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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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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반성문, 재범위험성평가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성문 한 장만으로 양형자료 구성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여줄 핵심은 어떤 문장을 썼는지뿐 아니라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교육·생활 변화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반성문은 재범 방지 자료를 설명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2.N-SORA프로그램은 반성문의 내용을 객관화하는 축입니다3.반성문을 여러 장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4.관련 Q&A5.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반성문을 써도 되나요?6.상담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재범위험성평가부터 해도 되나요? 반성문은 재범 방지 자료를 설명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입니다. 이 때문에 반성문에도 단순한 사과 표현만 반복하기보다는 사건 이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편이 적절합니다. 확인 항목반성문에 연결할 내용함께 준비할 자료사건 인식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사건 경위 정리재발 방지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계획상담·교육 자료생활 변화음주·교제·생활 패턴 관리일정표·확인 자료위험 요인반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점검재범위험성평가지속 가능성계획을 실제로 유지할 방법가족·직장 등 생활 자료 N-SORA프로그램은 반성문의 내용을 객관화하는 축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을 살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말을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반성문에는 그 결과와 어긋나지 않는 재범 방지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위험 요소가 확인됐다면 상담이나 생활관리 계획 역시 그 요소와 연결되는 편이 자료 전체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반성문·교육·상담 자료가 하나의 재범 방지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합니다. 반성문을 여러 장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 1.사건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는지 2.혐의 인정 여부와 반성문의 표현이 충돌하지 않는지 3.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재발 방지 계획이 연결되는지 4.상담·교육 참여가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 5.사건 이후 생활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N-SORA프로그램의 결과 역시 법원의 공식 양형점수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 자료로 배치해야 합니다. 관련 Q&A Q.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반성문을 써도 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이 수사·재판 전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을 전제로 한 문장을 먼저 작성하기보다 현재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구분해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상담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재범위험성평가부터 해도 되나요? 가능한 순서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재범위험성평가를 먼저 진행하면 어떤 영역을 상담이나 교육으로 보완할지 정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반성문은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완성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변화 자료를 함께 놓고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할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반성문#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재범위험성자료#재범방지교육#성범죄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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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과 문자 기록이 핵심일 때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엇을 검토할까?
- 성범죄 사건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핵심 자료라면 한두 문장의 유불리만 따지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흐름과 작성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캡처 화면 몇 장만 보는 것보다 원래 대화의 순서, 날짜와 시간, 삭제 또는 복원된 기록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시지의 진정성이나 작성자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디지털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1.카카오톡 캡처 몇 장만으로도 사건을 판단할 수 있나요?2.삭제됐던 메시지가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3.유리한 대화만 골라 경찰에 제출해도 될까요?4.대화기록을 정리할 때 지킬 순서 • Q1 캡처 화면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 Q2 삭제 메시지가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 Q3 대화 전체를 제출해야 하나요? • 메시지 정리 방법 Q.카카오톡 캡처 몇 장만으로도 사건을 판단할 수 있나요? 대화 일부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전체 맥락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메시지 앞뒤의 질문과 답변,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 간격을 함께 확인해야 동일한 표현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문자·사진·영상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진술 관련 자료의 증거 사용 요건을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Q.삭제됐던 메시지가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복구됐다는 사실과 해당 메시지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에게 도달했는지, 전후 대화가 무엇인지와 범행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 추가 삭제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복구된 내용까지 포함해 대화의 순서를 재구성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유리한 대화만 골라 경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사건마다 판단해야 하지만, 상담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부분만 보여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인이 전체 흐름을 알아야 예상되는 반대 자료까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에는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 직후 강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의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는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대화기록을 정리할 때 지킬 순서 1.원본 대화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2.사건 전·당일·사건 후를 구분합니다. 3.메시지의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4.특정 문장을 설명하는 앞뒤 대화를 함께 표시합니다. 5.통화가 끼어 있으면 통화 시간도 연결합니다. 6.계정이나 기기의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그 사정을 기록합니다. 7.제출용 자료와 상담용 전체 자료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메시지를 한 문장씩 떼어 보기보다 대화 시퀀스와 통화·동선 자료를 연결해 첫 조사 전에 진술 구조와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는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자동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대화 전체의 맥락과 디지털 증거의 성립 과정까지 검토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카카오톡증거#문자메시지증거#디지털포렌식#통신매체이용음란#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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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고소사건 수사가 길어질 때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 성범죄로 고소된 뒤 몇 달 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지, 반대로 수사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점검할 때는 고소가 접수된 날짜와 본인의 조사일, 참고인 조사나 자료확보 여부, 수사기관이 알려준 진행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1.경찰 고소사건은 무조건 3개월 안에 끝나나요?2.연락이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3.수사가 오래 걸리니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4.장기 수사 중 유지할 기록5.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 고소사건은 무조건 3개월 안에 끝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24조는 사법경찰관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연락이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수사기간만으로 결과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CCTV 확보, 휴대전화 포렌식, 참고인 조사, 기관 회신 등 사건별로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 “연락이 없으니 끝난 것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음 조사 때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추가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새로운 객관자료가 생겼는지를 정리해 두면 추후 연락이 왔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Q.수사가 오래 걸리니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는 이유라도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압박이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수사기관의 공식 연락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본안은 수사기간과 관계없이 적용 죄명별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장기 수사 중 유지할 기록 1.