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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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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위력이 문제 된 아청법 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과 구별하는 핵심
- 아청법상 추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도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실제 신체적 강제력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관계나 지위, 기망 여부가 쟁점이라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1.위계·위력 추행의 법적 위치2.폭행·협박형 사건과의 차이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서로 연락을 자주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위력은 부정되나요?7.물리적인 강제가 없었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위계·위력 추행의 법적 위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추행에 해당한다면 제3항의 법정형 구조와 연결되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계는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기망이나 착오 유발과 관련해 문제될 수 있고,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과 관련해 검토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구체적인 관계와 행위가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주로 확인할 쟁점폭행·협박형 강제추행유형력이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위계형 추행기망·착오 유발과 행위 사이 관계위력형 추행지위·관계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공통 확인사항추행성, 나이, 고의, 사건 전후 자료 폭행·협박형 사건과의 차이 일반적인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신체적 유형력이나 협박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계·위력 사건은 외관상 강한 물리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관계 형성 과정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위계나 위력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면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특정한 지위나 권한이 실제 행위에 이용됐는지를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도 그 방향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대화 내용, 통화 시간과 빈도,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 행위 전후의 요청과 답변이 순서대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고소 내용이 폭행·협박을 주장하는지, 위계 또는 위력을 주장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주장의 구조가 다르면 필요한 반박자료도 달라집니다. 피의자의 지위나 관계가 언급됐다면 그 지위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사건에서 이용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차이 또는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계·위력 주장이 포함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관계 형성 과정과 대화 시퀀스를 재구성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고소 취지와 구성요건을 구분하면 불필요한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폭행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다가 위계·위력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초기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 불송치 가능성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서로 연락을 자주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위력은 부정되나요? 연락 빈도만으로 위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말,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락이 지속됐다는 사실은 전체 맥락을 해석하는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물리적인 강제가 없었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위계나 위력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관계와 대화의 실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지위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하고, 그 주장과 원본 대화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계·위력 추행은 눈에 보이는 물리력보다 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이 중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구조부터 구분해야 적절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성범죄경찰조사#아청법대응#대화시퀀스#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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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조사 기록이 남아 있을 때 거짓말탐지기를 해석하는 순서
- 성범죄 사건에 문자, 사진, 영상과 같은 정보나 기존 진술 기록이 남아 있다면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먼저 각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고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검사 결과를 이유로 원자료와 다른 해석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록이 말하는 사실과 당사자의 설명을 구분한 뒤 검사 결과가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1.기록을 먼저 보는 이유2.정보저장매체 자료의 법적 의미3.진술과 기록이 충돌할 때의 처리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기록이 내 기억과 다르면 경찰에 기록을 숨기는 것이 낫나요? • 기록을 먼저 보는 이유 • 정보저장매체 자료의 법적 의미 • 자료 분석표 • 진술과 기록이 충돌할 때의 처리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기록을 먼저 보는 이유 사건 당일 또는 그 전후에 생성된 자료는 나중의 기억과 별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록이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면 먼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록 일부만으로 당시 상황 전체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원자료의 생성 시점과 전체 맥락이 향후 증거 검토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보저장매체 자료의 법적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도 진술서 등에 관한 증거 규정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형태로 저장되었고 성립의 진정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에는 형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면 실제 전송된 내용이 법이 정한 성적 욕망 목적과 수치심·혐오감 유발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원문과 전후 대화 흐름을 검사 반응보다 앞서 분석해야 합니다. 자료먼저 볼 요소검사와의 관계문자·대화전체 전후 흐름의도 진술과 대조사진생성 시각·내용사건 설명 확인영상촬영 범위·시점직접 확인 가능성조사 기록최초 표현답변 변화 확인기타 디지털 정보원본·보관 상태보조자료 검토 진술과 기록이 충돌할 때의 처리 기록과 기억이 다르면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정확한 시간대를 보여준다면 “기억은 달랐지만 기록을 확인한 뒤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기억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록의 의미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시지 한 문장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앞뒤 대화나 관계, 전송 상황을 살펴야 하므로 검사 결과로 문장 의미를 대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기록과 디지털 자료가 남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원자료의 시간·맥락을 우선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를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진술 영역에 한정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객관자료가 혐의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와 피의자에게 유리한 범위를 모두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 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기록이 내 기억과 다르면 경찰에 기록을 숨기는 것이 낫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대응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원래 상태로 두고 기억과 다른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거짓말탐지기의 의미도 그 기록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성범죄디지털증거#진술분석#정보저장매체#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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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된 유사강간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유사강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됐다고 해서 최초 영장 판단을 다시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인에게 그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법원에서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적부심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체포·구속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구성요건에 대한 본안 검토와 구속 필요성 검토는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1.체포·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2.적부심에서 다시 확인할 핵심 사정3.본안 무혐의 주장만 반복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4.보증금 조건부 석방 가능성도 제도 안에서 검토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적부심은 거의 의미가 없나요?8.적부심에서 석방되면 사건도 끝나나요? 