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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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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 유죄 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같은 제도인가요?
-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의제강간과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유죄판결 이후 신상정보 관련 명령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록, 공개, 고지를 각각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이웃에게 고지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신상정보 공개는 무엇인가요?2.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3.미성년자의제강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가요?4.합의하면 공개·고지를 피할 수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상정보 공개는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일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법 제50조는 공개대상자 중 법이 정한 대상에 대해 일정한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고지명령을 규정합니다. 즉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가 핵심이고, 고지는 법이 정한 대상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미성년자의제강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5조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해당 법률의 요건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이면 모든 사건에서 같은 기간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합의하면 공개·고지를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공개나 고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적 요건을 가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합의 가능성만 보고 후속 법적 효과 전체를 판단하지 말고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경찰수사 단계라면 공개·고지를 기정사실로 생각하기보다 우선 혐의 성립 여부부터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연령, 나이에 대한 인식, 실제 행위와 증거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야 예상되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관련 명령의 위험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법적 차이를 분리해 설명하고 수사 초기에는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증거부터 검토합니다. 공개와 고지를 혼동하면 실제보다 지나치게 넓은 불이익을 예상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근거 조항과 현재 사건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하나의 단일 절차가 아닙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등록, 공개, 고지와 다른 부수처분까지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강간신상공개#신상정보고지#미성년자의제강간#성범죄신상정보#아청법성범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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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 사건에서 처음 확인할 대화 기록과 나이 자료는 무엇인가요?
- 의제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피의자가 당시 그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기억에만 의존해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나이를 알게 된 과정과 만남까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시지 몇 줄만 선택해서 보는 것보다 전체 대화 흐름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1.나이에 관한 자료는 최초 접촉 시점부터 확인합니다2.조사기관도 객관자료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3.우선순위별로 정리할 자료4.캡처 한 장보다 대화 시퀀스가 중요합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대화가 너무 많다면 전부 경찰에 제출해야 하나요? 나이에 관한 자료는 최초 접촉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나이를 말한 메시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학년, 학교생활, 생일, 대학이나 직장 등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다른 대화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직접적으로 ‘몇 살이다’라고 밝힌 메시지가 있더라도 이후 대화에서 다른 나이를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피의자의 인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연락 시점의 인식과 사건 당일의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기관도 객관자료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해 공무소나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말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객관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객관자료가 나중에 나올 가능성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술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순위별로 정리할 자료 우선순위자료확인할 쟁점1최초 대화최초로 알게 된 나이2나이·학년 언급연령 인식이 바뀐 시점3사건 직전 메시지만남 목적과 시간4사건 당일 대화실제 약속과 이동 과정5결제·교통기록시간과 동선 확인6사건 직후 대화당시 인식과 후속 상황 캡처 한 장보다 대화 시퀀스가 중요합니다 유리해 보이는 한 문장만 캡처해 제출하면 그 전후 대화가 확인될 때 오히려 설명이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방의 날짜와 시간을 유지하면서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앞뒤 맥락과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해 포렌식 확인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의심을 불러올 수 있고, 실제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증거 정리는 ‘연령’, ‘만남’, ‘행위’, ‘사건 이후’라는 네 묶음으로 나누면 효율적입니다. 연령 묶음에는 나이·생일·학년 대화, 만남 묶음에는 약속 메시지와 이동기록, 행위 묶음에는 고소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사건 이후 묶음에는 이후 연락과 신고 전후 상황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억을 별도로 작성해 각 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자료에 맞춰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대화 시퀀스, 결제내역, 이동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하나의 시간축에 놓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면서도 자료가 명확한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자료의 구조가 먼저 정리돼 있으면 경찰 질문에 따라 즉석에서 설명을 바꾸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대화가 너무 많다면 전부 경찰에 제출해야 하나요? 무조건 모든 사적 대화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기간과 쟁점을 정하고, 어떤 자료가 나이 인식이나 만남 경위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의 증거 정리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무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령 인식이 쟁점이라면 최초 대화와 사건 당시 인식을 연결하는 시간 순서가 핵심입니다. #의제강간증거#미성년자의제강간#대화기록분석#성범죄경찰조사#카카오톡증거#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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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나이를 잘못 알았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의가 문제되나요?
