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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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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성범죄 선처에 바로 유리한가요?
-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숫자 하나로 성범죄 사건의 양형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출됐으며 실제 생활에서 위험 요인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도 숫자를 제출하는 데서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1.법원도 양형요소를 모두 점수로 계산하나요?2.그렇다면 N-SORA프로그램의 수치는 왜 필요한가요?3.낮은 수치가 나왔다면 추가 자료는 없어도 되나요?4.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Q.법원도 양형요소를 모두 점수로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공식 양형기준 해설에서 양형인자를 일률적으로 수치화·계량화하면 개별 사건에 맞는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어, 양형인자를 감경·가중, 특별·일반, 행위·행위자 요소 등으로 구분해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민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법원이 사용하는 공식 양형점수처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그렇다면 N-SORA프로그램의 수치는 왜 필요한가요? 재범위험성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구조화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단독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담·교육·생활 변화 자료와 함께 해석합니다. Q.낮은 수치가 나왔다면 추가 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재범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낮은 위험요인 → 실제 생활환경 자료 • 관리가 필요한 영역 → 상담·교육 참여 • 충동 관리 필요 → 구체적인 행동관리 계획 • 사회적 지지 필요 → 가족·직장 등 생활 기반 • 피해 회복 진행 → 적법하게 확보한 관련 자료 N-SORA프로그램에서 나온 숫자와 실제 상황이 서로 맞아야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Q.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재범위험성평가의 목적을 원하는 숫자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위험 요소가 확인됐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상담·치료·교육·생활관리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에서 숫자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제 변화와 연결하고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명하는 것이 양형자료 전략에서 더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수치#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선처#성범죄양형자료#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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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처벌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반성문을 내면 형이 정해진다’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와 양형기준, 범행 내용과 행위자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1.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다른 개념입니다2.무엇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나요?3.합의는 범죄 성립과 양형을 구분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피해 회복은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건가요?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다른 개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법관이 법정형과 처단형 범위에서 구체적인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 자체는 법정형을 대신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기준의 의제강간 유형에 포섭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에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무엇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나요? 구분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범행 내용행위의 경위와 반복 여부피해 정도피해 발생과 회복 정도사후 태도진지한 반성 여부전력형사처벌 전력피해 회복상당한 피해 회복 여부추가 행동2차 피해를 발생시킨 행동 여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인자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대로 2차 피해 야기 등의 사정을 가중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과 양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의제강간의 구성요건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 회복은 해당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사건 이후의 부정적인 사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정적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상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에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사후 대응과 피해 회복 문제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상황과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 또한 형식적인 문구를 많이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양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혐의 자체를 섣불리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필요한 피해 회복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식의 이분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증거 상태에 맞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선고 결과는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다른 양형인자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특별·일반 양형인자를 종합해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양형은 특정 서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과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실제로 양형 대응이 필요한 범위를 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제강간양형#미성년자의제강간#성범죄합의#피해회복#성범죄양형기준#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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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특수강간 사건은 왜 수사상 부담이 커지나요?
-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본래 혐의와 별개로 2차 피해나 압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소 이후 반복적인 전화·문자, 지인을 통한 접촉, 진술 변경 요청은 합의에 도움이 되기보다 수사와 양형에서 부정적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는 직접 접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건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1.특수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입니다2.사과만 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안 되나요?3.합의를 해야 한다면 결국 피해자와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4.친구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괜찮나요?5.이미 연락을 여러 번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6.고소 직후에는 연락보다 자료 보존이 먼저입니다7.연락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누가 먼저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정리합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정하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범행 후 행동 역시 수사기관과 법원이 전체 사건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직후의 연락 방식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가중요소로 2차 피해 야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에는 처벌불원이 감경요소로 제시되지만,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강요·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은 제대로 된 감경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정의도 제시됩니다. Q.사과만 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안 되나요? 사과의 의도가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이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답을 요구하면 의도와 달리 2차 피해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직접 연락보다 적절한 전달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합의를 해야 한다면 결국 피해자와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단계와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 형사공탁 등 다른 법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이나 고소 취소를 조건처럼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강간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 수사를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친구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괜찮나요? 지인을 통한 반복 연락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를 취하해 달라”, “진술을 바꿔 달라”는 내용이 전달되면 사후 대응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연락했는지보다 피의자 측의 요청으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우회 접촉도 신중해야 합니다. Q.이미 연락을 여러 번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연락을 계속하기보다 기존 연락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 반응을 정리하고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연락 목적과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소 직후에는 연락보다 자료 보존이 먼저입니다 • 피해자와의 기존 전체 대화와 통화내역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 사건 전후 CCTV·동선·결제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진술 방향을 묻지 않습니다. • 공범이 있다면 서로 말을 맞추지 않습니다. • 합의 필요성은 혐의 성립 검토와 분리해 판단합니다. • 이미 보낸 사과나 해명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고 전체 맥락을 확인합니다. 