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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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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위계간음 예비·음모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7조 범죄에 대해 미수뿐 아니라 일정한 예비·음모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완성된 아청위계간음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예비·음모와 실행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2.메시지 사건에서는 시간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3.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4.관련 Q&A5.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6.예비·음모와 미수는 같은 건가요? 예비·음모와 실행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비는 일반적으로 범죄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와 관련되고, 음모는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행동이 처벌되는 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메시지와 행동 경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만을 범죄 실행 단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준비와 연락이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한마디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사건에서는 시간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청위계간음과 관련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일부 메시지의 표현이 실행 의사나 준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에서 해당 내용이 실제 계획으로 발전했는지, 이후 스스로 중단되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후속 대화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대화의 목적 • 위계로 지목되는 설명 •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시점 • 실제 만남이나 행동으로 옮기려는 준비 여부 • 계획을 중단하게 된 시점과 이유 • 그 이후 다시 실행하려 한 흔적의 유무 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문제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도 대화가 단순한 언급 단계인지 구체적인 준비 단계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전체 메시지와 행동 경과를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어느 사실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 행동이 완성된 범죄·미수·예비·음모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제7조 범죄의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한 대화인지 구체적인 범행 준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동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예비·음모와 미수는 같은 건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와 관련되고, 예비·음모는 그보다 앞선 단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실제 간음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계획, 준비, 실행 착수, 중단 시점을 세밀하게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위계간음#예비음모#성범죄미수#아청법위반#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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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양형기준에서 합동성과 양형인자는 왜 따로 보나요?
- 특수강간의 ‘합동’은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 구성요건이고, 범죄가 성립한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검토하는 양형인자와는 구별됩니다. 같은 특수강간 사건이라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전과, 범행 후 행동 등 여러 요소가 양형 단계에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이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선고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현재 특수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나요?2.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의 가담 정도도 양형에서 의미가 있나요?3.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4.혐의를 부인하는데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모순인가요? Q.현재 특수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3월 24일 수정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피해 사건에서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을 제3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특수강간의 감경·기본·가중영역이 구별돼 있으며, 상해·치상이 결합하면 별도 유형과 더 높은 권고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 단계확인 내용구성요건과 차이범죄유형특수강간 해당 여부유·무죄와 연결특별양형인자중한 가중·감경 사정권고영역 결정일반양형인자가담·반성·피해회복 등영역 내 형량 참고다수범죄다른 죄 동시 존재별도 처리기준 적용 Q.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의 가담 정도도 양형에서 의미가 있나요?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일부 유형에서 소극 가담 등을 일반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범이 아니었다”고 말한다고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할이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일정한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합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는데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모순인가요? 본안의 무죄 주장과 예비적인 양형 대응은 구별할 수 있지만 문서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문에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표현을 넣으면 진술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구성요건을 다투는 단계와 예비적 양형 검토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양형기준은 유죄를 전제로 형을 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양형자료보다 우선하여 기본죄와 특수요건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성범죄양형기준#합동강간#양형인자#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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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형사처분 외 조치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본형만 확인하고 상담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범죄 유형과 처분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형사처분 외의 조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예상할 때는 본형과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벌금이나 징역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2.이런 조치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생각해야 하나요?3.합의하면 수강명령 같은 조치도 없어지나요?4.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이런 내용까지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벌금이나 징역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에 관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조치가 문제 될 수 있는지는 선고되는 형과 사건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이런 조치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생각해야 하나요? 경찰조사 단계의 핵심은 우선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법적 위험을 설명할 때는 향후 어떤 절차와 조치가 연결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의, 진술, 양형자료 준비를 서로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합의하면 수강명령 같은 조치도 없어지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특정 부가조치가 반드시 없어지는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죄명, 처분과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죄명 확인 •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검토 • 예상되는 본형의 구조 확인 • 신상정보 관련 제도 구분 • 수강·이수명령 등 부가조치 확인 •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는 별도로 준비 Q.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이런 내용까지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의 전체 위험을 알고 있으면 초기 대응의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조치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혐의를 먼저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본형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관련 제도를 각각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은 판결문의 형량만으로 결과가 모두 설명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다툰 뒤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후속 법적 효과를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처벌#수강명령#성폭력치료프로그램#성범죄경찰조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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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지위의 아청위계간음 혐의, 가중처벌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 아청위계간음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거나 진료하는 일정한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라면 기본 범죄 외에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명이 특정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 범위와 실제 보호·감독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2026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부 적용부분에 위헌 판단이 확인되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구체적인 죄명과 사건시점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2.위계간음의 위계와 보호·감독 관계는 같은 쟁점인가요?3.직장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면 모두 보호·감독 관계인가요?4.신고의무자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5.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가 더 중요해지나요? Q.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아동·청소년이 실제로 피의자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만 보고 가중처벌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실제 업무와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위계간음의 위계와 보호·감독 관계는 같은 쟁점인가요? 서로 구별됩니다. 위계간음에서는 피해자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됩니다. 제18조 가중처벌은 행위자의 신분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또는 진료관계라는 별도의 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도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정리해야 합니다. • 기본 범죄: 위계, 착오, 중요한 동기, 간음과의 인과관계 • 가중 요건: 기관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실제 보호·감독 관계 Q.직장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면 모두 보호·감독 관계인가요? 직장에서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보호·감독 관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상 지휘·관리 범위와 상대방이 피의자의 보호 또는 감독 아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 1.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 2.기관의 종류와 담당업무 3.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업무상 경위 4.실제 지휘·감독 권한 5.개인적 관계로 전환된 시점이 있는지 6.기관 내부 연락과 개인 연락의 구분 7.사건 당시 시행법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고의무자 지위가 함께 문제되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기본 위계간음 혐의와 제18조의 신분·보호감독 요건을 분리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현재 제18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과거 사건이라면 범행 당시 법률과 해당 결정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가 더 중요해지나요?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가중처벌 요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18조가 적용되는 관계인지와 기본 아청위계간음이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아청위계간음 사건은 범죄 성립 요건과 신분 가중 요건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직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위계간음#신고의무자성범죄#아청법가중처벌#보호감독관계#성범죄경찰조사#아청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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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되면 성범죄변호사 선택 기준도 달라질까요?
- 유사강간 혐의는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법률상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행위가 무엇으로 지목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범죄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면 법정형과 쟁점, 질문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행위를 선정적으로 반복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혐의를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1.유사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2.상담에서는 어떤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나요?3.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4.합의를 하면 혐의를 더 이상 다투지 못하나요? Q.유사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형태의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할 때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혐의명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고소 사실과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상담에서는 어떤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나요? 구분확인할 내용행위 자체어떤 행위가 문제된 것인지폭행·협박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장소·시간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사건 전후 관계대화 전체 흐름이후 행동연락과 이동 과정 특정 행위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는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존재한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진술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간접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남 장소의 CCTV, 결제 시각, 통화 기록, 이동기록,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가 진술의 일부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진술에서 시간·장소·행동처럼 검증 가능한 요소를 추출해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혐의에서 실제 고소된 행위와 형법상 구성요건을 먼저 구분하고, 당사자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설명과 자료가 혐의 성립을 부정할 근거가 되는지 검토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그 근거를 구조화합니다. Q.합의를 하면 혐의를 더 이상 다투지 못하나요?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곧 범죄 인정이나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략에 따라 혐의에 관한 입장과 피해 회복 문제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범죄명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이에 따라 변호사 상담의 질문과 증거 분석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유사강간#성범죄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진술분석#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