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합니다. 2.최초 출석요구와 실제 조사일을 적습니다. 3.조사 때 제출한 자료 목록을 남깁니다. 4.추가자료 요청 날짜를 구분합니다. 5.수사기관과 통화한 내용은 사실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6.원본 메시지·영상·기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7.새로운 자료가 생기면 기존 진술과 대조합니다. 8.피해자에게 직접 진행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가 장기화된 성범죄 사건에서 기간만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접수일, 조사일과 추가자료 요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현재 어느 쟁점의 확인이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기억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이 조용한 기간에도 기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수사기간#성범죄고소#경찰수사#성범죄피의자#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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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이 엇갈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대화 기록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린다면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같은 대화 기록은 단순한 부수자료가 아니라 사건의 시간축과 각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가 곧 동의나 강제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당시·직후의 흐름을 끊지 않고 살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는 대화를 선별해 해석하기보다 원본성과 작성 시각을 보존하면서 다른 객관자료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메시지 한 줄보다 앞뒤 흐름이 중요합니다2.전자자료는 원본성과 작성 경위도 확인됩니다3.대화가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4.첫 조사에서는 ‘대화의 의미’를 사실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5.관련 Q&A6.사건 뒤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나요?7.상대방이 메시지를 일부만 제출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화 기록이 중요한 이유 • 전자정보의 증거 문제 • 대화 시퀀스를 읽는 방법 • 진술 충돌을 정리하는 순서 • 관련 Q&A 메시지 한 줄보다 앞뒤 흐름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결국 수사에서는 행위 형태와 강제성, 당사자의 인식이 문제되므로 사건 전후 대화가 그 판단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 전 대화는 만남의 목적과 관계를 보여 줄 수 있고, 사건 직후 대화는 당시의 감정이나 문제 인식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보자”, “미안하다” 같은 표현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후 문장을 떼어낸 캡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대화의 순서, 답장 간격, 통화 시각, 실제 이동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자자료는 원본성과 작성 경위도 확인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나 그 밖의 서류뿐 아니라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에 관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한 성립의 진정 확인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대화를 수사자료로 활용할 때는 내용 자체뿐 아니라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편집 여부가 있는지, 원본 기기나 계정에서 확인되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묶어 보는 방법이 실용적입니다. 1.만남을 정하게 된 전체 대화와 통화시각을 확보합니다. 2.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대 전후의 메시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3.CCTV·택시·카드 결제·출입기록으로 실제 이동과 체류시간을 맞춥니다. 4.사건 직후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양측 진술과 비교합니다. 5.삭제된 메시지가 문제된다면 임의로 복구를 시도해 내용을 바꾸기보다 적법한 포렌식 절차를 검토합니다. 6.기억과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별도로 표시합니다. 대화가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거나 평소 친밀한 대화를 했다는 사정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제된 시점의 강제성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항의나 사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메시지의 의미는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대화만 골라 제출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앞뒤 문맥이 빠진 자료는 오히려 왜 특정 부분만 제출했는지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기록을 보존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을 시간순으로 표시한 뒤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대화의 의미’를 사실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이 문자는 동의를 뜻합니다”처럼 법적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보냈고 그 직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당시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면 진술이 더 명확해집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부가 자신과 다르더라도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어느 지점이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이 엇갈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전체 대화 시퀀스와 통화·CCTV·이동기록을 연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대화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소통이 있다면 사건 대응과 분리해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기존 대화나 파일을 삭제·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사건 뒤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그 사정은 검토 대상이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사건 뒤 반응이 다를 수 있고, 연락의 이유와 내용도 다양합니다. 사건 전후 전체 대화, 문제된 시점의 행동, CCTV·동선 자료와 함께 보아야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메시지를 일부만 제출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이 보유한 원본 대화와 백업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조작했다고 성급히 단정하기보다 양측 자료의 시간정보와 누락 구간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포렌식 검토를 통해 원본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대화 기록의 가치는 한 문장의 강도보다 시간순 연결성과 원본성에서 커집니다. 진술이 엇갈릴수록 전체 대화와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충돌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성범죄진술#카카오톡증거#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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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경찰 수사결과 통지를 받으면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 경찰조사를 모두 받은 뒤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제목에 적힌 ‘송치’나 ‘불송치’만 확인하고 문서를 닫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죄명이 어떤 결과로 처리됐는지, 여러 혐의가 함께 있었다면 각각의 처리가 같은지,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후속 대응을 검토할 때도 통지일과 실제 사건기록의 이동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경찰수사규칙이 정한 결과 통지2.송치와 불송치는 효과가 다릅니다3.적용 죄명의 법정형도 다시 확인합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문자로 ‘송치’라고 왔는데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7.불송치 문자를 받으면 휴대전화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결과 통지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97조는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요청한 방식이 있는 경우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전산시스템 등으로 통지할 수 있고,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 항목확인 내용다음 점검사건번호기존 사건과 동일한지기록 연결죄명조사받은 혐의구성요건 재검토처리결과송치·불송치 등후속기관 확인일부결정여러 혐의별 결과각각 분리통지일문서 수령시점일정 관리 송치와 불송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다시 공소제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후 어떤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청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에 따라 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휴대전화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동안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용 죄명의 법정형도 다시 확인합니다 성범죄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후속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송치했는지와 처음 출석요구 때 안내받은 죄명이 달라졌다면 변경 경위와 추가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달라졌다고 보지 말고 실제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 문구만 확인하지 않고 죄명별 처리, 송치·불송치 범위와 기존 진술을 대조해 다음 절차에서 다시 다뤄질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문자로 ‘송치’라고 왔는데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의 송치는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사건과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Q.불송치 문자를 받으면 휴대전화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에 따라 후속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결과 통지는 끝을 알리는 한 줄이라기보다 다음 절차를 판단할 출발자료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수사결과#경찰송치#불송치#성범죄피의자#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