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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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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받은 성범죄 피의자, 동의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성범죄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검사 결과를 걱정하기 전에 검사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또는 폴리그래프 검사는 성범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기계가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진술의 진위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는 과학수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사에 응할지 여부와 검사에서 다룰 핵심 사실, 기존 진술 및 객관자료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거짓말탐지기는 동의를 전제로 진행됩니다2.검사 전에 구분해야 할 자료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검사를 받겠다고 바로 답해야 하나요?7.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해도 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동의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2024년 1월 18일 시행 규정으로, 제36조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전에는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받으라니까 받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검사 목적과 질문 범위를 이해한 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결국 판단 대상은 검사 장비의 반응이 아니라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 경위가 무엇인지, 폭행·협박과 추행에 관한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는지입니다. 검사 전에 구분해야 할 자료 확인 항목검사 전 검토할 내용의미기존 진술경찰에 이미 말한 내용과 시점검사 질문과 진술 충돌 여부 확인피해자 진술접촉 부위·시간·장소·경위상반되는 핵심 사실 특정대화기록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사건 전후 관계와 행동 확인영상자료CCTV·블랙박스진술로 확인하기 어려운 동선 보완검사 질문어떤 사실에 답하는지법률평가와 구체적 사실을 구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진실을 말하니 받으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경위가 다르다는 것인지, 고의가 문제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료도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다룰 질문과 객관자료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사건 설명이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부족하고 특정 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활용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충돌 지점, CCTV와 대화기록, 첫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을 함께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를 하나의 별도 절차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증거 구조 안에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을 검사에 맞추어 바꾸는 방식은 오히려 설명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으므로, 사실과 기억의 범위를 구분하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먼저 확정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검사를 받겠다고 바로 답해야 하나요? 검사 요청을 받았다면 목적과 질문 범위,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검사 결과의 의미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해도 되나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전 쟁점을 정리하고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자체가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성범죄 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검사보다 먼저 혐의의 구성요건과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 객관자료의 존재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검사#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진술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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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거짓말탐지기와 진술거부권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이유
-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받으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의심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권리와 폴리그래프 검사 참여 여부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피의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2.강간 사건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3.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판단하는 과정4.거짓말탐지기 참여 판단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진술거부권을 쓰면 거짓말탐지기도 자동으로 거부하게 되나요?8.검사에 동의한 뒤에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 대상입니다. 한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 사건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진술거부권이나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 자체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폭행·협박과 행위 경위,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가 문제됩니다. 구분권리·절차의 핵심사건 대응에서 볼 점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 고지어떤 질문에 진술할지변호인 조력조력을 받을 권리첫 진술 전 쟁점 정리폴리그래프동의를 전제로 실시검사 목적과 질문 확인객관자료별도 증거 분석진술과의 일치 여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판단하는 과정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과 필요한 범위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진술하지 않는 전략이 적절한지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어떤 혐의 사실이 제기되었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참여 판단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떳떳하니 검사부터 받겠다”거나 “검사는 모두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미리 결론을 정하기보다 검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한 사건인지, 특정 진술 대립이 남는지, 검사 질문이 구체적인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거부권과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를 별개의 권리·절차로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객관자료를 토대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관련 Q&A Q.진술거부권을 쓰면 거짓말탐지기도 자동으로 거부하게 되나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찰조사의 특정 질문에 진술하지 않는 것과 폴리그래프 참여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검사에 동의한 뒤에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 규정은 검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범위는 검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권리 행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의 증거 구조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성범죄진술거부권#거짓말탐지기#강간경찰조사#폴리그래프동의#피의자권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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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범죄의 연령 인식 다툼과 거짓말탐지기 활용 범위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로 연령 인식 전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대화에서 나이를 언급한 부분, 프로필 정보, 만남 전후의 구체적인 표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아청법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무겁습니다2.연령 인식을 검토할 자료3.거짓말탐지기는 인식 진술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고려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거짓말탐지기를 받는 것이 좋은가요?8.대화기록 일부를 삭제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청법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9조의 범죄도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혐의가 중한 만큼 연령과 인식에 관한 사실도 추측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인식을 검토할 자료 자료확인 내용주의점대화기록나이·학교·생년 언급일부 메시지만 보지 않기프로필표시된 연령 정보실제 열람 여부 확인사진·게시물인식에 영향을 준 정황외관만으로 단정하지 않기만남 전후 대화연령 관련 재확인전체 시퀀스 확인폴리그래프인식 진술 관련 반응객관자료와 함께 분석 거짓말탐지기는 인식 진술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고려합니다 경찰청 규정은 폴리그래프를 진술의 진위 확인과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만 검사하는 방식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중 연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메시지를 언제 보았는지,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인식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프로필에 특정 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대화와 계정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연령 관련 표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를 어떻게 말했는지 확인받으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연령 관련 대화와 프로필 기록을 먼저 분석하고 객관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인식 진술에 거짓말탐지기 활용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연령 인식과 실제 행위, 고의에 관한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거짓말탐지기를 받는 것이 좋은가요? 