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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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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나이 인식과 대화기록을 먼저 알려야 하나요?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서는 대상자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적용되는 범죄 유형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인식, 대화 내용, 접촉 또는 촬영·전송의 구체적 행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나이와 관련된 불리한 대화를 숨기면 전체 사건의 위험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원본 대화와 상대방의 프로필·소개 내용 등 자신이 실제로 접한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일반 성범죄와 법정형이 다른가요?2.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해결되나요?3.상담할 때 성적인 대화도 전부 보여줘야 하나요?4.상대방에게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다시 물어봐도 되나요? • Q1 아청법상 강간·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 Q2 상대방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 Q3 대화내용은 어느 범위까지 보여줘야 하나요? • Q4 피해자와 다시 확인해도 되나요? Q.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일반 성범죄와 법정형이 다른가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일반 성범죄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조항과 행위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해결되나요? 상대방이 어떻게 자신의 나이를 설명했는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 한 문장만으로 피의자의 인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연락을 시작한 경위, 프로필 정보, 학교나 직업에 관한 대화, 나이를 직접 언급한 메시지와 피의자가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나이 관련 메시지를 삭제해선 안 됩니다. 해당 대화 앞뒤에서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사건 당시 인식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Q.상담할 때 성적인 대화도 전부 보여줘야 하나요? 사건과 관련된 대화라면 상담 단계에서는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만 제외하면 변호인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예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연락 시점과 계기 • 나이를 직접 묻거나 답한 대화 • 학교·직업·생년과 관련된 표현 • 만남을 정한 메시지 • 촬영 또는 전송과 관련된 대화 • 사건 이후 연락 • 계정 프로필의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Q.상대방에게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다시 물어봐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추가 연락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대화와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나이 인식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대상자의 나이 자체와 피의자가 접한 나이 관련 정보를 분리하고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기록을 맞춰 첫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되는 구체적 아청법 조항과 실제 행위를 먼저 확정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선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미성년자라는 단어만으로 사건을 일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나이, 인식과 행위를 세분화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아청법#아청법변호사#미성년자성범죄#경찰조사대응#대화기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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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성요건부터 나눠야 하는 이유
- 유사강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이므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폭행 사건"이라는 넓은 표현만 사용하면 적용 조문과 방어해야 할 쟁점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문제 된 행위, 폭행·협박 여부와 사건 전후 자료를 순서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1.유사강간의 법적 구성요건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2.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반대라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3.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4.구성요건 정리 단계 • Q1 유사강간은 강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 Q2 진술이 서로 다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Q3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구성요건 정리 단계 Q.유사강간의 법적 구성요건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조문정보에서도 해당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등 적용 법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반대라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먼저 양쪽 진술에서 서로 일치하는 사실과 충돌하는 사실을 분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만난 사실, 장소, 이동 경로는 일치하지만 문제 된 행위와 동의 여부에서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이동 및 결제내역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CCTV에 범행 장면 자체가 없더라도 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나간 시각을 확인해 진술의 시간적 구조를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전체 흐름 • 통화 시작·종료 시각 • 이동에 사용한 교통수단 기록 • 카드 결제내역 • CCTV 위치와 보존 가능성 •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 • 사건 직후 상대방의 연락 • 신고 이후 본인이 한 연락 • 경찰이 문제 삼는 구체적 행위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타인의 자료를 임의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요건 정리 단계 1.문제 된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2.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분리합니다. 3.양측이 일치하는 사실을 먼저 표시합니다. 4.서로 다른 진술을 시간대별로 비교합니다. 5.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연결합니다. 6.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7.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범죄명에 맞는 구성요건부터 확인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범죄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실제 문제 된 행위를 먼저 특정하고 적용 조문을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유사강간#유사강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객관증거#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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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강간 고소가 접수된 뒤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관계가 연인이나 지인, 배우자였더라도 고소 이후에는 연락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나 당시 일을 다시 확인하려는 반복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 이후의 별도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어에 필요한 사실은 기존 자료와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1.직접 연락이 기존 사건 자료를 바꿀 수 있습니다2.합의 문제와 강간죄 성립 여부를 분리합니다3.성범죄에서는 2차 피해도 별도로 고려됩니다4.첫 조사에서는 연락 여부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답장을 하면 안 되나요?8.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직접 연락이 기존 사건 자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소 전까지의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은 사건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기존 자료입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새롭게 보낸 메시지는 피의자가 수사를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한 별도의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말해 달라”, “오해를 풀자”,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본래 강간 혐의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연락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대신 연락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대신 정리할 내용신고 취소 요청고소 전 기존 대화와 사실관계당시 동의 여부 재확인사건 당시 남아 있던 표현과 행동반복적인 전화기존 통화기록지인을 통한 설득적법한 절차에서 의사 전달 여부 검토메시지 삭제 요청현재 원본 상태 보존합의 조건 압박피해 회복과 혐의 대응을 분리 합의 문제와 강간죄 성립 여부를 분리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며 폭행·협박과 간음 여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난다”는 전제로 상대방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에서는 2차 피해도 별도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를 