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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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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그래프 결과서가 나온 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사항
- 폴리그래프 검사가 끝났다면 결과의 한 단어만 보고 대응 방향을 바꾸기보다 결과서가 어떤 질문과 검사과정을 전제로 작성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사 전 진술, 검사 질문, 검사 후 추가 진술과 객관자료를 하나의 순서로 정리하면 결과가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경찰청 규정은 검사 결과서 작성을 예정합니다2.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원래 쟁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3.결과가 나온 뒤 정리하는 순서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결과가 유리하면 의견서에 강조할 수 있나요?8.결과가 좋지 않으면 휴대전화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경찰청 규정은 검사 결과서 작성을 예정합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6항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한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해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공개본은 2024년 1월 18일 시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검사 후에는 단순히 “진실 반응이었다”거나 “불리했다”는 전달만 듣기보다 어떤 질문에 관한 결과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원래 쟁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국 경찰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든 신체접촉과 당시 상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 목격자, 사건 전후 대화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 정리하는 순서 1.실제 검사 질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2.각 질문이 어떤 혐의 사실과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3.검사 전 경찰진술과 답변이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4.CCTV·문자·통화·결제내역과 충돌하는 부분을 찾습니다. 5.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출처와 확인 시점을 기록합니다. 6.추가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결과에 맞추어 기존 진술을 억지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억이 달라진 것인지, 질문을 다르게 이해한 것인지, 객관자료를 새로 확인한 것인지 변경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결과가 유리한 경우에도 객관자료에 명백한 모순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기존 진술을 뒷받침하는 CCTV나 대화기록이 존재한다면 그 자료와 함께 사건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검사 결과를 설명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사실관계 다툼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폴리그래프 결과가 나온 뒤 검사 질문과 경찰조서, 대화 시퀀스와 CCTV를 다시 배열해 결과가 실제 쟁점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결과 하나를 강조하기보다 전체 증거에서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결과가 유리하면 의견서에 강조할 수 있나요? 사건 전략에 따라 활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다른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부분까지 덮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결과가 좋지 않으면 휴대전화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내용이 사건과 관련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검사 후 대응의 핵심은 결과를 확대해석하지 않고 전체 증거 안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폴리그래프결과#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거짓말탐지기#진술분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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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자료의 보유기간과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법
-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자료는 평가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없애거나 계속 보관할 자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사건 진행 단계, 제출 여부와 법령상 보존 필요를 나누어 보유기간과 폐기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보고서의 보유 근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보유기간을 정할 때 빠지기 쉬운 지점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사건이 끝나면 평가자료를 바로 폐기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의 파기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할 때의 분리 보관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평가자료도 수집 목적과 보존 근거를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이 됩니다. 자료 상태확인할 항목정리 방향평가 진행 중동의 범위·평가 목적접근 범위를 기록사건 제출 후제출본·기준일제출본과 작업본 구분목적 달성 후별도 보존 근거파기 또는 분리 보관 검토 보유기간을 정할 때 빠지기 쉬운 지점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뿐 아니라 면담과 평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사용 목적과 접근 권한을 기록해야 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은 평가일 뒤 새로 생긴 자료인지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제출본과 내부 검토본을 나누고 각 자료의 처리 목적과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위치에 두며, 필요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가 섞였는지 함께 살핍니다. 관련 Q&A Q.사건이 끝나면 평가자료를 바로 폐기하나요? 사건 종료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처리 목적이 남아 있는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이 필요하면 다른 자료와 분리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평가자료의 보유기간은 편의가 아니라 목적과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개인정보보호#평가자료#자료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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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거짓말탐지기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거짓말탐지기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검사의 모든 과정에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청 규정은 검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면서도 실제 생리반응 측정 단계 등에는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위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1.검사 전 조력과 측정 단계 참여는 구분됩니다2.강제추행 혐의라면 사실을 세분화합니다3.검사 전 준비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변호인이 측정 단계에 없으면 검사를 받지 말아야 하나요?7.검사관에게 건강상태를 이야기해도 되나요? 검사 전 조력과 측정 단계 참여는 구분됩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4항은 폴리그래프 검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검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력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8일 시행본입니다. 따라서 실제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실이 쟁점인지, 검사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라면 사실을 세분화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을 했는가”라는 법률평가보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경위와 시간,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검사 질문과 경찰진술에서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면 결과 해석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전 준비 순서 1.고소 또는 수사 중인 혐의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2.피해자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3.CCTV·메시지·통화·동선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4.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임의의 설명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5.검사 질문을 들었을 때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측정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 경찰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맞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검사 이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과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분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다른 자료와 함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측정 단계에 없으면 검사를 받지 말아야 하나요? 