연락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누가 먼저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정리합니다 이미 피해자와 연락이 오간 경우에는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없애기보다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연락이 피의자 측에서 시작됐는지, 피해자의 문의에 답한 것인지, 사과·해명·합의 제안 중 어떤 목적이었는지,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계속됐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동일한 문장도 반복 횟수와 상대방 반응에 따라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범이나 가족이 대신 연락한 경우도 누가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말을 전달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연락 경위를 숨기려 하지 말고 기존 기록과 맞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고소 직후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연락기록과 객관자료를 정리해 첫 경찰조사와 피해 회복 절차를 서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를 서두르며 불필요한 사실 인정이나 추가 접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은 피해자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좋게 해결하려는 행동”이라는 의도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연락의 내용·횟수·상대방 의사와 그로 인한 부담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고소 이후에는 접촉보다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수강간#피해자접촉#성범죄합의#2차피해#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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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상해와 인과관계를 나눠봐야 합니다
- 강간 혐의와 함께 상해 결과가 주장되면 일반 강간죄와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이 문제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처가 곧바로 강간치상 결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해의 내용과 발생 시점, 기본 범죄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상이 비교적 작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쟁점을 임의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의료자료와 사건 경위를 분리해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법정형부터 일반 강간과 다릅니다2.상해 여부와 강간 성립 여부를 한꺼번에 답하지 않습니다3.의료기록은 진단명뿐 아니라 작성 시점을 함께 봅니다4.양형자료와 혐의 성립 자료도 구분합니다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진단서의 치료기간이 짧으면 강간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8.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가 아팠다면 인과관계가 없어지나요? 법정형부터 일반 강간과 다릅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및 그 미수 등 관련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법정형 구조가 다르므로 상해 결과가 문제 된다면 초기에 죄명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리할 쟁점확인 자료검토 목적기본 강간 혐의당사자 진술·대화·동선폭행·협박 및 간음 여부상해 존재진단서·진료기록·사진실제 신체 변화의 내용발생 시점진료일·사진시각·주변인 진술사건과의 시간적 관계발생 원인사건 행동과 의료기록인과관계 검토이전 상태기존 치료기록이 문제 되는 경우다른 원인 가능성 구분사건 후 행동신고·진료·이동기록시간축 보완 상해 여부와 강간 성립 여부를 한꺼번에 답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할 때 피의자가 의료적인 원인까지 단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본 상처가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강간죄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도 상해의 존재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가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상해가 언제 어떻게 생겼다는 주장인지와 자신의 행동 사이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 일부를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상해 결과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록은 진단명뿐 아니라 작성 시점을 함께 봅니다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관찰한 내용과 환자가 호소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바로 진료를 받았는지, 며칠 뒤 처음 진료했는지, 같은 부위에 이전 치료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인터넷 검색만으로 상해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록을 토대로 법적 인과관계와 의료적인 설명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존 질환이나 치료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양형자료와 혐의 성립 자료도 구분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상해의 존재나 인과관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자료와 향후 양형을 위한 자료를 섞으면 첫 진술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성범죄를 기본 성범죄와 상해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등으로 나누어 별도 유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 결과가 결합된 사건에서 기본 범죄와 결과범을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치상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기본 강간 구성요건과 상해의 존재·발생 시점·인과관계를 별도 항목으로 나눠 경찰조사 전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료기록과 피해자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는지, 피의자의 행동과 상해 결과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기본 강간 혐의나 결과범의 요건을 다툴 수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불리한 의료자료라고 해서 삭제하거나 숨기는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진단서의 치료기간이 짧으면 강간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치료기간 숫자만으로 상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의 법적 의미와 실제 신체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진단명, 증상, 처치 내용과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가 아팠다면 인과관계가 없어지나요? 기존 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상태와 사건 후 변화, 의료기록에 나타난 경과를 구분하고 법률적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치상 사건은 기본 성범죄와 결과를 한 문장으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자료의 존재와 그 법적 의미를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강간치상#성폭행상해#형법제301조#성범죄경찰조사#의료기록분석#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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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가 지위와 관계를 함께 보는 이유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감독 구조가 있었는지와 위계 또는 위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이 동일한 죄명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당사자의 직급과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관계, 평가권한과 사건 전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은 업무상 위력 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2.직책보다 실제 업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3.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도 업무관계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4.관련 Q&A5.상사가 아니라 동료라면 업무상 위력 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6.회사에서 사과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범행 인정으로 보이나요? • 업무상 위력 추행의 법적 기준 • 직급과 실제 영향력을 구분하는 방법 • 사내 메시지와 업무자료의 의미 • 관련 Q&A 성폭력처벌법은 업무상 위력 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 보호·감독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평가, 업무배정, 근무시간이나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등의 사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책보다 실제 업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구체적 자료검토 이유직급·직책조직도, 인사자료공식 관계 확인업무지시이메일, 사내메신저실제 지휘관계 확인평가권한인사평가·배정자료영향력 범위 확인사건 전후개인·업무 대화행위 경위 확인신고 이후회사 조치와 연락추가 행동 확인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도 업무관계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업무 외 대화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업무상 위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자동으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를 볼 때 업무 지시와 사적인 대화가 섞여 있다면 각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나누고 어떤 맥락에서 만남이나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조사와 경찰 진술의 중요한 사실이 이유 없이 달라지면 설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명목상의 직급과 실제 지휘·감독관계를 구분하고 사내 대화와 인사자료를 함께 검토해 경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사가 아니라 동료라면 업무상 위력 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직급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의 구체적인 존재를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업무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회사에서 사과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범행 인정으로 보이나요? 사과 문구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과인지 문제 된 행위를 명확히 인정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문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사건에서는 형사사건과 회사 내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두 절차에서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존 자료까지 확인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업무상위력추행#직장내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사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