체포·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적부심은 기소 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보석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피의자 단계인지 이미 공소가 제기됐는지, 구속의 근거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에서 다시 확인할 핵심 사정 1.체포 또는 구속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 봅니다. 3.주요 디지털 자료가 이미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가 줄었는지 검토합니다. 4.피의자의 실제 주거와 생활기반을 정리합니다. 5.수사에 정상적으로 협조해 온 경과를 확인합니다. 6.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접촉을 중단했는지 봅니다. 7.향후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합니다. 구속된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 초기 확보되지 않았던 핵심 기기가 이미 압수됐거나 주요 참고인 조사가 끝났다면 구속 필요성에 관한 평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안 무혐의 주장만 반복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에서도 혐의 자체가 얼마나 소명됐는지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 구성요건을 다투는 자료와 함께 현재 구속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석방만을 위해 본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적부심 기록은 이후 사건 과정과 분리된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경찰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 가능성도 제도 안에서 검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 구조도 둡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중요 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보증금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부심에서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석방 뒤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무시한다면 다시 신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의 체포·구속 경위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다시 점검하고, 본안의 무혐의 가능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서로 구분해 적부심 자료를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구속된 상황에서도 피의자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 관계인 조사 현황을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합니다. 신병 문제 때문에 본안 검토가 중단되지 않도록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적부심은 거의 의미가 없나요? 영장 발부 이후에도 법률이 적부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 사유와 이후 달라진 사정, 확보된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사건별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Q.적부심에서 석방되면 사건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석방은 신병에 관한 결정이고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석방 뒤 조사 일정과 본안 의견 제출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은 유무죄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신병 제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심사받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구속적부심#체포적부심#성범죄구속#경찰수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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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재판의 비공개심리는 방어권 행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
- 유사강간 사건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 피고인의 방어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개 방청을 제한하는 문제와 피고인·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방식도 보호 필요성과 재판절차를 함께 고려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이고, 준유사강간 유형은 형법 제299조를 통해 같은 처벌 구조가 문제 됩니다. 1.성범죄 재판은 전부 비공개인가요?2.비공개가 되면 피해자 진술에 질문할 수 없나요?3.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한가요?4.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방어를 동시에 준비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범죄 재판은 전부 비공개인가요? 전부 자동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성폭력범죄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이 허가 여부와 신문 방식·장소를 결정합니다. 구분의미피고인 측 확인사항일반 심리 비공개일반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공판기일과 진행 내용 확인피해자 신청증인신문 비공개 요청 가능신청과 법원 결정 구분신문 장소법정 밖 방식이 정해질 수 있음질문·증거 제시 방법 확인피해자 보호사생활·인격 보호가 목적불필요한 개인정보 언급 제한방어권증거와 공소사실을 다툴 권리필요한 신문사항 준비재판 기록공개 여부와 기록 열람은 다른 문제절차별 제한 확인 Q.비공개가 되면 피해자 진술에 질문할 수 없나요? 비공개 결정은 일반인의 방청 여부와 관련된 제도이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 측의 모든 증인신문 권한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문 방식과 장소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맞춰 필요한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은 사건의 구성요건과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내용으로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드러내거나 범행과 관련 없는 성적 경험을 공격적으로 묻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증인신문 방식이 별도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방식이 사용되는지는 피해자 특성과 법원의 결정,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신문 방식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어떤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고 그 진술을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또는 별도 공간에서 신문이 이뤄진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이 자동으로 더 강하거나 약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과 다른 자료의 관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방어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방어는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술의 핵심 부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시간 순서, 행위 방식에 관한 질문을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의 민감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여론전을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재판부가 보는 사건 후 태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비공개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강간 공소사실에서 실제로 다툴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증인신문 쟁점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기소된 사건에서는 수사기록과 공판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방향을 다시 정리합니다. 피해자 보호제도를 방어권과 대립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절차 안에서 필요한 사실확인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개심리는 재판을 숨겨 유죄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형사재판의 공정한 심리를 함께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재판#비공개심리#성폭력처벌법#피해자증인#형사재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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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양형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때 파일명과 원본을 맞추는 법
- 성범죄 양형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때에는 파일명, 문서 안의 발급일과 원본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캔본 이름만 바꾸거나 수정본과 원본을 섞으면 어느 자료가 최종본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도 전자서명과 작성 주체를 확인합니다. 1.전자파일 정리표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평가보고서와 보조자료를 배열하는 법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종이문서를 스캔하면 전자원본이 되나요? 전자파일 정리표 파일 요소확인할 내용정리 방식파일명문서유형·기준일일관된 규칙 사용원본성발급기관·전자서명원본과 사본 구분버전수정일·수정 사유최종본 표시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4년 10월 20일 시행 법률을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으며, 전자파일도 제출자와 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평가보고서와 보조자료를 배열하는 법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 파일로 두고, 객관적 수치의 근거 평가 자료와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목적별 폴더로 나눕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작성일과 최종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 양형자료의 파일명과 원본 정보를 대조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의 최종본을 구분합니다. 같은 문서의 중복 사본을 자료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종이문서를 스캔하면 전자원본이 되나요? 스캔본은 종이원본의 이미지 사본일 수 있습니다. 발급방식, 전자서명 유무와 원본 보관 여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전자파일 정리는 보기 좋은 이름보다 작성 주체, 기준일과 버전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성범죄양형자료#전자문서#파일정리#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원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