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초범과 합의를 함께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행위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 2.초범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판단 요소였습니다
- 3.마지막에는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4.관련 Q&A
- 5.Q. 합의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고려되나요?
- 6.Q. 초범이면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나요?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본 행위는 침입의 목적이 명확하게 문제 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처분 단계에서는 범행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옆 칸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봤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화장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의 대표적인 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을 검토할 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도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해 회복을 설명하는 요소로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초범과 합의가 있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문제와 검찰의 처분 수위 문제를 분리해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는 행위의 성립 여부와 처분 단계의 정상관계를 구분하고, 초범과 합의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피해 회복 경위를 함께 검토해 처분 단계에서 참고될 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과 정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전력 여부는 피의자의 상황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