-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와 실제 대화·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를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학년이나 학교 이야기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 대화에서 연령을 짐작할 단서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1.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무조건 혐의가 없어지나요?2.SNS 프로필에 적힌 나이만 믿었다는 설명은 충분한가요?3.나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4.첫 조사에서 ‘몇 살인 줄 알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무조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은 고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다’라고 말했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같은 대화에서 중학생이라는 사실이나 실제 학년·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했다면 전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SNS 프로필에 적힌 나이만 믿었다는 설명은 충분한가요? 프로필은 확인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자기소개 문구, 계정 게시물, 대화 중 사용된 학년 표현, 생일 관련 대화 등을 모두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뒤 프로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화면만 캡처하는 것보다 사건 당시 남아 있는 대화나 알림, 공유된 프로필 내용 등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대화와 기기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나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 최초로 나이를 물어본 대화 • 상대방이 생년 또는 학년을 밝힌 메시지 • 생일과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 • 학교·직장·대학 등에 관한 대화 • SNS 자기소개와 프로필 변경 흔적 중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 • 통화 직후 남긴 메시지 • 실제 만남 전후의 전체 대화 시퀀스 •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되는 기존 메시지 이 자료들은 하나씩 떼어 보기보다 시간순으로 이어봐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특정 메시지 한 줄만 강조했다가 이후 다른 대화가 확인되면 진술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Q.첫 조사에서 ‘몇 살인 줄 알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실제 기억과 자료에 따라 답해야 합니다. 조사 직전에 유리한 나이를 새로 만들어 진술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데도 단정적으로 말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줄 알았다’면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15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사실을 부정하면서 다른 자료와 충돌시키기보다 피의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연령 인식 사건에서는 ‘주장’과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먼저 본인이 기억하는 최초 인식, 인식이 바뀐 시점, 사건 당일 알고 있던 나이를 적고, 그 옆에 실제 대화 기록을 배치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조사 전에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연락해 ‘그때 몇 살이라고 말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의 연락은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로 판단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나이 인식이 쟁점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최초 대화부터 사건 이후까지 메시지를 배열하고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기록이 충돌하는 지점을 먼저 찾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객관자료상 다투기 어려운 내용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고의 문제는 ‘몰랐다’는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대화 구조와 주변 자료에 의해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연령 착오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그 인식을 만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간고의#미성년자나이착오#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법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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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항거불능을 정리하는 방식
- 술자리 뒤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음주량만 묻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의사소통, 이동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준강제추행은 어떤 조항인가2.상태 판단을 위해 시간대를 잘게 나눕니다3.객관자료는 서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4.관련 Q&A5.상대방이 직접 결제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6.사건 후 친근한 메시지가 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준강제추행은 어떤 조항인가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체계가 연결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상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내역이나 주량에 관한 진술뿐 아니라 걸어서 이동했는지, 교통수단을 스스로 이용했는지, 결제를 했는지,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태 판단을 위해 시간대를 잘게 나눕니다 사건을 한 문장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정리하기보다 다음처럼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 술자리 시작 시점과 음주 과정 • 식당이나 술집에서 나올 때의 상태 • 다음 장소로 이동한 방법 • 숙박시설 또는 주거지 도착 전후 • 문제 된 신체접촉 직전 • 사건 직후 행동 • 다음 날 연락이나 대화 각 구간에서 의사소통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는 서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카드 결제 한 건만으로 상태를 단정하거나, 문자 한 문장만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CCTV에는 보행 상태가 보일 수 있고, 택시 이용기록에는 이동시간이 남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는 당시 작성된 문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시간축에 놓고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 사실을 단순 수치로만 보지 않고 결제·이동·대화·CCTV를 시간대별로 연결해 당시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분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멀쩡해 보였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상대방의 상태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등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직접 결제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결제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제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행동능력과 관련된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결제 시각과 사건 시각의 간격, 이동 과정,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후 친근한 메시지가 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사건 후 연락 내용은 전체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문장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전후 맥락과 사건 당시 상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메시지 하나로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사실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와 그 상태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준강제추행#항거불능#술자리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객관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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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은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는 ‘의제강간’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행위를 묶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간음인지, 형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선정적인 묘사를 반복하기보다 고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법률상 유형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1.의제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2.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법정형이 달라집니다3.용어보다 고소사실의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양형위원회도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을 구분하나요? 의제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일정한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보호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뿐 아니라 이러한 유사성교행위에도 제297조의2의 예를 적용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구분연결 조문기본 법정형의제강간형법 제305조 + 제297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제유사강간형법 제305조 +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 +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용어보다 고소사실의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수사관 연락에서 ‘성관계’ 같은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률상 어떤 행위인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구성요건에 맞춰 분류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대화와 장소·시간·동선 자료가 그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행위는 인정하지만 유형을 다투는 경우라면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을 구분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을 확인한 후 고소사실의 행위를 그대로 분류합니다. 이후 사건일과 횟수, 나이에 관한 인식, 전후 메시지를 연결합니다. 행위에 관한 질문은 민감하고 구체적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어떤 사실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의 표현 하나가 다른 행위 유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고소사실의 행위를 법률상 구성요건별로 나눈 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 행위 주장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때도 단순히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포괄적인 주장보다는 문제 된 행위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사실과 증거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양형위원회도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을 구분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기준에서 분류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도 해당 유형에 포섭하도록 안내합니다. 법률상 명칭은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차이로 연결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실제 행위를 정확히 분류한 뒤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297조의2#형법305조#성범죄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