먼저 실제로 그런 대화가 존재하는지와 당시 어떤 정보가 함께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여부는 그 뒤 남아 있는 진술 쟁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대화기록 일부를 삭제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하지 말고 현재 자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기존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연령 인식의 근거가 된 실제 자료를 먼저 찾고 거짓말탐지기는 그 뒤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아청법거짓말탐지기#아청법경찰조사#연령인식#성범죄진술분석#폴리그래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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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남은 아청법 강간 사건, 재판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 아청법 강간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단계에서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이후 재판에서 증거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단순히 경찰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답변이 어떤 문장으로 조서에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법적 평가를 섞은 표현에 동의한 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아청법 강간에서는 초기 진술의 무게가 큽니다2.조사에서 자주 구분해야 할 문장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조서와 외부자료가 충돌할 때는 이유를 확인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에서 잘못 말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에서 새로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아청법 강간에서는 초기 진술의 무게가 큽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의 구체적 행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재판상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경찰조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모든 표현이 곧바로 확정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이후 확인하는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자주 구분해야 할 문장 사실에 가까운 표현법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는 표현팔을 잡았다폭행했다특정 말을 했다협박했다함께 이동했다강제로 데려갔다행위가 있었다강간했다상대방이 말을 했다동의 또는 거부가 확정됐다 이 표의 오른쪽 표현을 모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 결론만 먼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부터 적어 봅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폭행·협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의 기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직접 추정하는 표현보다 당시 들은 말과 본 행동을 중심으로 답변합니다. 조사 후 조서에서는 질문과 답변의 맥락이 빠져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이 “그랬다”는 확정적인 답변으로 정리되거나, 특정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표현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서와 외부자료가 충돌할 때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조서에 적힌 이동 시각과 카드 결제내역이 다르거나, 통화내역이 기존 진술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진술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객관자료에 맞춰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방식 모두 피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이 부정확했는지, 자료를 보고 새롭게 확인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차이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먼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왜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피의자신문조서의 핵심 표현을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자료에 대조해 사실 진술과 법률적 평가가 혼재된 부분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에 남은 내용이 실제 진술과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강간 혐의처럼 진술의 표현이 구성요건 판단과 밀접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질문별 답변의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잘못 말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에서 새로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이후 설명할 기회가 있더라도 처음 진술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오류라면 가능한 초기 단계부터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는 첫 조사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어떤 문장이 남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아청법 강간 사건의 진술 관리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청법강간#피의자신문조서#경찰조서#성범죄재판#진술분석#형사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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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과 유사강간이 결합되면 가중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주거침입 등이 문제 되면 단순한 형법 제297조의2만으로 사건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을 한 경우를 별도의 가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행위가 각각 있었다는 주장뿐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결합 구조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2.출입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장소 기록은 성범죄와 주거침입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 주거침입도 인정한 건가요?7.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강간 혐의도 없어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침입 등 범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또는 제299조의 죄 등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법적 위험도 크게 달라집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 역시 주거침입강간등죄를 주거침입과 강간·유사강간 등의 결합범으로 설명하고, 주거침입 뒤 성범죄 실행행위에 나아가는 구조를 별도로 다룹니다. 단계확인할 사실법적 의미출입주거 등에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주거침입 성립 여부체류출입 동의의 범위와 이후 상황침입 관련 쟁점성적 행위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기본 성범죄 검토연결관계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 후속 범행을 했는지특별법 적용 검토 출입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시설이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주거인지, 출입 동의가 있었는지, 공동거주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거침입 성립 여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 자체가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별개입니다. 두 부분 중 하나를 인정했다고 다른 부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장소 기록은 성범죄와 주거침입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출입문 CCTV, 출입기록, 카드키 기록, 호출기록 등은 출입 시각과 이동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실이나 주거 내부의 성적 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 수 있으므로 증명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메시지에서 방문을 허락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허락의 주체와 범위, 실제 출입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한 문장만으로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과 유사강간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출입의 법적 성격과 성범죄 행위를 각각 분석한 뒤 두 범죄의 연결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특별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서도, 각각의 전제범죄가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 주거침입도 인정한 건가요? 출입 사실과 범죄 성립은 구별됩니다. 출입 동의, 주거의 관리관계 등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Q.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강간 혐의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특별법상 결합범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사건에서는 기본 범죄보다 무거운 조항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부터 하나씩 검증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유사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제3조#성범죄특별법#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