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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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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의제강간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아청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형법 제305조가 정한 행위자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형법 제305조는 두 개의 연령 구간을 나눕니다2.왜 16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됐을까요?3.연령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4.‘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를 봅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피해자가 15세였다면 피의자가 18세인 경우에도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05조는 두 개의 연령 구간을 나눕니다 현재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위자의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연령만 보고 제305조 제2항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행위자의 연령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Q.왜 16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됐을까요? 법제처가 공개한 2020년 형법 개정이유를 보면, 당시 개정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사람만 처벌하도록 제305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는 모든 미성년자 사이의 교제 행위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구간과 행위자의 연령을 함께 따져 적용 범위를 정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Q.연령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 연령행위자 연령형법 제305조 검토13세 미만연령 제한 없음제305조 제1항 검토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제305조 제2항 검토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미만제305조 제2항의 행위자 요건 불충족 여부 검토16세 이상제305조 연령구간 외다른 성범죄 성립 여부 별도 검토 ‘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를 봅니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 피해자가 이미 16세를 넘었다거나 피의자가 이후 생일을 지나 19세가 됐다는 사정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사건일과 각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 행위 날짜를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 만남이 이어졌다면 어느 날짜의 행위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연령 요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당시 중학생이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날짜 단위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고소장이나 출석요구 과정에서 특정된 범행일 확인 2.피해자의 생년월일과 당시 만 나이 확인 3.피의자의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연령 확인 4.여러 차례 만남이라면 각 날짜를 개별적으로 구분 5.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대화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 6.사건 전후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보존 연령을 다투기 위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SNS 계정이나 메시지를 지우면 오히려 당시 인식이나 대화 흐름을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일과 양측의 생년월일을 먼저 대조한 뒤 대화기록과 만남 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의제강간은 연령 숫자 하나가 적용 법조를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첫 진술 전에 범행일, 연령, 피의자의 나이 인식과 행위 유형을 표로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15세였다면 피의자가 18세인 경우에도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 자체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305조 제2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연령 요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폭행·협박, 위계·위력이나 다른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 성립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의제강간 사건에서 연령은 주변적인 정보가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입니다. 사건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을 먼저 확정한 뒤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조사 준비 순서입니다. #아청의제강간#의제강간나이#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305조#성범죄조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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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범죄 조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연령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일반 형법 사건보다 별도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령을 추측하지 말고 객관자료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대화 상대의 실제 나이, 피의자가 나이에 관해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2.연령은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나요?3.대화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나요?4.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Q.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을 구분해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같은 조 제2항의 유사강간 유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건”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는 적용 조항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Q.연령은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알고 있던 나이와 실제 나이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메신저에서 어떤 나이를 말했는지, 프로필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학교·직업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 피의자의 인식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연령 인식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를 몰랐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말고 적용 조문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대화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나요? 다음 순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연락 시점 • 나이에 관한 직접 대화 • 학교·학년·생년 관련 언급 • 만남을 약속한 과정 • 실제 만남의 시간과 장소 • 촬영·전송·신체접촉이 문제 된 경우 그 시점 • 사건 후 연락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나이 관련 표현을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접한 연령 정보를 구분하고, 대화·프로필·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실제 나이를 지금 알고 있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섞어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당연히 미성년자인 줄 알았던 것 아니냐”고 질문하더라도 본인이 당시 확인한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사건은 처벌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 법조를 구분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초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도 연령, 행위 유형, 당시 피의자의 인식과 객관자료를 세분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아청법변호사#아청법위반#미성년자성범죄#경찰조사#대화기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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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취업제한 가능성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판결 전에 점검하는 방법
-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본형 외에도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벌금형이면 직장생활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보다 현재 직업과 적용될 수 있는 취업제한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나요?2.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3.강제추행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4.아직 경찰조사 중인데 취업 문제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Q.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기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 대한 일반적인 취업금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관·시설과 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장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제56조에 열거된 기관 유형과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교육·복지·의료 등 여러 종류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기관별로 적용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 이후가 아니라 수사·재판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죄명 • 현재 근무기관의 법적 유형 • 실제 담당 업무 • 취업제한 명령 가능성 • 특별한 사정 주장에 필요한 객관자료 • 본형과 다른 부수처분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현재 직업과 근무기관을 확인하고 형사책임과 별도로 취업제한·신상정보 등 부수적인 영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Q.강제추행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형과 취업제한 명령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형의 수준만 예상하고 취업제한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선고 전망, 현재 직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아직 경찰조사 중인데 취업 문제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경찰조사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사건이라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문제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취업제한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별개의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고, 취업제한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할 때는 형량만이 아니라 현재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취업제한#강제추행#부수처분#성범죄재판#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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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이상 피의자라면 의제강간의 연령 요건이 왜 중요할까요?
