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늦은 저녁 퇴근하는 중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려는 순간 적발되어 피해자가 추궁하였고 이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찾아와 자신의 처지를 토료하면서 자신이 성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고당할 수 있다고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지기 않도록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