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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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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을 준비하거나 공모한 단계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 유사강간은 실제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라도 일정한 예비·음모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고 형사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이나 추상적인 대화와 법률상 예비·음모는 구별해야 합니다. 1.형법 제305조의3의 적용 범위2.대화 내용만으로 곧바로 음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예비행위가 문제 되면 실제 행동과 연결해 봅니다4.조사 전 확인 순서5.관련 Q&A6.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으니 대응하지 않아도 되나요?7.혼자 계획한 경우에도 음모가 되나요? 형법 제305조의3의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5조의3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의 일부 유형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28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지만, 유사강간에는 이러한 특별 규정이 존재합니다. 대화 내용만으로 곧바로 음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에서 성적인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유사강간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대상과 방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이후 준비행위가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일부를 삭제하거나 불리한 표현만 골라 해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배경부터 종료될 때까지 원본 흐름을 보존하고, 농담·추상적 표현·실제 행동 계획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비행위가 문제 되면 실제 행동과 연결해 봅니다 예비는 구체적인 범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문제 되므로 단순히 장소에 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제안으로 이동했는지, 어떤 물건이나 계획이 실제 범행과 연결되는지, 계획을 취소하거나 이탈한 시점이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 순서 1.문제 된 대화의 전체 원본을 확보합니다. 2.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표현의 앞뒤 문맥을 확인합니다. 3.이후 실제 이동·구매·연락 등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4.계획에서 이탈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5.상대방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6.실행의 착수까지 나아갔는지 별도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예비·음모 혐의에서 메시지 한 줄보다 대화 시퀀스와 후속 행동을 연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범행 목적과 준비 정도를 검토합니다. 피해자 또는 다른 사건관계자에게 연락해 기존 대화의 의미를 맞추려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저장된 원본 자료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표현을 범행 계획으로 해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Q&A Q.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으니 대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비·음모죄 자체가 독립적으로 처벌되는 구조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피의자와의 대화가 핵심 증거라면 처음부터 메시지 전체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Q.혼자 계획한 경우에도 음모가 되나요? 음모는 통상 다른 사람과의 의사연락이 문제 되므로 혼자 생각한 상황과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있다면 예비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예비·음모 사건에서는 실제 범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범행 목적, 의사합치, 준비행위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유사강간#예비음모#성범죄공모#메신저증거#경찰조사대응#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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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다른 아청위계간음, 형량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아청위계간음의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가능 범위를 의미하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문제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의 2025년 7월 1일 시행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을 ‘청소년 강간’ 제2유형에 포섭하며, 감경영역 2년 6월~5년, 기본영역 4년~7년, 가중영역 6년~9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법정형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2.양형기준 숫자를 그대로 결과로 보면 안 됩니다3.혐의 대응과 양형 대응은 순서가 다릅니다4.관련 Q&A5.양형기준 기본영역이 4년~7년이면 반드시 그 안에서 선고되나요?6.합의하면 양형기준이 바로 감경영역으로 바뀌나요? 법정형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법정형은 출발점입니다. 위계간음 혐의가 인정되는지, 미수인지, 다른 죄명인지 등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판결의 형량만 보고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분의미아청위계간음에서의 확인법정형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양형기준구체적 형량 결정 참고기준성범죄 양형기준양형인자감경·가중 방향의 사정범행·피해회복·전력 등선고형법원이 최종 선고한 형개별 사건마다 다름 양형기준 숫자를 그대로 결과로 보면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의 범위는 여러 양형인자를 적용해 구체적인 권고영역을 정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 죄수, 미수 여부, 전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경찰수사 단계이고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부터 준비하는 순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 대응과 양형 대응은 순서가 다릅니다 첫 단계에서는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1.법률상 위계가 존재하는지 2.피해자가 어떤 착오에 빠졌는지 3.그 착오가 중요한 결정 동기였는지 4.피의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 5.객관자료와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확인될 때 피해 회복, 반성, 재범방지 등 양형자료 검토로 넘어가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예상 형량부터 단정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양형 대응을 별도 단계로 구성합니다. 이 접근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남은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유죄를 전제로 대응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 기본영역이 4년~7년이면 반드시 그 안에서 선고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 감경 규정, 양형인자와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결과를 자동 산출하는 계산표가 아닙니다. Q.합의하면 양형기준이 바로 감경영역으로 바뀌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다른 양형인자도 함께 평가되므로 자동으로 특정 영역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청위계간음에서 형량을 이해하려면 법정형 → 성립 여부 → 양형인자 → 구체적 선고형의 순서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위계간음#성범죄양형기준#아청법처벌#위계간음처벌#성범죄변호사#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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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유죄 뒤 취업제한은 모든 성폭행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 성범죄 유죄판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기간과 적용범위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며 판결에서 실제로 어떤 명령이 선고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1.취업제한은 전 직종 취업금지를 뜻하지 않습니다2.관련기관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3.경찰조사 단계에서 왜 직업까지 확인하나요?4.관련 Q&A5.회사원이라면 취업제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6.이직 예정이라면 수사기관에 숨기는 것이 낫나요? 취업제한은 전 직종 취업금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 전력이 생기면 모든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재 직업이 관련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질적인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기관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학교나 청소년활동시설 등 여러 유형의 기관이 포함될 수 있고 법률 개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의 성격과 법정 기관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검토 이유현재 직업제한 대상 분야인지사업장 성격법정 관련기관인지판결 내용취업제한 명령 유무제한기간실제 명령 내용 Q.