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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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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검토에서 재범위험성 자료의 차이
-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적 요건과 효과가 다른 제도이므로 재범위험성 자료가 있다고 두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법정형, 선고하려는 형, 전과와 구체적 양형사정을 대신하지 않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낮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3.집행유예 검토에서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4.피해 회복 자료는 두 제도에서 같은 의미인가요?5.평가를 여러 번 받으면 가능성이 커지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과 전과 관련 예외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의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하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선고유예집행유예법적 근거형법 제59조형법 제62조먼저 볼 요소선고할 형·전과·개전 정황선고할 형·정상·결격사유평가자료 역할개선 정황의 객관화재범 방지·생활관리 설명 Q.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낮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점수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범죄의 법정형과 사건 사정, 전과 및 형법 제59조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재범위험성평가는 그중 재발 방지 관련 자료로 봅니다. Q.집행유예 검토에서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객관적 수치 외에 실제 상담·교육·치료, 생활환경과 감독 계획을 확인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사실을 보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Q.피해 회복 자료는 두 제도에서 같은 의미인가요? 피해 회복 경과는 구체적 양형사정의 일부로 검토될 수 있으나 각 제도의 요건과 사건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적법한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만 사용합니다. Q.평가를 여러 번 받으면 가능성이 커지나요? 반복 횟수보다 재범위험성평가 사이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 자료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반복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법적 요건을 먼저 나눈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각 사정은 자료로 소명하되 결과를 예고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예 가능성 검토는 평가 수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조문과 사건 사정을 확인한 뒤 재범 방지 자료를 배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성범죄선고유예#성범죄집행유예#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형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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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 준유사강간은 항거불능과 항거곤란을 나눠 봐야 합니다
-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관련된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형법 제299조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상태 이용형 범죄에서는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까지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와 범행 당시 구체적인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구조2.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태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3.인식과 이용도 별도의 쟁점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애가 경미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나요?7.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었다면 항거곤란은 부정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구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일반 준유사강간은 제299조와 제297조의2의 연결 구조입니다. 장애인 대상 특별법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특별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일반 준유사강간장애인 대상 특별법 검토상태 표현심신상실·항거불능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적용 법률형법 제299조성폭력처벌법 제6조 가능유사강간 기본형2년 이상 유기징역제6조 제2항은 5년 이상 유기징역핵심 쟁점상태와 이용장애, 상태, 이용의 연결관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태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존재와 범행 당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 기능, 사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평소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과 특정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결정 및 저항 가능성은 동일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식과 이용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와 당시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행동을 보고 무엇을 이해했는지를 사실별로 나눠야 합니다. 사건 후 알게 된 진단명이나 장애 정도를 범행 당시 알고 있었던 정보처럼 섞어 진술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자료에는 기존 대화, 당사자의 관계, 사건 당시 의사소통 방식, 주변인의 관찰, 필요한 경우 복지·의료 관련 객관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임의로 단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애인 대상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장애의 존재와 범행 당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분리하고 피의자의 인식 자료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장애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의 각 구성요건에 객관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장애가 경미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장애의 명칭이나 등급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피해자 범위와 당시 상태, 행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었다면 항거곤란은 부정되나요? 의사표현 가능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 하나로 법적 상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의사표현과 행동이 가능했는지 전체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장애인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사건의 ‘항거불능’ 개념만 반복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특별법 문언부터 확인한 뒤 사실을 그 구조에 맞춰 분리해야 합니다. #장애인유사강간#준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제6조#항거곤란#항거불능#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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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양형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제출하는 체크리스트
- 성범죄 양형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과 사본의 구분은 문서의 작성 주체와 내용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출력물의 외형만 보고 원본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서명, 발급경로, 수정 이력과 보관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보고서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1.제출 전 구분표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체크리스트 적용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사진으로 받은 탄원서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 전 구분표 문서원본성 확인사본 관리반성문·탄원서작성자 서명·작성일스캔일과 제출본 표시상담·치료 기록발급기관·발급일열람 사본 범위 표시평가보고서평가자·기준일요약본과 전체본 구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성립과 진정, 작성자의 진술 등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이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6일 살폈습니다. 모든 양형자료가 이 조문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서류의 작성 주체와 성립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체크리스트 적용 순서 1.문서마다 작성자와 발급기관을 표시합니다. 2.