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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_성매매 죄명변경
이 사건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대방 여성과 금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후 성매매 여성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성매매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단순 성매매죄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벌금형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