경찰조사 단계에서 왜 직업까지 확인하나요? 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구성요건과 증거입니다. 그러나 유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와 취업제한 등 생활상 영향을 파악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사건의 첫 조사 전 본안 증거를 우선 정리하면서 직업과 관련된 취업제한 위험도 판결 가능성과 분리해 검토합니다. 관련 Q&A Q.회사원이라면 취업제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업종과 기관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원이라는 직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이직 예정이라면 수사기관에 숨기는 것이 낫나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계획은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법적 제한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은 선고형뿐 아니라 직업과 생활영역의 영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의 종류를 정확히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취업제한#성폭행유죄#성범죄취업제한#성범죄피의자#강간죄대응#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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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제작과 소지를 구분해야 하는 까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같은 범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제작, 수입·수출,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 등 여러 행위 형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혐의사실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무겁습니다2.제작과 소지는 조사 방향부터 달라집니다3.‘모르는 파일이었다’는 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4.관련 Q&A5.링크만 받은 경우와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는 같은가요?6.발견된 파일을 모두 삭제해 두는 것이 나을까요?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유통이나 소지 등에 관한 행위 유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과 소지는 조사 방향부터 달라집니다 제작 혐의라면 촬영 또는 생성 과정에 누가 참여했는지와 파일 생성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소지나 시청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실제 접근·저장 상황과 인식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의 최초 생성·다운로드 시각 • 파일이 저장된 폴더와 기기 • 다운로드에 사용된 계정 • 전송·공유 기록 • 파일명과 실제 내용 • 삭제 또는 자동동기화 여부 • 관련 대화내역 ‘모르는 파일이었다’는 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다운로드 기록, 메신저 전송기록, 클라우드와 브라우저 기록 등 다양한 흔적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실제 데이터와 충돌하는 설명을 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제작·유통·소지 등 혐의 유형을 먼저 구분하고 파일 생성경로와 다운로드·전송 기록을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분석해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링크만 받은 경우와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는 같은가요? 실제 파일을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링크 수신, 접속, 다운로드와 저장 단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발견된 파일을 모두 삭제해 두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증거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은 하지 말고 현재 자료를 보존해 정확한 생성·저장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를 넘어서 누가 어떤 경로로 생성·취득·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형사전문변호사#디지털포렌식#성착취물소지#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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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이 함께 적힌 출석요구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출석요구서나 수사기관의 연락에서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이 함께 언급됐다면 두 죄명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의 구체적 행위요건과 특수강간의 위험한 물건·합동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첫 조사 전에 질문 예상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법률용어를 해석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확정된 죄명인가요?2.첫 조사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질문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3.사건 전후 대화는 어느 범위까지 준비해야 하나요?4.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확정된 죄명인가요? 수사 과정에서는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명칭만 보고 예상되는 모든 행위를 설명하려 하기보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시·장소·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이라면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쟁점이고, 특수강간이라면 강간행위에 더해 흉기·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Q.첫 조사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질문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기억이 없는데 유리해 보이는 답을 추측하거나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억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기억함”, “자료로 확인함”, “현재 기억하지 못함”을 구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조사 질문군유사강간에서 확인특수강간에서 추가 확인신체행위구체적 행위 방식기본 강간행위 여부강제성폭행·협박폭행·협박과 특수수단사람당사자 관계공동 피의자의 역할물건행위와 관련된 도구 여부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객관자료메시지·CCTV공모·동선·물건 자료 Q.사건 전후 대화는 어느 범위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 된 날의 한두 문장만 선택하기보다 만남을 정한 시점부터 사건 후 연락이 종료될 때까지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도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CCTV·결제내역·택시 호출·건물 출입시간처럼 시간정보가 있는 자료를 메시지와 나란히 배열하면 각 주장과 실제 동선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Q.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되나요?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과 목적이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알아보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수사 대응과 분리해 적법한 절차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 • 폭행·협박의 내용과 발생 시점 • 특수강간의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주장 • 공동 피의자가 있다면 각자의 역할과 인식 시점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 CCTV·출입기록·카드결제·이동 동선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 •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첫 경찰조사의 목적은 모든 법률쟁점을 즉석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범위 짓고, 수사기관이 어떤 구성요건을 문제 삼는지 파악한 뒤 필요한 객관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이 함께 적힌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대화 시퀀스, CCTV와 공동 피의자 동선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본 행위가 유사강간인지 강간인지, 특수요건이 별도로 증명되는지, 피의자의 진술이 객관기록과 충돌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일부 주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중한 죄명의 구성요건 전체를 인정하는 것을 구별하고,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질문별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이 함께 거론될수록 죄명부터 방어하기보다 사실을 세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행위·시간·사람·물건을 각각 확인한 뒤 적용 법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특수강간#첫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혐의#불송치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