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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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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성적 목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외에도 어떤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도달하게 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짓말탐지기로 내심의 목적을 한 번에 증명하려 하기보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발송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2.“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거짓말탐지기를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3.메시지를 삭제하면 진술만 남으니 검사 활용이 커지나요?4.메시지 시퀀스 체크리스트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전송 내용과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잘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 대화가 어떤 흐름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거짓말탐지기를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검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목적은 대화내용과 발송 시점, 반복 여부, 대화 전후 행동 같은 정황을 통해서도 판단됩니다. 메시지가 원본 형태로 남아 있다면 그 내용 자체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나”처럼 추상적인 질문과 특정 메시지를 보낸 당시의 구체적인 의도에 관한 질문은 사건에서 해석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메시지를 삭제하면 진술만 남으니 검사 활용이 커지나요? 메시지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디지털 기록은 원본 상태로 유지하고 전체 대화 시퀀스를 분석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이 있어도 앞뒤 문맥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일부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메시지 시퀀스 체크리스트 • 문제가 된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과 발송 시각 • 직전과 직후 대화의 주제 • 상대방이 보낸 답변과 대화 종료 경위 •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는지 • 이미지·영상이 함께 전송되었는지 • 계정과 기기의 실제 사용자 • 경찰에 최초로 설명한 발송 목적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전체 대화 시퀀스를 분석하고 성적 목적에 관한 진술과 실제 메시지의 맥락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내용과 목적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각각 나눕니다. 물적 기록이 분명한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 해석을 우선하고 진술 쟁점에 한해 폴리그래프 활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메시지 원본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라 진술을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거짓말탐지기#성범죄메시지#대화시퀀스분석#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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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결과를 피해 회복 자료로 설명하는 기준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삭제지원 결과를 피해 회복 자료로 설명하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삭제를 독촉한 정황이 아니라 적법한 지원 절차와 확인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모니터링과 지원기관의 결과를 구분하고, 당사자가 직접 한 행동처럼 부풀리지 않습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피해 회복 자료의 위치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삭제지원 결과가 없으면 피해 회복 노력을 제출할 수 없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는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삭제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원체계의 조치와 피고인의 조치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자료 단계확인 내용주의할 표현지원 접수기관·접수일·대상피해자 의사 추정 금지삭제 요청요청 주체·대상 경로완료로 단정하지 않기결과 통지삭제·차단·모니터링 상태당사자 공로로 과장하지 않기 피해 회복 자료의 위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살필 수 있는 사정이지만 재범위험성평가 자체와 같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확인된 위험요인,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중심에 두고 삭제지원 기록은 사후 조치의 경과로 자료로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삭제지원기관의 기록과 당사자의 조치를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서 각각의 역할을 표시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기록도 같은 날짜축에 두되 서로의 기능을 대체하지 않게 구성합니다. 관련 Q&A Q.삭제지원 결과가 없으면 피해 회복 노력을 제출할 수 없나요? 지원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확인된 접수와 절차만 적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결과를 예상해 쓰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지원 자료는 지원기관의 절차와 실제 확인된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삭제지원#피해회복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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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할 때 성범죄 수사에서 따져볼 점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경찰청 과학수사 규정상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요청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검사를 왜 요청했는지, 어떤 진술을 확인하려는지, 다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경찰이 요청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인가요?2.거부하면 강제추행 혐의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나요?3.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나은 사건도 있나요?4.검사 참여 전 확인 목록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이 요청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인가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3항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4년 1월 18일 시행 규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요청을 받았다는 것과 검사 참여를 이미 결정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여 여부를 검토하면서 검사 목적과 쟁점, 기존 진술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거부하면 강제추행 혐의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나요?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를 판단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CCTV, 목격자, 사건 전후 대화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가 검토됩니다. 검사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증거 구조를 파악하고, 진술로만 남은 쟁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나은 사건도 있나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검사 결과를 예상해 참여 여부를 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한 사건인지, 검사 질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인지, 피검사자의 상태와 검사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파일이나 메시지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자료가 거의 없고 특정 핵심 사실에 관한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한다면 검사의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참여 전 확인 목록 • 검사 요청을 받은 이유와 확인하려는 핵심 진술 • 경찰에 이미 제출한 진술 내용과 검사 질문의 관계 • CCTV, 문자, 통화기록, 결제내역 등 객관자료 • 검사 당일 건강상태나 복약 등 검사관에게 알려야 할 사항 • 검사 후 예정된 추가 경찰조사와 진술 계획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참여 여부만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범죄의 구성요건, 기존 수사기록과 객관자료, 진술 충돌의 정도를 검토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검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돈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설명을 맞추거나 진술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는 사건의 증거 구조를 확인한 뒤 판단할 문제입니다. #거짓말탐지기거부#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폴리그래프동의#형사전문변호사#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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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가져온 자료가 있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 증거수집 절차도 쟁점이 되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진, 녹음, 메시지 또는 저장자료가 제출됐다고 해서 내용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는지, 원본이 무엇인지, 이후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고 분석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가져온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수사기관의 증거수집에는 적법절차가 요구됩니다2.