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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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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이 있는 성범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의무인가요?
- 성범죄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참여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안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무적인 절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과 관련된 기본권과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검사의 목적, 진행 방식, 현재 수사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참여를 거절한다는 결론부터 세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증거 구조와 검사 활용 목적을 확인한 뒤 선택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1.거짓말탐지기에 꼭 응해야 하나요?2.참여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3.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4.진술권리와 성범죄 대응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1. 거짓말탐지기에 꼭 응해야 하나요? • Q2. 참여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 Q3.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 • 진술권리와 성범죄 대응 • 사건별 대응 방식 Q.거짓말탐지기에 꼭 응해야 하나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언급했다면 그 말만 듣고 의무 여부를 추측하기보다 어떤 절차로 실시되는지와 참여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는다” 또는 “안 받는다” 중 하나를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어떤 핵심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기존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같은 사실을 확인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사건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Q.참여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거절 사실 하나만 떼어 곧바로 범죄사실의 인정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사 대상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구성요건이 되며, 그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사 참여 여부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이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Q.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 먼저 조사받는 죄명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이후 연락 기록, 이동 자료,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처럼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살펴봅니다. 참여를 검토한다면 검사 전부터 진술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조사에서 말한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기억과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진술권리와 성범죄 대응 첫 경찰조사에서는 검사 참여 여부와 별개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부 진술할지, 특정 질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점을 설명할지 등은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짓말탐지기라는 하나의 절차 때문에 전체 조사 대응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검사도 받겠다”고 알리거나 진술을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당사자 사이의 직접 접촉은 의도와 다르게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사 대응과 피해자와의 소통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를 진술거부권 문제와 분리해 검토하면서 사건 기록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를 얻는 것보다 어떤 사실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른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의 변화, 사건 전후 행동, 확인 가능한 간접자료를 구조화하고 그 뒤에 검사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는 감정적으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검사 목적과 전체 증거의 관계를 확인한 뒤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무#진술거부권#성범죄조사#피의자권리#경찰조사대응#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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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전체 증거 구조가 중요한 이유
- 성범죄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거짓말탐지기 결과 하나를 중심으로 변론하기보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대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 결과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되, 법정에서는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제출되는지와 다른 증거와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검사 결과를 과장하거나 무시하는 양쪽 접근 모두 피하고 사건의 증거 지도 안에서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1.재판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만 강조하면 되나요?2.검사 결과와 법정 진술이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3.기존 자료에 동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하나요?4.재판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1. 재판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만 강조하면 되나요? • 증거 구조 비교표 • Q2. 검사 결과와 법정 진술이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 Q3. 기존 자료에 동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하나요? • Q4. 재판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사건별 대응 방식 Q.재판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만 강조하면 되나요? 재판에서 판단되는 대상은 공소사실이고, 각 증거는 그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검사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어떤 질문에 관한 것이고 공소사실의 어느 요소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자료의 제출과 증거 사용 문제까지 수사 단계와 다르게 검토해야 하므로 거짓말탐지기 자료 역시 다른 기록과 함께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재판 자료확인할 질문거짓말탐지기와의 관계피해자 진술핵심 사실이 무엇인가해당 질문과 대조피고인 진술수사 때와 같은가검사 답변과 비교객관자료어떤 사실을 직접 확인하나우선 검토간접정황어느 주장을 보완하나보조적 연결검사 자료질문 범위가 무엇인가전체 증거 속 위치 Q.검사 결과와 법정 진술이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먼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법정에서는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표현만 다른지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졌는지 구분하고,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에 맞춰 법정 진술을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Q.기존 자료에 동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하나요? 재판 단계에서는 각 서류나 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조사되는지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의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 죄명이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거짓말탐지기에서 나온 반응 자체가 아니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고의 등 공소사실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지입니다. Q.재판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공소사실을 사실 단위로 쪼개고 각 사실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피고인 측 자료, 다투지 않는 사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배치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 가운데 연결되는 사실에만 놓습니다. 검사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결과의 의미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법정 진술을 예상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검토하고,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의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자료를 공소사실별 증거 구조에 배치해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분석합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재판에 이른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와 동일한 논리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검사 자료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재판의 결론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소사실마다 증거의 역할을 나누고 전체 구조를 확인할 때 그 자료의 실제 활용 범위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재판#성범죄재판#증거구조#형사소송#진술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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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어떤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에 이른 과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2.