서명본, 전자발급본과 스캔 사본을 나눕니다. 3.수정된 문서는 이전본과 최종 제출본을 구분합니다. 4.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보조자료의 기준일을 맞춥니다. 5.객관적 수치의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와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자료의 원본 정보를 각각 대조합니다. 복사본 수를 늘리기보다 자료로 소명할 사실과 작성 경로를 분명히 합니다. 관련 Q&A Q.사진으로 받은 탄원서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 가능 여부는 사건의 제출 방식과 담당기관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본만 있다면 작성자, 서명과 원본 보관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원본·사본 구분은 형식 표시가 아니라 문서의 출처와 변동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성범죄양형자료#원본사본#제출체크리스트#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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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청법 강간 사건은 적용 법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아청법 강간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미성년 피해 사건의 적용 조문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행위 당시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 구간과 행위 유형을 우선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연령을 추측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법률을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1.아청법 강간의 기본 구조부터 확인합니다2.연령별 법률 확인 구조3.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항상 같은 죄명이 적용되나요?4.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아청법 강간이라고 했다면 다른 법률은 볼 필요가 없나요?5.사건이 오래됐다면 지금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청법 강간의 기본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더 어린 연령대에 대한 별도의 특별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별도의 가중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일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단순히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만 확인해서는 적용 법률을 충분히 정리할 수 없습니다. 연령별 법률 확인 구조 확인사항의미사건 발생일어떤 법률 버전을 적용할지 출발점피해자 생년월일사건 당시 실제 연령 계산행위 유형강간·강제추행 등 정확한 죄명 분류적용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관계 확인법정형최종 적용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 Q.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항상 같은 죄명이 적용되나요? 행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만 확인한 뒤 죄명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Q.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아청법 강간이라고 했다면 다른 법률은 볼 필요가 없나요? 출석요구나 초기 수사단계의 죄명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법상 더 구체적인 연령 규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사건이 오래됐다면 지금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범죄의 처벌은 범행 시점의 법률과 이후 법률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현재 조문만 보고 과거 행위의 법정형을 단정해서는 안 되므로 범행 당시 시행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의 나이와 관련된 자료는 외모나 프로필 인상보다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기재된 연령도 사건 당시 만 나이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혐의 행위가 어느 법률의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실관계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당사자 진술을 먼저 고정하고, 그 사실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별도의 법적 평가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사건 당시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아청법 강간과 13세 미만 대상 특별규정의 적용 관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법률 분류와 별도로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기록, 폭행·협박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적용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성급히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연령 규정의 차이만으로 혐의 자체가 사라진다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13세 미만 피해 사건은 연령 하나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건일과 생년월일, 실제 행위 유형을 순서대로 확정해야 법적 분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간#13세미만성범죄#성폭력처벌법#미성년자성범죄#적용법률#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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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거짓말탐지기가 필요한 경우
- 성범죄 사건에 CCTV가 존재한다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영상에 잡히지 않는 사실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동 동선이나 현장 출입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데도 같은 사실을 거짓말탐지기에 의존할 이유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 밖의 특정 행위나 인식에 관한 진술이 남는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영상분석과 폴리그래프는 확인 대상이 다릅니다2.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물적 자료의 비중이 큽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CCTV에 사건 장면이 전부 없으면 거짓말탐지기가 더 중요해지나요?7.휴대전화 포렌식 전에 검사부터 받아도 되나요? 영상분석과 폴리그래프는 확인 대상이 다릅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5조는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의 영상 자료에서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 수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36조는 폴리그래프를 별도 과학수사 절차로 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물적 자료의 비중이 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촬영 혐의에서는 영상 파일의 존재, 파일 생성 시각, 촬영 각도, 저장 위치와 기기 정보 등 직접 확인 가능한 자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포렌식과 원본 파일 분석을 우선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사실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직접 확인 가능한 부분진술 검토가 필요한 부분CCTV이동·출입·일부 행동영상 밖 행동촬영파일생성시각·내용촬영 의도 설명메시지전송·대화내용표현의 맥락폴리그래프특정 진술 관련 반응다른 증거와의 관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이 있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촬영 범위와 사각지대, 시각의 정확성, 사건 당사자가 등장하는 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촬영물 자체와 저장기록이 핵심이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범위의 자료가 확인되는지도 적법한 절차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과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확정한 뒤 영상 밖에서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에 한해 거짓말탐지기 활용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는 물적 증거를 우선 분석하고, 객관자료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만 진술분석과 검사 활용 여부로 이어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CCTV에 사건 장면이 전부 없으면 거짓말탐지기가 더 중요해지나요? 영상에 없는 부분이 어떤 사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시지나 목격자 등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휴대전화 포렌식 전에 검사부터 받아도 되나요? 절차 순서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장기록이나 파일 자체가 핵심이라면 디지털 자료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사건 쟁점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객관자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객관자료로 해결되지 않는 진술 쟁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거짓말탐지기#CCTV분석#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