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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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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만 남은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보강증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자백 하나만으로 항상 유죄 판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불이익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자신의 진술 한 문장의 의미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지만, 자백의 존재와 전체 공소사실의 증명 역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1.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라면 제한이 있습니다2.사실을 인정한 것과 범죄 전부를 자백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3.자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 경위도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강간을 자백한 것인가요?7.자백 외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두 보강증거가 되나요?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라면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흔히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필요성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구분확인 내용인정한 사실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인정했는지법적 평가그 사실을 강간이라고 스스로 평가한 것인지객관자료인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별도 자료가 있는지진술 경위언제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변경 진술이후 답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을 인정한 것과 범죄 전부를 자백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만난 사실이나 특정 행동을 인정하는 것과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수준의 진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가 사용한 법률용어를 그대로 따라 말했는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범죄사실 전체를 자발적으로 인정한 뒤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바꾸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존 조서와 영상,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 경위도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했는지, 답변 전에 관련 자료를 확인했는지, 조서를 읽고 서명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수사관의 표현에 따라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을 받아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 문제는 피의자 조사 과정과 기존 증거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인정한 사실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되는 별도 증거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자백 여부라는 단어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고, 인정한 사실·법적 평가·보강자료를 나눠 봅니다.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도 첫 조사 기록부터 점검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강간을 자백한 것인가요? 문장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와 그 앞뒤 설명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의 표현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자백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자백 외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두 보강증거가 되나요? 구체적인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 주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자백 내용의 핵심 부분을 보완하는 자료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문장만 떼어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범위와 별도 증거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자백보강법칙#성범죄증거#피의자신문#형사재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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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관련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은 일반 사건과 처벌 기준이 같은가요?
- 13세 미만의 사람이 관련된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성년 대상 사건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이 확인되는 순간 일반 형법 사건만을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처벌법의 가중된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다2.연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자료로 검토해야 한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13세 미만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주장하면 되나요?7.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만 하면 충분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4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9조 범죄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항목일반 성년 대상 유사강간13세 미만 대상기본 법률형법 제297조의2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연령 요소별도 가중 없음핵심 적용요건유사강간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7년 이상의 유기징역준범죄형법 제299조제7조 제4항 연결 연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자료로 검토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사건 쟁점으로 제기된다면 실제 대화나 계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말했는지, 피의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기억에만 의존해 새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 대화가 있다면 일부 캡처보다 대화 원본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고 삭제·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의 행위 당시 정확한 연령 • 피의자의 연령 • 유사강간 또는 제299조 행위로 주장되는 내용 • 상대방 연령에 관한 실제 대화자료 •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 •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가 병합되어 있는지 • 조사 이전 휴대전화 자료의 보존 상태 미성년자 사건은 법적 위험이 큰 만큼 추측성 진술이나 상대방 비난을 삼가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3세 미만 관련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연령과 적용 특별법을 우선 확정하고 대화·계정·접촉 경위를 검토해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어 일반 성년 사건과 구별됩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법적 무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Q&A Q.13세 미만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주장하면 되나요? 법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의 주장만으로 일반 성년 사건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만 하면 충분한가요? 단순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와 대화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적용되는 법정형부터 일반 사건과 크게 다릅니다. 연령과 법률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13세미만성범죄#성폭력처벌법제7조#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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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제출과 영장 압수를 구분해야 하는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
-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는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 따라 압수되는 경우와 소유자·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는 법적 근거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기기를 제출하게 됐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제출됐는지와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디지털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황이라도 자료 하나하나의 의미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영장이 없어도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2.임의제출이면 휴대전화 안의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3.기기를 장기간 돌려받지 못하면 방법이 없나요?4.임의제출 과정에서 무엇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나요? Q.영장이 없어도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출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먼저 확인할 내용영장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대상·범위임의제출누가 무엇을 어떤 경위로 제출했는지디지털 분석사건 관련 정보가 어느 범위인지압수 후압수목록과 보관 상태진술 준비제출 자료와 설명이 일치하는지 Q.임의제출이면 휴대전화 안의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해당 자료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제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저장된 자료의 존재 자체와 그 자료가 갖는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임의제출을 한 뒤 불리한 내용이 걱정된다고 해서 다른 기기나 계정의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자신이 보유한 원본을 비교해야 합니다. Q.기기를 장기간 돌려받지 못하면 방법이 없나요? 