죄피의자#경찰출석요구#첫경찰조사#피해자진술분석#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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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 연령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연령 구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주장이나 폭행·협박 유무만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생년월일과 범행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유사강간과는 구성요건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1.형법 제305조가 정한 두 연령 구간2.‘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3.연령 인식과 대화자료는 별도로 정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13세 이상이면 의제유사강간은 전혀 문제 되지 않나요?7.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바로 무혐의인가요? 형법 제305조가 정한 두 연령 구간 현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유사강간 형태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제297조의2의 예에 따르는 구조가 문제 되며, 일반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령만 확인하고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피해자 연령행위자 연령먼저 확인할 구조13세 미만연령과 별도로 검토형법 제305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형법 제305조 제2항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미만다른 적용 법률과 실제 행위 확인그 이상사건별일반 유사강간·준유사강간 등 검토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일반 유사강간에서는 폭행·협박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의제범죄는 법률이 연령을 기준으로 보호범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거나 교제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구성요건이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나이를 실제보다 어리거나 많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사건 발생일, 피의자 연령을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적용되는 조문을 확정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과 대화자료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사건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프로필이나 대화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역시 수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캡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화 전체와 가입정보, 만남 전 설명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연령과 관련한 사실을 사후에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해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자료와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 문제 된 경우 사건 당시 양측의 연령과 적용 조문을 먼저 확정한 뒤 대화기록에서 연령 인식과 행위 경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단순한 교제 여부보다 법정 연령과 실제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을 잘못 전제하면 이후 모든 진술의 방향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13세 이상이면 의제유사강간은 전혀 문제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다른 특별법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바로 무혐의인가요? 연령 인식과 관련된 사실은 구체적인 대화, 프로필, 만남 경위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실제로 접한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 같은 틀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출생일과 사건일이라는 단순해 보이는 정보부터 정확히 맞춰야 적용 죄명도 제대로 정해집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유사강간#형법제305조#미성년자성범죄#성범죄조사#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