- 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만큼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사건 당시 연령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지금 몇 살인지보다 문제 된 행위 당시 몇 살이었는지가 적용 법조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1.19세 기준은 제305조 제2항에 직접 들어 있습니다2.19세 기준이 만들어진 배경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3.사건 날짜와 생일을 어떻게 대조하나요?4.여러 차례 만났다면 행위를 하나로 뭉치면 안 됩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사건 당시 18세였지만 지금은 19세를 넘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19세 기준은 제305조 제2항에 직접 들어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13세 미만에 대한 제1항은 행위자의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건기록에서 피해자의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피의자의 생년월일과 정확한 사건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19세 기준이 만들어진 배경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이유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보호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건에서 ‘둘 다 미성년자였다’거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막연한 정상관계가 아니라 제305조 제2항의 행위자 요건을 확인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Q.사건 날짜와 생일을 어떻게 대조하나요? 구분확인할 자료문제 된 행위일고소 내용, 메시지 날짜, 결제·이동 기록피의자 생년월일신분자료와 사건 당시 연령피해자 생년월일수사기록상 확인되는 실제 연령여러 번 만난 경우각 만남별 날짜와 연령생일 전후 사건행위마다 별도 적용 여부 검토 여러 차례 만났다면 행위를 하나로 뭉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에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지목됐다면 최초 만남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행위 시점이 특정돼야 하고, 그 사이에 피의자나 피해자의 생일이 있었다면 연령 요건도 날짜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카드 결제내역, 교통 이용기록, 약속 메시지처럼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이러한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날짜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보다 전체 화면과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먼저 고소 내용에서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각각의 날짜 옆에 피의자의 당시 나이와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대화 자료를 붙이면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할 문제가 아니라, 제305조 제2항의 나머지 요건과 구체적 행위, 연령 인식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아직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점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 사건의 날짜를 만남별로 세분화하고 양측의 생년월일과 대화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혐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건 날짜나 나이를 확인하려는 연락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이후 진술 과정에서도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사건 당시 18세였지만 지금은 19세를 넘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범죄 성립 여부는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된 현재 나이만을 기준으로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 요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범행일과 생년월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의제강간 연령 요건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날짜 하나에 따라 구성요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19세의제강간#형법305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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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이 걱정될 때 형사전문변호사와 공개명령까지 구분해야 하나
-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유죄 가능성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떤 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등록기간과 공개명령 가능성은 어떻게 별도로 규정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신상정보등록 대상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등록기간도 형에 따라 구분됩니다3.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4.강제추행 유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5.관련 Q&A6.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7.벌금형이면 신상정보와 관련이 없나요? 신상정보등록 대상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법 조항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므로 모든 성범죄 유죄가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을 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도 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선고형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중형에는 30년 또는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등에는 15년, 벌금형에는 10년의 등록기간을 두고 있으며 법원이 일정한 경우 등록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법적 근거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발생 방식등록대상 유죄 확정 등법원의 공개명령목적·효과국가의 등록정보 관리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검토 포인트죄명·선고형·등록기간대상범죄·예외사정 강제추행 유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정형만 보고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여부를 한 번에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범위, 선고형, 공개명령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본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등록기간·공개명령을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초기 상담 단계부터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이후 예상되는 형과 부수처분을 별도의 단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대외 공개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공개명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와 관련이 없나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는 범죄 유형과 선고형에 따른 예외가 있고, 제45조는 벌금형과 관련된 등록기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막연한 불안보다 등록, 등록기간, 공개명령을 각각 다른 법률문제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부수처분#강제추행#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