형사소송법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등에 대해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반환 가능성은 압수 목적과 사본 확보 여부 등 사건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기 반환 문제와 혐의 대응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를 빨리 돌려받기 위해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급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Q.임의제출 과정에서 무엇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나요? 제출 날짜, 제출한 사람, 대상 기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목록이나 안내 내용, 기기 반환 여부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포렌식 결과가 제시되면 어떤 자료가 원래 존재했던 것인지와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영장 압수와 임의제출의 경위를 나누고, 확보된 디지털 자료가 실제 혐의의 어느 요소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자료 제출 경위와 별개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많더라도 한 부분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진술과 시간 순서를 맞춰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의제출은 영장 압수와 다른 절차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증거를 지우거나 수사를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경위와 자료의 의미를 각각 기록하는 것이 이후 진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법강제추행#임의제출#압수수색#휴대전화포렌식#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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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역할은 사건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진위 확인이나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의 목적을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으로 규정합니다. (law.go.kr) 1.피해자와 피의자의 말이 다르면 폴리그래프 검사를 반드시 하나요?2.진술의 신빙성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나요?3.검사 결과와 객관자료가 충돌할 수 있나요?4.첫 조사 전에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와 피의자의 말이 다르면 폴리그래프 검사를 반드시 하나요? 아닙니다. 경찰청 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목적을 정하고 있지만 모든 진술 충돌 사건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할지는 사건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 확인해야 할 쟁점을 고려해 판단될 문제입니다. (law.go.kr) 예를 들어 실제 장소와 이동시간이 CCTV나 결제기록으로 비교적 선명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해당 자료가 우선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거의 없고 특정 행동의 유무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만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확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진술의 신빙성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나요? 단순히 “처음부터 같은 말을 했는가”만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 사실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지, 시간순서가 자연스러운지, 사건 전후 행동과 모순되지 않는지, 외부 자료와 맞는지 등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주변 사실과 범죄 성립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시각이나 이동순서를 일부 잘못 기억할 수 있지만, 핵심 행위에 관한 설명이 왜 달라졌는지는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검사 결과와 객관자료가 충돌할 수 있나요? 자료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이고, CCTV는 영상에 기록된 상황을, 카드내역은 특정 결제 발생 사실을, 메시지는 당시에 작성된 문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디에 있었는가” → CCTV, 위치·교통, 결제기록 • “언제 연락했는가” → 통화내역, 메시지 타임스탬프 •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 문자·카카오톡·DM 내용 •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가” → 주변 자료, 동석자 진술, 관련 기록 • “핵심 행위가 있었는가” → 당사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는지가 문제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따라서 검사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만이 아니라 해당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첫 조사 전에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 순서, 이미 경찰에 전달한 내용, 대화와 통화기록, 이동 동선을 정리해 두면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누가 더 단호하게 말하는가”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피의자 진술의 변경 경위, 대화 시퀀스, CCTV와 결제내역의 시간대를 하나의 타임라인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한 채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진술의 특정 부분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반되는 진술을 각각 시간순으로 분해하고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을 대조해 폴리그래프 검사가 실제로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가 될 자료와 진술을 수사 초기에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 사건의 한 가지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진술이 왜 엇갈리는지와 어떤 객관자료가 어느 쪽 설명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진술대진술#성범죄수사#강간사건#피해자진술#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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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무엇을 측정하고 어떻게 활용되나요?
-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직접 읽는 장치가 아닙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반응 등 생체 현상을 측정·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1.장비가 직접 ‘거짓말’을 포착하는 것은 아닙니다2.기초 범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긴장하면 거짓말로 판정되는 건가요?7.검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검사할 수 있나요? • 폴리그래프가 측정하는 생체 현상 •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생기는 한계 •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자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장비가 직접 ‘거짓말’을 포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월 18일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1항은 폴리그래프 검사관이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반응 등의 생체 현상을 측정·분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검사 장비가 측정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사람의 신체적 반응입니다. (law.go.kr) 이 점은 성범죄 수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상태나 동의 여부가 어떠했는지,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입니다. 생체 반응을 이용한 검사 결과와 법률상 구성요건 판단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구분확인되는 내용성범죄 수사에서의 활용폴리그래프질문에 따른 생체 반응진술 진위 확인의 보조메시지작성된 실제 문장과 시각대화 흐름과 관계 확인CCTV촬영된 움직임과 시간이동·출입·행동 확인결제내역결제장소와 시각동선 재구성진술당사자가 기억하는 사건구성요건 사실 확인 기초 범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처벌합니다. 간음이라면 강간 등에 관한 형에, 추행이라면 강제추행에 관한 형에 따릅니다. (law.go.kr) 따라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특정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당시 상태나 이용행위를 물리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음주 정도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이동 과정, 주변인의 관찰, 메시지와 통화, CCTV 등을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검사 자체보다 질문과 연결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어떤 사실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가 2.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3.최초 진술과 현재 기억에 차이가 있는가 4.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5.사건 전후 대화는 전체 순서로 확보되어 있는가 6.경찰이 확인하는 법적 구성요건이 무엇인가 수사기관이 폴리그래프를 활용한다고 해서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렌식에 대비해 데이터를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폴리그래프의 생체 반응과 법률상 범죄 성립요건을 구분하고, 진술분석과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을 통해 검사 결과와 독립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검사 반응보다 피의자 진술이 실제 자료와 어느 정도 맞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객관자료가 어떤 구성요건 사실을 반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긴장하면 거짓말로 판정되는 건가요? 개별 검사 결과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폴리그래프 자체가 생체 현상을 측정하는 검사라는 점 때문에 검사 절차와 환경, 질문, 피검사자 상태를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과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검사자료와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검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검사할 수 있나요? 재검 가능 여부를 임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기관의 절차와 사건 수사 필요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먼저 결과가 어떤 쟁점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폴리그래프는 ‘진실을 직접 촬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수사기법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와 별개로 실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준강간#준강제추행#성범죄증거#진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