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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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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아청법 강제추행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고의 판단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과 그 설명이 실제 대화나 관계 형성 과정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 하면 아청법 적용을 다툴 수 있나요?2.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3.나이 문제만 다투면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따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4.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이 법적 지위가 적용 법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피해자의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상대방의 나이와 이에 대한 인식이 초기 수사에서 훨씬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Q.“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 하면 아청법 적용을 다툴 수 있나요? 그 진술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당사자가 알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프로필 등에 나타난 정보, 학업이나 생활과 관련한 언급 등 피의자가 사건 전에 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왜 그렇게 인식하게 됐는지를 객관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 중 학교나 나이를 직접 언급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단순 부인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에서 어떤 정보가 언제 전달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화면 캡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화 시퀀스를 보존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Q.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그런 자료가 존재한다면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한 차례 표현만 보고 곧바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피의자가 실제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보이지 않는 캡처보다는 원본 대화와 계정 정보, 대화가 이어진 순서를 확보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Q.나이 문제만 다투면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따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관한 인식과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그 접촉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나 유형력이 있었는지 등 강제추행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즉 나이에 관한 주장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여지가 있더라도 신체접촉 부분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전까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피의자가 접한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실제 접촉이 문제되는 시점과 전후 대화, 이동 기록을 따로 배열합니다. • 상대방이 나이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 • 학교·학년·직업 등 나이와 연결되는 정보가 있었는지 • 피의자가 나이에 대해 질문한 기록이 있는지 • 문제가 된 접촉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 사건 후 연락 내용이 원래 자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와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추가 연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나이 인식 문제는 추측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프로필 화면 하나보다는 대화 전체, 대화 한 줄보다는 그 표현이 나온 시점과 앞뒤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조사 당일 즉석에서 만들기보다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에 기반해 답변 가능한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 연령에 관한 인식 경위와 대화의 시간 순서, 강제추행 주장 자체를 나눠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각각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되, 단순 부인만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설명이 실제 메시지와 관계 형성 과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단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나이는 단순 인적사항이 아니라 적용 법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실제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성범죄#아청법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대화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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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 우려가 있는 자료를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증거보전으로 남길 수 있나
-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사용하기 곤란해질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확보할 것이라고 기다리다가 객관자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존재하고 언제까지 보존되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은 별도의 독립 조문명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행위 중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을 실무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당시 상태와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확보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증거보전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자료수집과 다릅니다2.준유사강간에서 보전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자료3.개인적인 확보와 법적 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4.증거보전을 검토하는 다섯 단계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에 요청하면 필요한 CCTV를 모두 알아서 확보해 주나요?8.사건이 이미 오래됐다면 증거보전은 의미가 없나요? 증거보전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자료수집과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청구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타인의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거나 계정에 접근해 확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보전 필요성을 판단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료가 없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보다 자료의 종류, 보관 주체, 삭제 예상 시점, 사건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에서 보전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자료 • 일정 기간 뒤 자동 삭제되는 출입·방문 기록 • 보존기간이 짧은 시설 영상 •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후 연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진술 • 사건 당시 상태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사·감정 대상 • 특정 장소의 구조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대상 •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큰 시스템 기록 중요한 것은 자료가 피의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쟁점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유사강간에서 상태가 문제라면 사건 시점과 가까운 행동 자료가 왜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에 의미가 있는지, 피의자의 인식이 문제라면 해당 자료가 당시 무엇을 보았는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확보와 법적 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확인하거나 지인에게 자료를 삭제하지 말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자료의 수집 경위 자체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메시지, 통화내역, 결제기록 등은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관리하는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목적이 수집 방법의 위법성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보전을 검토하는 다섯 단계 1.고소 내용에서 실제 다투는 시간대를 특정합니다. 2.그 시간대를 확인할 객관자료의 존재 여부를 파악합니다. 3.해당 자료의 관리 주체와 통상적인 보존기간을 확인합니다. 4.자료가 사라질 경우 같은 사실을 대신 입증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5.증거보전 요건과 청구 실익을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보전하려고 하기보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자료를 우선순위별로 나누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 수시간의 동선이 중요한데 수개월치 자료 전체를 요구하면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먼저 구분하고, 고소 내용과 자료 보존기간을 대조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진술과 정면으로 다른 자료만 찾는 방식보다,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점을 표시하고 그 자료의 보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추측하지 않고 다른 독립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관련 Q&A Q.경찰에 요청하면 필요한 CCTV를 모두 알아서 확보해 주나요?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료가 같은 시점에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존기간이 짧다고 예상되는 자료라면 담당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존재와 확보 필요성을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Q.사건이 이미 오래됐다면 증거보전은 의미가 없나요?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 영상은 사라졌어도 출입·결제·통신자료나 관련 문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별 보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증거는 내용만큼 시간도 중요합니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증거보전#성범죄증거#형사소송법#경찰조사준비#유사강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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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피의자신문 전에 거짓말탐지기 참여를 결정하는 기준
