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665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특수강간 가담 정도가 낮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 특수강간 공동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가담자의 실제 역할이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계획을 주도했는지,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소극적으로 따라간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위협 때문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양형에서 검토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이 낮았다’는 주장이 특수강간의 공동정범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정리한 뒤 양형요소를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에 소극 가담이라는 기준이 있나요?2.현장에 따라갔지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소극 가담인가요?3.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은 감경 사유가 되나요?4.가담 정도가 낮으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Q.양형위원회에 소극 가담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 2025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소극 가담’과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을 제시합니다. 같은 기준에서 특수강간은 강간죄 유형 가운데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sc.scourt.go.kr) 다만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인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와 소극 가담 여부는 다른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law.go.kr) Q.현장에 따라갔지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소극 가담인가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먼저 공동정범이나 합동범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범행에는 참여했지만 역할이 작았다는 양형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곧바로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진술하면 스스로 일정한 범행 참여를 인정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은 감경 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친구나 선배의 제안을 따랐다는 정도와 실제 강압·위협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다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가담을 별도 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강요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c.scourt.go.kr)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거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예상됐는지, 실제 행동을 멈추거나 현장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역할 자료확인할 내용사전 대화누가 범행을 제안했는지이동장소 선택을 누가 주도했는지현장 행동제압·감시·간음 등 실제 역할지시관계명령·강압이 있었는지사후 행동피해자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Q.가담 정도가 낮으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은 하한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처단형은 법률상 감경 사유와 양형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소극 가담 하나만으로 특정 선고 결과를 예상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law.go.kr) 피해 회복,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직접 반복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건 후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 안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공범 사건에서 각 피의자의 실제 역할을 먼저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소극 가담 등 양형요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가담 정도는 공동범행에 참여했는지와 참여한 뒤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본안과 양형을 혼합하지 않는 것이 초기 진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특수강간#소극가담#성범죄양형#공동정범#양형위원회#성범죄피의자
-
- 타인의 권유가 개입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교사범 성립을 따져보는 순서
- 다른 사람이 유사강간 범행을 권유하거나 제안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한 대화인지 형법상 교사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교사범은 범죄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게 한 경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범행 의사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동조한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나 통화가 있는 사건에서는 발언의 시점과 실제 행동 사이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유사강간을 하라고 말하면 교사범이 되나요?2.이미 유사강간을 하려고 했던 사람을 부추긴 경우도 교사범인가요?3.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4.단체 대화방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교사범인가요? Q.유사강간을 하라고 말하면 교사범이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범죄 결의를 일으켰는지가 중요합니다. (law.go.kr) 실행된 범죄가 유사강간이라면 형법 제297조의2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교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교사자가 실제로 어느 범죄를 실행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law.go.kr) Q.이미 유사강간을 하려고 했던 사람을 부추긴 경우도 교사범인가요? 이미 범행 결의를 가진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 경우라면 교사와 방조의 구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부터 피교사자가 구체적인 실행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제안 이후 처음 범행을 결심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그렇게 해”라는 한 문장만 발견되더라도 앞뒤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 표현이 범죄를 가리킨 것인지 다른 행동을 가리킨 것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실제 행동이 얼마나 뒤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형법 제31조는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행을 승낙했지만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아예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본범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유사강간 자체의 예비·음모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별도 규정과 특수강간처럼 특별법이 예비·음모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범죄를 교사했다고 의심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간확인할 질문주요 자료제안 전상대방에게 범행 의사가 있었나검색·대화제안 순간어떤 말과 지시가 있었나메시지·녹음제안 후실행 준비가 바뀌었나이동·구매실행 단계어떤 범죄가 실행됐나현장자료사후역할을 어떻게 인식했나사건 후 대화 Q.단체 대화방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교사범인가요?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 범행을 지시하거나 설득한 말이 있었는지, 다른 형태의 지원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범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본인의 전체 행동을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지워 달라고 요청하면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문제 되는 문장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시간순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교사 혐의가 포함된 사건에서 제안 전후의 범행 의사와 메시지 흐름을 비교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교사범 여부는 누가 더 적극적이었는지를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 결의가 형성된 시점과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교사범#성범죄공범#형법31조#메신저증거#경찰조사준비
-
- 온라인에서 사람을 연결한 행위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이 될 수 있나요?
