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648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첫 경찰조사 전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 성범죄 고소 직후에는 “거짓말탐지기부터 받아 결백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첫 경찰조사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부터 선택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혐의와 자료를 파악하고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첫 조사에서는 진술할 권리와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2.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정리할 것은 사건의 ‘기준점’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첫 조사 준비는 간단하게 해도 되나요?7.첫 조사 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연락해도 되나요? • 첫 피의자신문에서 보장되는 권리 • 폴리그래프보다 진술 정리가 앞서는 이유 • 조사 전 증거 체크리스트 • 관련 Q&A 첫 조사에서는 진술할 권리와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law.go.kr) 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정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설명해야 할 사실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과,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정리할 것은 사건의 ‘기준점’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받더라도 이후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상대방을 만났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동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 실제 사건의 시간선이 중요합니다. 표가 없는 사건 정리 방법으로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만남 또는 연락 시점 • 사건과 직접 관련된 핵심 행동 • 본인이 인정하는 신체접촉의 범위 • 상대방과 설명이 다른 부분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기록 •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 • 카드 결제와 이동기록 • 경찰에 이미 제출하거나 말한 내용 • 기억이 불명확한 구간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인 경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문제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첫 조사에서는 이러한 법적 쟁점과 실제 사실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폴리그래프 검사가 수사의 어느 단계에서 제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피의자신문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전제로 질문할 예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한 뒤 검사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와 현재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검사에 대비해 억지로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하고, 추정과 실제 기억을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피의사실과 기존 자료를 확인하고, 폴리그래프 실시 여부보다 먼저 인정할 사실·다툴 사실·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로 혐의 성립을 반박할 수 있다면 조사 초기에 그 구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첫 조사 준비는 간단하게 해도 되나요? 검사 결과와 피의자신문은 별개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질문받는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조서에 실제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첫 조사 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해명 의도의 연락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형성된 진술은 이후 계속 비교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경찰조사#거짓말탐지기#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진술준비#불송치검토
-
- 경찰 단계의 불송치 판단을 준비하는 아청법 강제추행 증거 정리법
-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구성요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혐의 판단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1.경찰의 송치·불송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2.불송치를 원한다면 쟁점을 좁혀야 합니다3.유리한 자료만 보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경찰에서 무조건 송치되나요?7.불송치 의견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가요? 경찰의 송치·불송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검토 영역피의자 측에서 확인할 자료사건 시각일정·통화·이동·결제 등접촉 경위영상, 주변 상황, 당사자 진술고의 여부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 흐름연령 인식실제 전달받은 나이 관련 정보진술 일치피의자 설명과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 불송치를 원한다면 쟁점을 좁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일시와 맞지 않는 사진이나 관계가 좋았다는 대화만 여러 장 제출하는 방식은 핵심 구성요건을 직접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이라는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쟁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만 보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객관자료 안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제외한 캡처만 제출하면 전체 대화가 확인됐을 때 오히려 자료 선정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운 진술을 요청하거나 기억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아청법 강제추행의 구성요건별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배치해 혐의가 실제로 입증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판 단계까지 전제로 두고 끌고 가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 혐의가 충분한지 먼저 살핍니다. 필요한 경우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따로 준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경찰에서 무조건 송치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자료와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 전체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불송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Q.불송치 의견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가요? 혐의 성립 판단과 피해 회복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 여부가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의 핵심은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의 각 요소에 실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분류와 시간축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아청법강제추행#불송치#경찰수사대응#성범죄증거#피의자조사#형사전문변호사
-
-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의 고정요인과 변화 가능 요인을 구분하는 법