- 첫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제안받았다면 두 절차의 순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는 사건에 관한 피의자의 공식적인 설명이 기록되는 단계이고, 거짓말탐지기는 특정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검토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검사 참여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어떤 내용이 피의자신문에서 질문될지와 기존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이후 설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피의자신문 전 확인해야 하는 권리2.진술 준비와 검사 준비를 구분하는 법3.초기 수사 대응 방식4.관련 Q&A5.거짓말탐지기를 먼저 받은 뒤 경찰조사를 하면 더 편하지 않나요? • 피의자신문 전 확인해야 하는 권리 • 검사 참여 판단표 • 진술 준비와 검사 준비를 구분하는 법 • 초기 수사 대응 방식 • 관련 Q&A 피의자신문 전 확인해야 하는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처벌조항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검토되는 수단입니다. 실제 사건이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검사 참여 자체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증거로 확인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단계핵심 질문확인 자료1단계어떤 혐의로 조사받는가출석요구·고소 내용2단계어느 사실이 다투어지는가양측 진술3단계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한가객관자료4단계검사가 무엇을 확인하는가질문 범위5단계참여 실익이 있는가전체 증거 구조 진술 준비와 검사 준비를 구분하는 법 피의자신문 준비는 실제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관의 질문에 사실에 맞게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준비는 검사에 유리한 답변법을 찾는 과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사실을 검사 대상으로 삼는지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첫 조사에서 잘 모르겠는 사실을 명확한 기억처럼 단정했다가 이후 기록을 확인해 정정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기억, 나중에 자료를 통해 알게 된 내용, 현재도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기록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서 추측성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대응 방식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다투는 경우에는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긴 설명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중심으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답해야 합니다. 진술의 표현보다 실제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이나 기억을 보완한 추측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피의자신문 전에 혐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정리한 뒤 거짓말탐지기 참여가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에게 검사 여부를 알려주거나 사건 당시 사실을 다시 확인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피해자 측에 있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수사절차 안에서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거짓말탐지기를 먼저 받은 뒤 경찰조사를 하면 더 편하지 않나요? 검사와 피의자신문은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지와 검사가 확인할 사실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 거짓말탐지기 문제는 단순한 일정 선택이 아닙니다. 혐의와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검사 참여의 위치를 전체 수사 전략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참여#피의자신문#성범죄경찰조사#진술거부권#불송치검토#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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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과 유사강간의 행위 유형을 가르는 기준
- 아청법 강간 사건을 검토할 때는 실제 행위가 법률상 강간에 해당하는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행위의 형태가 다르고 아청법 제7조에서도 각각 별도의 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한 죄명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고소 내용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조항을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아청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2.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처음 적은 죄명은 수사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나요?7.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면 가벼운 사건인가요? 아청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 아청법 제7조 제1항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이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면 제7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에서 열거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법적 확인점아청법 강간제7조 제1항의 강간 행위아청법 유사강간제7조 제2항 각 호의 행위공통 요소폭행·협박, 아동·청소년 대상추가 확인미수 여부, 상해·치상 여부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수사에서는 일상적인 표현과 법률상 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넓은 의미에서 “강간”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구체적 행위가 제2항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이 다른 죄명으로 법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죄명만 부인하기보다 실제 주장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일부 접촉은 인정하지만 법적 행위 유형을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자료가 달라집니다. 폭행·협박 주장도 함께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에 관한 진술과 강제력에 관한 진술이 동일한 시간 순서로 일관되는지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를 먼저 표시합니다. 선정적인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법 조항의 구성요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위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후 폭행·협박 주장과 사건 전후 대화, 이동 동선, 주변 자료를 대조합니다. 상해가 함께 주장된다면 아청법 제9조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죄명과 행위 유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과 유사강간이 혼재된 사건에서 고소 내용의 구체적 행위를 조항별로 분류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구성요건의 성립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죄명 변경 가능성까지 포함해 증거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특정 죄명만 부정하다가 실제 행위에 대한 설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처음 적은 죄명은 수사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나요? 초기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죄명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주장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면 가벼운 사건인가요? 아청법 제7조 제2항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두 죄명을 무게 순서로 비교하기보다 각각의 구성요건과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죄명보다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실제 주장되는 행위를 법률상 구성요건에 정확히 대응시켜야 조사 방향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간#아청법유사강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아청법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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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이 문제되는 구조
-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인 제7조 강간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제7조의 죄와 관련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 성범죄의 성립, 사망 결과와의 관계, 고의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1.아청법 제10조의 처벌 규정2.기본 범죄와 사망 결과의 관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망이 발생하면 강간 혐의는 따로 다툴 수 없나요?7.사망 결과가 있으면 항상 살인으로 평가되나요? 아청법 제10조의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의 살해와 제2항의 치사는 법적 구조가 구별되므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아청법 제7조 제1항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제10조가 문제되는 사건은 기본 강간 혐의와 결과 발생 부분을 단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분석 단계핵심 쟁점제1단계아청법 제7조 범죄가 성립하는지제2단계사망 결과가 실제 발생했는지제3단계범행과 사망 사이 관계제4단계살해 고의 여부와 치사 구별제5단계각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기본 범죄와 사망 결과의 관계 결과가 중하다고 해서 기본 성범죄의 구성요건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폭행·협박과 간음 등 제7조 강간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사망 결과와 해당 범행 사이의 법적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사건 직전부터 결과가 발생한 이후까지의 시간대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 신고 시점과 객관적인 기록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와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진술에서는 기본 행위와 결과 발생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결과에 맞춰 추측해서 설명하면 이후 감정이나 객관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행동도 수사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나 조작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갈등이나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중한 결과가 포함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기본 강간 혐의와 결과적 부분을 나누고 수사 초기부터 동선·통화·객관기록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구성요건별 무혐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사망 결과의 법적 관계를 다투는 주장은 같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사망이 발생하면 강간 혐의는 따로 다툴 수 없나요? 기본 범죄의 성립은 여전히 검토돼야 합니다. 제10조는 제7조의 죄를 전제로 하는 구조이므로 기본 혐의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사망 결과가 있으면 항상 살인으로 평가되나요? 법은 살해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고의와 행위, 인과관계를 살펴야 하므로 결과만으로 죄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중할수록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더 세분화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과 시간선을 중심으로 첫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강간#강간치사#아청법제10조#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