참여 제한 가능성과 검사 참여 여부는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사건 쟁점과 검사 필요성을 따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검사관에게 건강상태를 이야기해도 되나요?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강상태나 복약 등에 관한 사항은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알리고 검사 적합성에 관한 판단을 받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검사실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검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검사#폴리그래프검사#강제추행경찰조사#변호인조력#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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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수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아청법 강간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 된다면 가장 중요한 대응은 증거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고,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구속 판단에서는 혐의 내용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구속 사유도 별도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1.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2.구속 위험을 키울 수 있는 행동을 구분합니다3.불리한 메시지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하나요?4.피해자에게 사과하면 구속 우려가 줄어들까요?5.휴대전화를 바꿀 예정이었다면 어떻게 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아청법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정형과 실제 구속 사유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 위험을 키울 수 있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이유메시지·사진 삭제기존 증거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휴대전화 초기화디지털 기록 보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피해자 직접 연락회유·압박 또는 진술 영향 우려가 생길 수 있음제3자에게 진술 요청참고인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조사 회피출석 태도와 절차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사실과 다른 자료 작성새로운 증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Q.불리한 메시지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해서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그 메시지가 어떤 맥락으로 작성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원본이 남아 있어야 일부 캡처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하면 구속 우려가 줄어들까요? 직접 연락은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문제는 적법한 절차와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합의 자체가 혐의나 구속 문제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Q.휴대전화를 바꿀 예정이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기 교체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사건 관련 자료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기기의 보존 상태와 계정 기록을 유지하고, 이미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교체했는지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구속 사유를 검토할 때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언제 받았고 어떻게 응답했는지, 자료를 현재 어떤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지, 피해자나 제3자와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내용에 관한 부인은 구성요건별 증거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구속 문제를 의식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거나 자료 상태를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일관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수사에서 기존 디지털 자료의 보존 상태와 피해자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 대응과 구속 사유에 관한 자료를 별도의 구조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이동기록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동시에 구속 위험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증거인멸이나 진술 오염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피하면서 확인된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력합니다. 구속에 대비한다는 것은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정해진 조사 절차에 대응하면서 구속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아청법강간#증거인멸우려#구속사유#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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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예비·음모는 실제 행위 전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유사강간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일정한 예비·음모 단계가 별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생각이나 막연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예비·음모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 제305조의3이 정한 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 또는 합의가 문제 됩니다. 특히 준유사강간과 관련해서는 조문의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1.유사강간 예비·음모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2.메시지에 범죄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으면 곧바로 음모인가요?3.유사강간죄와 예비·음모죄의 형량은 같나요?4.준유사강간도 예비·음모죄가 항상 적용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유사강간 예비·음모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행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9조 중 준강간죄에 한정된 범죄, 제301조 중 일정 범죄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자체는 예비·음모 처벌 조항의 명시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299조에 관해서는 조문이 ‘준강간죄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준유사강간을 유사강간과 똑같이 예비·음모죄 대상으로 확장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법적 의미확인할 핵심생각·욕구내심에 그친 단계외부 행동이 있었는지대화·제안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구체적 범죄 합의인지준비범행 목적과 연결된 준비인지물건·장소·역할 등의 구체성실행실제 구성요건 실현 과정미수·기수 판단으로 이동 Q.메시지에 범죄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으면 곧바로 음모인가요? 문장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와 어떤 맥락에서 대화했는지, 실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이후 행동과 연결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농담이나 과장이라는 주장도 문맥과 이후 행동이 뒷받침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이 오히려 표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유사강간죄와 예비·음모죄의 형량은 같나요? 아닙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법정형이고, 제305조의3의 예비·음모죄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범 여부가 검토되므로 단순 예비·음모와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준유사강간도 예비·음모죄가 항상 적용되나요?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9조에 대해서 ‘준강간죄에 한정한다’고 명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죄명표도 제299조 아래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준유사강간을 준강간과 동일하게 보아 예비·음모죄를 자동 적용하는 방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실행 이전 단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실제 대화와 준비행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해당 행동이 어느 법적 단계에 놓이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단어 하나보다 그 행동이 범행 목적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대화에 등장한다면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까지 분리해야 불필요하게 공모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예비·음모 사건은 실제 삽입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전혀 다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준비행위, 합의, 실행을 한꺼번에 묶지 말고 법적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예비음모#유사강간#준유사강간#형법제305조의3#성범죄수사#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