신체접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7.사건 직후 나눈 대화를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당시 이에 대한 인식 역시 사건 검토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강간죄와 동일한 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형법 자료에서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문제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접촉 형태접촉 부위, 지속시간, 반복 여부접촉 경위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상대방 의사거부 표현과 그 전후 행동사건 전후 자료대화, 통화, CCTV, 이동 기록행위자의 인식상대방 나이와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신체접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 같은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자체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행동의 구체적 모습,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한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를 부인하려면 CCTV나 동석자 진술, 이동 위치와 시간 등 객관자료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자료도 중요합니다.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 학교 또는 학년과 관련된 언급처럼 당시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존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대화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자 진술에 기재된 접촉 위치·시간·행위 순서가 CCTV, 통화기록, 메시지, 이동 동선과 일치하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특정 한 문장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앞뒤 흐름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처럼 보이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작성됐는지, 접촉을 인정한 것인지 다른 상황에 대한 유감 표현인지도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개시 뒤의 연락은 사건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느냐”와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느냐”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고의와 행위 태양, 유형력 행사 여부에 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변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그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행위의 객관적 성격이 어떠했는지, 당시 관계와 경위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접촉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접촉 자체의 존재부터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하고, 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사건 직후 나눈 대화를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대화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건 전후의 맥락이나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자료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접촉 여부, 추행성, 유형력 행사, 나이 인식과 객관자료를 하나의 시간선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사건을 세분화해 정리할수록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아청법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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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하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보나요?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수사 맥락과 다른 증거는 계속 검토될 수 있으므로 “거절하면 아무 영향도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참여 여부는 현재 사건의 증거 구조와 검사 목적을 확인해 결정해야 합니다. 거절 후에도 경찰조사와 객관자료 검토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1.무죄추정과 검사 거절의 의미2.거절 전 확인해야 할 내용3.조사 이후 대응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거절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 무죄추정과 검사 거절의 의미 • 거절 전 확인해야 할 내용 • 참여·비참여 비교 • 조사 이후 대응 • 관련 Q&A 무죄추정과 검사 거절의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을 곧바로 범죄사실 확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혐의와 관련된 진술과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검사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이유 없이 입장을 여러 차례 바꾸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이유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설명을 만들어내지 말고 참여 여부를 검토한 실제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확인해야 할 점이후 준비참여질문 범위·기존 진술객관자료 대조비참여결정 이유·수사 단계경찰 진술 준비보류추가 확인할 기록자료 확보입장 변경변경 경위일관된 설명 거절 전 확인해야 할 내용 먼저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어떤 취지로 제안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이 현재 혐의의 중요한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살핍니다. 동일한 사실을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 경우에는 실제 전송된 말·글·영상과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이 중심이 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유형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보다 원본 대화와 전체 맥락 분석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대응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첫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절했으니 더 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모든 수사 대응을 하나로 묶기보다 진술권리 행사와 개별 증거에 대한 설명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검사를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 외 접촉이 새로운 논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참여를 거절하거나 보류한 사건에서도 그 선택 자체보다 객관자료와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안해 급하게 새로운 해명을 만들어내기보다 기존 진술과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의문을 갖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거절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실제로 참여 여부를 검토한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사에 유리해 보이는 이유를 새로 만들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거절 자체가 사건의 결론은 아닙니다. 선택 이후에도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거절#성범죄피의자#무죄추정#경찰조사대응#진술분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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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N-SORA프로그램 결과 요약본과 전체보고서의 제출 범위
- 성범죄 N-SORA프로그램의 결과를 제출할 때 요약본만 낼지 전체보고서를 낼지는 개인정보의 민감도와 평가 근거의 설명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점수만 있는 요약본은 재범위험성평가의 산출 배경을 보여주기 어렵고, 전체보고서는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보다 먼저 제출 목적과 공개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요약본과 전체보고서를 나누는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전체보고서에서 일부 정보를 가려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성생활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습니다. 이 조문은 평가보고서에 포함된 민감정보를 제출 목적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문서 형태확인 가능한 내용제출 전 점검결과 요약본영역별 점수·종합 의견척도와 기준일 표시전체보고서면담·검사·근거자료무관한 민감정보 구분보조자료상담·교육·생활기록평가 반영 여부 확인 요약본과 전체보고서를 나누는 기준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객관적 수치가 요약본에서도 해석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실제 사용된 평가 자료와 평가 뒤 생긴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도 시간상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설명에 필요한 부분과 사건과 무관한 민감정보를 구분해 제출 범위를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위험도 수치의 근거를 대신하지 않고 생활환경을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관련 Q&A Q.전체보고서에서 일부 정보를 가려도 되나요? 가림으로 인해 작성 주체, 평가일, 척도와 결론의 연결이 끊기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필요를 함께 검토합니다. 평가자료는 많이 공개하는 것보다 재범위험성 소명에 필요한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평가보고서#민감정보#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