-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 직접 성을 매수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를 연결하거나 장소·정보를 제공한 행동이 별도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방,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연락처나 만남 정보를 전달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알선영업행위 등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인지, 알선을 업으로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영업행위의 처벌은 어떻게 나뉘나요?2.단체방에 연락처 한 번 전달한 것도 영업으로 본다고 할 수 있나요?3.경찰이 단체방 전체 대화를 확보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나요?4.사건별 대응 방식5.소개비를 받지 않았다면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Q.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영업행위의 처벌은 어떻게 나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이나 알선·정보통신망에서의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 등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은 일반적인 장소 제공·알선정보 제공 등의 일정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소개했는지, 장소를 제공했는지, 특정 계정이나 게시물을 통해 알선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Q.단체방에 연락처 한 번 전달한 것도 영업으로 본다고 할 수 있나요? 한 번의 정보 전달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성, 경제적 목적, 활동 방식과 지속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단체방 운영자나 관리자라는 이유로 제15조 제1항을 의심하는 경우에도 계정 권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 빈도, 대가 수수, 회원 관리, 이용규칙, 다른 관리자의 역할, 결제·정산 내역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경찰이 단체방 전체 대화를 확보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나요? 먼저 자신의 계정이 작성한 메시지와 다른 참가자가 작성한 메시지를 구분합니다. 닉네임만 보고 사용자를 확정하지 말고 로그인 기기, 접속시간, 프로필 변경 이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생성과 가입 시점 • 관리자 권한을 받은 시점 • 실제 작성한 게시물 • 연락처·장소정보를 전달한 경위 • 금전 수령·정산 내역 • 문제 대화가 발생한 날짜 • 탈퇴나 활동 중단 시점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알선 혐의에서 단체방 참가 사실만으로 역할을 단정하지 않고 작성 메시지·계정 권한·금전 흐름·반복성을 대조해 제15조의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단체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 기록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자신의 실제 역할을 맞춰야 합니다. Q.소개비를 받지 않았다면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금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할 수 있지만 제15조 각 항의 구성요건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성이나 대가 여부뿐 아니라 실제 알선·정보제공 행위의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알선 규정은 직접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연결·장소·정보를 제공한 역할도 별도로 분석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계정과 메시지의 실제 작성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제15조#아청법알선#온라인알선#성범죄단체방#디지털증거#경찰조사변호사
-
- 메시지 한 줄이 통매음으로 신고됐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대화 전체를 보는 이유
- 메신저에서 보낸 한 문장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됐다면 그 문장만 떼어 보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화에서 시작됐는지, 해당 표현을 보내게 된 맥락이 무엇인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화 맥락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의 구성요건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1.통매음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2.왜 대화 전체를 제출하거나 검토해야 하나요?3.메시지를 지우면 상대방 휴대전화에서도 없어지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사과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Q.통매음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2026년 8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쾌한 말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 내용, 목적, 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왜 대화 전체를 제출하거나 검토해야 하나요? 같은 문장도 앞선 대화와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사실관계 설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대화가 있다고 해서 혐의를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문장만 캡처된 경우 전체 대화에서 그 문장이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최초 대화가 시작된 시점 2.문제 문장 직전 대화 3.문제 문장과 상대방의 반응 4.이후 사과·항의·차단 여부 5.동일 표현이 반복되었는지 여부 Q.메시지를 지우면 상대방 휴대전화에서도 없어지나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추가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삭제 시기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통매음 사건에서는 표현 자체와 전송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보냈다는 설명 역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한 변명 문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 과거에 비슷한 대화를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존재와 이번 전송 행위를 별도로 봅니다. 과거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메시지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전후 메시지의 시간순서와 표현의 목적, 반복 여부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캡처 화면과 실제 전체 대화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Q.사과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사과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때에는 수사 단계와 연락 방식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한 문장의 강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송 목적과 대화 구조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메신저증거
-
- 피해아동·청소년 변호사 선임 특례가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아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도 별도의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자신에 대한 추가 처벌이나 유죄 확정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 측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조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대신 공식 절차와 객관자료를 통해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피해아동·청소년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2.피해자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문의해도 되나요?3.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내면 첫 조사 대응이 달라지나요?4.사건별 대응 방식5.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합의를 하지 못하나요? Q.피해아동·청소년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는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 변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Q.피해자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문의해도 되나요? 사건 초기에는 임의로 접촉하기보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식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확인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유죄 여부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를 검토하고, 피해회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Q.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내면 첫 조사 대응이 달라지나요? 피의자도 감정적인 반박보다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과 실제 대화가 다른 부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장소, 당시 연령을 알게 된 경위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죄명과 조문 • 범행일과 피해자의 당시 연령 • 피의자가 연령을 알게 된 경위 • 카카오톡·SNS 전체 원본 • 통화·결제·교통·CCTV 자료 • 디지털 파일이 있다면 생성·저장·전송 경로 •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한 사실의 유무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도 상대방 측 주장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조문별로 비교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피해자 측 절차에 반응해 진술을 급하게 바꾸기보다 자신의 첫 진술을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Q.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합의를 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필요성과 방법은 사건 단계와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적법한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피의자는 그 제도를 공격하기보다 자신의 증거와 진술을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변호사#청소년성보호법제30조#아청성범죄#성범죄형사절차#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