자료의 내용과 취득 경위를 분리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불리한 자료라고 해서 없애서는 안 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자료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용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에는 적법절차가 요구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사건이라고 해서 증거의 취득과 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다만 개인이 확보한 자료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문제 되는지는 취득 주체와 방법, 수사기관의 후속 절차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불법 녹음 같다”거나 “몰래 가져왔다”는 표현만으로 증거능력을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취득 경위를 분리합니다 검토축확인 내용원본최초 생성된 기기·파일·계정이 무엇인지취득자누가 자료를 확보했는지취득방법전달, 임의제출, 압수 등 확인되는 경위변경 여부편집·잘림·변환이 있었는지수사 절차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분석했는지증명 대상해당 자료가 실제 무엇을 보여 주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료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내용 자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법수집”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원본이 있는지, 일부만 편집됐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캡처라면 상대방이 화면을 캡처한 것인지, 제3자가 계정에 접속해 가져온 것인지,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보해 원본을 확인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 역시 참여 당사자, 녹음 방식과 제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수집 절차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자료 내용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대화나 행동이 확인된다면 그 사실과 절차상 법적 쟁점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라고 해서 없애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신의 기기에 남아 있는 원본이나 관련 자료는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원본에도 같은 대화가 존재하는지, 앞뒤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오히려 비교 가능한 원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자료를 제출한 제3자에게 연락해 취득 경위를 따져 묻거나 제출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확인은 수사기록과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제3자가 제출한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료의 원본성, 확보 경위, 수사기관의 취득 절차와 실제 증명 대상을 각각 나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 증거의 내용만 보거나 절차 문제만 주장하는 한쪽 방향을 피하고, 두 영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원본 대화와 제출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동일하다면 해당 내용이 강제추행 구성요건 중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살핍니다. 관련 Q&A Q.자료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용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절차적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과 자료에 나타난 사실에 관한 설명은 별개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수집 절차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는 형사사건에서 부수적인 형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도 구체적인 자료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위법수집증거#디지털증거#성범죄수사#증거분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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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으면 무엇을 점검할까요?
- 경찰이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의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료를 감추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의 의미와 실제 제출 대상, 반환 여부, 사건과 관련된 자료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와 임의제출은 법적 구조가 다르므로 자신이 어떤 절차에 따라 기기를 제공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임의제출물은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2.임의제출 단계에서 구분할 항목3.임의제출이면 수사기관이 아무 자료나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4.제출하기 싫은 자료만 먼저 지워도 될까요?5.과거 대화가 너무 많다면 유리한 대화만 따로 제출하면 되나요?6.이미 기기를 제출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이 사건의 시간대나 당사자 연락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원본 상태와 제출 경위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 보여 주는 것”과 기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어떤 취지로 어느 물건을 제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 단계에서 구분할 항목 확인사항점검 내용절차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대상휴대전화 전체인지 특정 저장매체인지소유관계기기와 계정의 실제 사용자기록제출 일시와 인계된 물건데이터사건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기간보존원본의 현재 상태 유지 Q.임의제출이면 수사기관이 아무 자료나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임의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디지털 정보의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출의 범위, 사건 관련성, 이후 분석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어떤 범죄사실과 연결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제출하기 싫은 자료만 먼저 지워도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삭제나 초기화 등 데이터 상태를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과거 대화가 너무 많다면 유리한 대화만 따로 제출하면 되나요? 일부 캡처만 떼어 내면 앞뒤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특정 대화를 의견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생성 시각과 대화 흐름, 원본 기기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존재를 감춘 뒤 일부 문장만 제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자료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Q.이미 기기를 제출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떤 기기를 언제 어떤 절차로 제출했는지 기록하고, 해당 기기에 사건과 관련해 어떤 종류의 자료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사실 범위 안에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발견하지 않은 자료를 추측해 답하거나 반대로 존재가 확인되는 기록을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임의제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이 찾고 있는 사실과 기기에 존재하는 정보의 종류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컨대 만남 시각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위치와 이동을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자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한 자신이 제출 권한을 가진 기기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계정이나 저장장치가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적 판단은 실제 제출 요구 내용과 수사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임의제출과 영장 집행을 구분하고 제출된 디지털 자료의 생성 시각과 전체 대화 흐름을 사건 전후 진술에 맞춰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숨기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가 실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캡처와 원본 사이의 차이도 확인합니다. 임의제출은 간단한 기기 전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절차로 제출했는지 기록하고 원본 상태와 사건 관련성을 함께 관리해야 이후 디지털 증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임의제출#휴대전화포렌식#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