양형의 부정적 요소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 시도 자체보다 그 과정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의사가 있더라도 사건 방어와 별개로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연락 여부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수사관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했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 위해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횟수, 내용, 시각과 상대방의 반응을 그대로 확인하고 당시 왜 연락했는지를 사실 범위 안에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없었다면 그 사실 역시 객관적인 통화·메시지 내역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고소 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을 피하면서 기존 대화와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과 피해 회복 절차를 서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에 관한 증거를 먼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에서도 직접적인 설득이나 압박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절차에 맞는 방법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답장을 하면 안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내용이든 답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락 내용과 사건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존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Q.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사과 여부와 방식은 사건별로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는 메시지를 급하게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에서 고소 이후의 연락은 본래 사실관계와 별개의 새로운 기록이 됩니다. 해명보다 먼저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 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고소#성폭행피의자#피해자연락주의#성범죄합의#경찰조사대응#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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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실제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법정형과 양형 요소를 구별해야 합니다2.합의하면 유사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3.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4.합의금 액수가 크면 형이 정해지나요?5.조사 초기에는 합의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6.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구도 형사기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 법정형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등이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에 공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범죄의 특별감경인자 가운데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 가운데 상당한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구조임을 보여 줍니다. 구분의미주의점혐의 성립구성요건과 증거로 판단합의만으로 소멸하지 않음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양형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음피해 회복손해 회복과 사과 등 구체적 노력방법과 경위가 중요무혐의 주장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합의와 논리적으로 분리 가능 Q.합의하면 유사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공소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제시되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반드시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문제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사과문의 표현이 형사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반복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양형에도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합의금 액수가 크면 형이 정해지나요? 액수 하나로 선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전과, 피해 회복, 처벌불원 등 여러 요소가 종합됩니다. 피해 회복의 방식과 진정성, 합의 경위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조사 초기에는 합의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형태, 폭행·협박, 대화와 동선, 피해자 진술과 CCTV·통화기록의 일치 여부를 정리한 뒤 사건의 법적 위치를 파악해야 합의 필요성과 시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직접 피해자 접촉부터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소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구도 형사기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사과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문구의 의미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문구만 작성하기보다 실제 피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가 처벌불원을 단순 서류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의사표시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합의 성사 여부를 수사기관에 과장하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진행 상태, 실제 지급·공탁 여부, 상대방의 의사 확인 여부를 분리해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에 관한 증거 검토와 피해 회복·합의 문제를 분리해 다루며,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책임을 인정할 부분이 분명하다면 피해 회복 노력과 조사 태도 등 양형 요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증거 삭제나 피해자 압박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혐의 성립 판단과 양형 대응을 구분하는 것이 합의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유사강간#성범죄합의#처벌불원#성범죄양형#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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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전에 양형과 합의를 별개로 봐야 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지만 합의를 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있는 사건인데도 수사 초기부터 합의만 진행하면 정작 구성요건 검토가 부족해질 수 있고, 반대로 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혐의 판단과 양형 대응을 단계별로 구분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자체가 없어지나요?2.처벌불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3.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요?4.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하나요? • Q1 합의하면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나요? • Q2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 Q4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결정하나요? Q.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자체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과거 행위의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접촉 경위와 CCTV,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살펴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 등이 양형인자로 제시됩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는 2026년 양형기준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기준을 시행 중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 여부와 분리해서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서 한 장만 있으면 형사절차가 끝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요?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전화, 문자 또는 지인을 통한 설득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부정적인 요소로 다루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부터 시도하기보다 사건 상황에 맞는 안전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하나요? 상담 초기에 다음 세 갈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먼저 확인할 문제주요 자료혐의 판단구성요건이 실제 성립하는가진술, CCTV, 메시지수사 대응첫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고소 내용, 객관자료양형 대응인정되는 사실에 피해 회복 요소가 있는가합의·공탁 등 적법한 자료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범죄사실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합의" 또는 "무조건 부인"이라는 하나의 전략을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 문제를 별도의 단계로 나눠 정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합의 가능성만 강조하는지보다 사건자료를 먼저 검토해 혐의 판단과 양형을 구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법률상 구성요건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합의#성범죄양형#처벌불원#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