-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과거 이력처럼 바꾸기 어려운 고정요인과 상담·생활관리처럼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을 분리해야 합니다. 변화 가능 요인의 개선만으로 과거 사실이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각 요인의 시점과 근거자료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1.위험요인 분류표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수치와 생활기록을 연결하는 순서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평가 뒤 상담을 시작하면 다시 평가해야 하나요? 위험요인 분류표 구분자료 예시해석할 때 주의점과거 사실확정된 이력·사건 기록임의 변경 불가현재 상태평가일의 생활·상담 상태시점 표시변화 자료교육·치료·관리 이행지속 여부 확인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4일 확인했으며, 위험요인도 이름만 붙이기보다 사실과 평가 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수치와 생활기록을 연결하는 순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고정요인과 변화 가능 요인이 어디에 반영됐는지 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 상담 출석, 교육 이행, 피해 회복 노력을 같은 기간표에 놓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고정요인과 변화 가능 요인을 분리해 수치의 기준일과 후속 행동을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확인 가능한 변화의 생활 맥락만 보조합니다. 관련 Q&A Q.평가 뒤 상담을 시작하면 다시 평가해야 하나요? 후속 상담이 기존 수치를 곧바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재평가 필요성, 평가도구의 사용 기준과 경과 기간을 평가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요인 분류는 유불리 선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향후 관리계획을 혼동하지 않기 위한 작업입니다.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위험요인#NSORA프로그램#객관적수치#양형자료
-
-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서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응할 때 필요한 준비
- 성범죄 수사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만 별도로 떼어 준비하는 것보다 피의자신문과 검사 전후의 전체 수사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그래프 검사 전후에 이어질 경찰조사까지 포함해 대응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law.go.kr) 1.피의자신문과 폴리그래프는 각각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2.검사 전부터 추가 조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검사 전에 변호사에게 불리한 내용도 말해야 하나요? • 피의자신문에서 보장되는 변호인 참여 • 거짓말탐지기와 경찰조사를 연결해 보는 이유 • 조사 전 준비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피의자신문과 폴리그래프는 각각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law.go.kr) 폴리그래프 검사 자체에는 경찰청 과학수사 규칙상 별도 참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두 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단계가 있다고 해서 전후의 경찰 피의자신문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전부터 추가 조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은 한 번의 조사로 모든 수사를 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후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질문이 생길 수 있으며, 폴리그래프 결과가 들어온 뒤 다시 진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고소 내용 또는 피의사실 확인 2.자신의 사건 타임라인 작성 3.최초 진술과 현재 기억 비교 4.카카오톡·문자·통화 확보 5.CCTV·결제·동선 자료 확인 6.폴리그래프 검사 쟁점 분리 7.검사 후 예상되는 추가 질문 정리 8.피의자신문조서 확인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폴리그래프 반응과 별개로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와 고의, 주변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구간주요 위험준비 방법첫 조사즉흥적 진술시간순 사실정리검사 전결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검사 목적 확인검사 후반응에 맞춘 진술 변경객관자료 기준 유지추가 조사기존 조서와 모순이전 진술 비교종결 단계쟁점 누락의견서·자료 구조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에는 “무조건 부인해 달라”거나 “검사에서 유리하게 나오게 해 달라”는 접근보다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모르는 사실이 뒤늦게 CCTV나 메시지로 확인되면 대응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이미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가 접촉은 중단하고 필요한 의사전달은 적법한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폴리그래프 검사와 피의자신문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첫 조사부터 추가 조사까지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사건 흐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진술분석·대화 시퀀스 분석·동선 재구성 중 사건에 필요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관련 Q&A Q.검사 전에 변호사에게 불리한 내용도 말해야 하나요?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하려면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포함해 실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는 사실을 숨기면 적절한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변호인 조력은 검사 한 번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체 형사절차에서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인#거짓말탐지기#강제추행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증거#불송치대응
-
- 성범죄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검토에서 위험도 자료의 역할
- 성범죄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 등을 명하는 절차이므로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두 절차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지만 처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위험도 자료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3.약식명령을 받으면 다툴 절차가 없나요?4.N-SORA프로그램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5.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면 결과가 달라지나요?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헌법재판소의 약식절차 안내를 2026년 8월 24일 확인했으며, 약식명령은 검사의 기소유예와 절차 주체부터 다릅니다. Q.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전력과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며 재범위험성평가는 그중 하나의 자료입니다. 구분기소유예약식명령판단 주체검사법원절차 성격불기소처분재판위험도 자료처분 검토자료양형 검토자료 Q.약식명령을 받으면 다툴 절차가 없나요?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둡니다. 사건별 고지일과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N-SORA프로그램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 평가일과 근거 평가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이후 변화자료로 소명합니다. Q.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문서 수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성, 사건과의 관련성, N-SORA프로그램 평가와 생활계획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소유예와 약식명령의 절차를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사건 단계에 맞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법적 쟁점과 이행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소유예와 약식명령은 명칭이 아니라 판단 주체, 절차와 법적 효과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성범죄기소유예#약식명령#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